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월 250만원 한도)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연금이 들어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제도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전용계좌에 들어온 돈은 예금에 관한 채권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1. 한도는 월 250만원이고, 국민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이 모두 같은 기준을 씁니다234.
| 제도 | 전용계좌 이름 | 한도 | 근거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안심통장 | 월 250만원 | 국민연금법 제54조의2·제58조제3항 |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월 25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
| 농지연금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 월 250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제24조의7 |
| 노란우산공제 | 공제금수급계좌 | 금액 제한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 퇴직연금 | 별도 전용계좌 없음 | 권리 전액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압류가 막히는 자리는 두 층
연금은 두 번 보호받습니다. 하나는 받을 권리(수급권)이고, 다른 하나는 통장에 들어온 돈입니다.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5.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채권자가 가로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까다로운 건 두 번째 층인데요.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층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6, 전용계좌에 들어온 급여와 그 채권은 아예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1.
-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 지급 전이라 채권자가 손대지 못함
- 제도별 근거법에 각각 규정
- 일반 통장이면 예금채권으로 바뀜
- 지급된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전용계좌면 예금채권 자체가 압류 대상 밖
전용계좌 한도 — 월 25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7. 2026년 1월 27일 개정으로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압류할 수 없는 급여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금액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2. 국민연금공단도 2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8.
농지연금도 같은 조문을 가리킵니다4.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역시 2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입니다3.

세 제도가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하나를 가리키는 구조라, 그 조문이 바뀌면 세 계좌의 한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의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수급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그 계좌로 연금을 입금합니다9.
이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되고, 일반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따로 압류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10.
신청은 은행에서 통장을 먼저 만든 뒤 공단에 계좌번호를 알리는 순서입니다.
- 취급 금융기관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합니다.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취급합니다11.
- 급여의 지급청구서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12.
- 계좌를 바꿀 때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고합니다12.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13.
월급이나 사업 수입을 함께 넣어 쓰는 생활비 통장으로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전반은 국민연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에도 전용계좌가 있습니다.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원까지만 입금되고 그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3.
월지급금이 25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받게 됩니다. 나이와 주택가격별 월지급금은 주택연금 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농지연금은 보호 규정이 법률에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14.
전용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15,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16.
여기서 말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금액, 즉 250만원입니다4. 가입 자격과 지급 방식은 농지연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의 보호 범위
퇴직연금은 전용계좌가 아니라 권리 자체로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17.
예외는 담보 제공 한 가지입니다.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18. 이 예외를 이용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다뤘습니다.
퇴직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나머지 절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19.
공제금의 전용계좌
노란우산공제도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20,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권리 보호만 규정돼 있습니다.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되 공제회 대부를 받을 때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22.
두 제도의 가입 대상과 받을 때 세금은 노란우산공제와 건설퇴직공제금에 정리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을 때 지켜지는 금액
전용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급료·연금·봉급·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됩니다23.
하한은 월 250만원24, 상한은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25.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월 연금액 | 2분의 1 | 실제 압류금지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180만원 | 90만원 | 180만원 전액 | 0원 |
| 320만원 | 160만원 | 250만원 | 7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180만원은 절반인 90만원이 하한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전액이 지켜집니다. 320만원도 절반이 하한에 못 미쳐 250만원까지 보호되고 나머지 7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800만원은 절반인 400만원이 상한을 넘습니다. 상한은 300만원에 400만원과 300만원의 차액 100만원의 절반을 더한 350만원이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전용계좌가 없으면 생계비계좌
연금이 아닌 돈까지 지키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6.
단, 계좌는 한 사람에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계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27.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입니다28. 그 범위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입니다29.
복지급여 쪽에는 행복지킴이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돈은 입금이 차단되며,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30.
이미 압류된 통장을 푸는 방법
법이 압류를 금지했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일반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10.
절차는 법원에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31.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 구조라,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다면 전용계좌 개설과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같이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 방향 — 보험료 체납과 재산 압류
압류라는 말은 정반대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연금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내 재산이 압류되는 쪽입니다.
독촉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32.
체납처분 전에는 통보가 먼저 갑니다. 공단은 체납내역과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33.
예외도 있는데요.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통보를 거치지 않습니다33. 체납과 연체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압류되면 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받을 권리 자체는 남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5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입금된 돈이 예금채권이 되어 인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안심통장으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에서 전용통장을 만든 뒤 공단에 그 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합니다. 시행령은 급여의 지급청구서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좌를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12.
안심통장에 다른 돈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13. 월급이나 다른 수입을 함께 넣는 생활비 통장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압류되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17. 다만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담보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18. 퇴직금 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19.
연금이 월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전용계좌의 보호 밖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만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6, 시행령이 그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의 금액으로 연결합니다2.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도 2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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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2026-08-13 확인).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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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2026-08-08 확인) —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 금액으로 연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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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2026-07-07 확인).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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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5 (2026-09-20 확인).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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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026-08-13 확인).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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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 (2026-08-13 확인).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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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9-20 확인).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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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2026-08-30 확인).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2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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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 (2026-08-13 확인) — 수급자 신청 시 공단이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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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2026-08-30 확인).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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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 (2026-08-30 확인) —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단위농협, SC제일·KDB산업·한국씨티, 수협중앙회, IM뱅크,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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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의3 제1항 (2026-08-08 확인) — 지급청구서에 전용계좌 번호 기재·제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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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제3항 (2026-08-13 확인).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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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7 제1항 (2026-09-20 확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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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6 제1항 (2026-09-20 확인) —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전용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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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7 제2항 (2026-09-20 확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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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09-03 확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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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2026-09-03 확인) —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요건을 갖춘 경우 한도 내 담보 제공 허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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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2026-09-15 확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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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2026-09-10 확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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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2항 (2026-09-10 확인).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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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2026-09-10 확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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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09-15 확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과 그 하한·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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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09-15 확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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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2026-09-15 확인) — 월 300만원과,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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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6-09-20 확인) —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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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2026-09-20 확인).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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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2026-09-15 확인) —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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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09-20 확인).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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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압류방지 전용통장 (2026-09-20 확인) —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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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2026-09-15 확인).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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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2026-08-13 확인) — 독촉 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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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 (2026-08-13 확인) — 체납처분 전 체납내역·압류 예정 사실·소액금융재산 압류 금지 사실 통보서 발송, 법인 해산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