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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안 (2027년 정부안 구간별 38만~35만원·부부감액 10%)

최종 수정: 2026.09.0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기초연금은 그동안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이 방식을 소득에 따라 갈라 놓는 안을 담으면서, 부모님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 구간별 지급액과 구간을 나누는 기준, 부부가구 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란

기초연금 개편안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정액 지급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누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 방향을 “현행 정액급여”에서 “개편 소득수준(3개) 따라 추가지원”으로 적었습니다1.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면 기준연금액 하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하나의 금액이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예산안에 붙인 「2027년 달라지는 모습」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월 349,700원”에서 “349,700~380,000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적혀 있고3, 그 옆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 깎이는지 확인하기 추가 정보 국민연금 연계감액 확인하기 확인 →

소득 구간별 지급액 세 갈래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소득 하위 30% 38만원, 30~45% 35.9만원, 45~70% 35만원입니다5. 세 구간의 인원과 금액은 예산안 붙임의 하후 차등지급 구조 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소득 하위 구간 대상 인원 2026년 2027년(정부안)
0~30% 348만 명 35만원 38만원 (+3만원)6
30~45% 174만 명 35만원 35.9만원 (물가연동)7
45~70% 290만 명 35만원 35만원8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소득이 가장 낮은 348만 명입니다. 이 구간은 3만원이 더해집니다6.

가운데 구간인 174만 명은 물가연동이라는 표시와 함께 35.9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7. 반면 45~70% 구간 290만 명은 2026년과 2027년 금액이 모두 35만원으로 같고, 물가연동 표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8.

표에 적힌 35만원은 만원 단위로 정리한 값입니다. 실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2, 정부의 「달라지는 모습」 표에는 정확한 금액대가 349,700~38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3.

30%와 45%를 나누는 기준

받는 사람의 범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라고 밝혔고9, 지원대상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적었습니다10. 받는 사람을 줄이는 개편이 아니라, 받는 사람 안에서 금액을 가르는 개편입니다.

구간을 가르는 선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순위입니다. 정부 자료는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11. 그 순위가 대략 어느 정도의 소득인지는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만 밝혔습니다12.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30% 구간에 드는지, 그 커트라인 금액은 예산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지급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어13, 새 구간의 커트라인도 법 개정과 고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감을 잡으려면 현행 선정기준액을 보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14. 이 금액이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이고, 개편안의 30%와 45% 선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 그어집니다.

부부가구 감액 20%에서 10%로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깎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5. 정부 자료도 현행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으로 정리했습니다16.

개편안은 이 감액률을 낮춥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아니라 저소득 부부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17.

소득 하위 0~45%인 부부가구는 금액이 오르는 효과가 두 번 겹칩니다. 구간별 지급액이 올라가고, 그 금액에서 떼는 감액률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부부가구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4만원으로 12.4만원이 늘어납니다18.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4.6만원으로 8.6만원이 늘어납니다19.

소득 하위 45~70%인 부부가구는 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감액률 축소가 0~45%로 한정되어 있어17, 이 구간 부부는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역연금 받으면 못 받던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법이 해당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20.

이 규정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직역연금 액수가 아주 적어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혀 왔습니다.

개편안은 이 벽을 일부 엽니다. 정부는 현행을 “원천적 배제”로 적고, 개편 후에는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21. 소득 하위 45%까지만 열리는 것이라,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가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도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정부 자료는 이 대상에 대해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이라고 적었습니다22. 0원에서 시작하는 만큼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집단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

개편에 드는 돈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026년 23조 1,141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25조 6,530억 원으로 2조 5,389억 원이 늘었습니다23.

늘어난 2조 5천억 원가량이 세 갈래로 쓰입니다. 하후 차등지급으로 348만 명, 부부감액 축소로 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으로 11만 명이 대상입니다61721.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이 개편을 실제로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산이 잡혔다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지금 단계는 정부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24.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을 확정한 절차이지, 제도가 확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25. 예산과 금액이 국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간별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기초연금법에 적힌 내용을 바꾸는 일입니다. 부부감액 20%는 법 제8조 제1항에15,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는 법 제3조 제3항에 들어 있습니다20. 예산이 통과되어도 이 조문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금액과 구간은 정부가 제시한 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금액, 구간 경계,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과 신청 창구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2,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14.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13.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금액이 조정되는데, 이 계산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창구는 개편 뒤에도 같습니다. 정부 자료는 신청방법을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26.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편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자격이 되면 지금 신청해 두고, 개편이 확정되면 해당 구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개편 내용을 반영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계입니다24. 보건복지부 장관도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25. 금액과 구간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정부 자료는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9. 지원대상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그대로입니다10. 받는 사람의 범위는 두고 그 안에서 금액만 갈라지는 구조입니다.

소득 하위 45~70%면 얼마를 받나요? 정부 자료의 하후 차등지급 구조 표에는 45~70% 구간 290만 명이 2026년과 2027년 모두 3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8. 같은 표에서 30~45% 구간에는 물가연동 표시가 붙어 있고7, 45~70% 구간에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가 되나요?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4만원으로 12.4만원이 늘어납니다18.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4.6만원으로 8.6만원이 늘어납니다19. 감액률 축소가 소득 하위 0~45%에 한정되어 있어17, 45~70% 부부가구는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계속 못 받나요?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0. 개편안은 이 가운데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고21,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22.

참고

  1.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개편 방향 (2026-09-08 확인) — 정액급여에서 소득수준 3개 구간으로. 

  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2026-09-08 확인)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2 3

  3.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2027년 달라지는 모습 (2026-09-08 확인) — 기초연금 금액 349,700원 → 349,700~380,000원.  2

  4.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2027년 달라지는 모습 (2026-09-08 확인) — 차등 급여 지급 설명. 

  5.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사업 개요 (2026-09-08 확인) — 구간별 지급액. 

  6.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하후 차등지급 구조 (2026-09-08 확인) — 소득 하위 0~30% 348만 명, 38만원.  2 3

  7.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하후 차등지급 구조 (2026-09-08 확인) — 소득 하위 30~45% 174만 명, 35.9만원.  2 3

  8.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하후 차등지급 구조 (2026-09-08 확인) — 소득 하위 45~70% 290만 명, 35만원.  2 3

  9.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09-08 확인) — 목표수급률 70% 유지.  2

  10.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사업 개요 (2026-09-08 확인)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2

  11.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구간을 나누는 기준 (2026-09-08 확인)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12.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구간의 소득 수준 (2026-09-08 확인)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09-08 확인) — 65세 이상·선정기준액 이하 지급.  2

  14.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 2026년 선정기준액.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09-08 확인) — 부부 감액 20%.  2

  16.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부부감액 현행 (2026-09-08 확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17.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부부감액 개편 (2026-09-08 확인)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234만 명.  2 3 4

  18.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 68.4만원.  2

  19.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 원 → 64.6만 원.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6-09-08 확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지급 제외.  2 3

  21.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2026-09-08 확인) — 원천적 배제에서 저소득층 0~45% 지급, 11만 명.  2 3

  22.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금액 (2026-09-08 확인) — 0원에서 최대 38만원.  2

  23.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지급 예산 (2026-09-08 확인) — 23조 1,141억 원 → 25조 6,530억 원. 

  24.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2

  25.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09-08 확인) — 남은 국회 심의과정.  2

  26. 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붙임 —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6-09-08 확인)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