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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사유·적립금 50% 한도·중도인출과 차이)

최종 수정: 2026.08.0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하거나 병원비가 밀렸는데, 손에 잡히는 돈은 회사에 쌓인 퇴직연금뿐일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유는 적립금을 깨는 중도인출보다 넓습니다.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 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지만 담보대출은 됩니다. 아래에서 사유와 한도, 중도인출과의 차이를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란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돈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2. 노후 자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 둔 장치입니다.

특히 압류 금지는 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3. 빚이 있어도 퇴직연금 자체는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담보대출은 이 원칙에 법이 열어 둔 예외입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적립금을 굴리는 금융회사)는 그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2. 적립금을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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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맡길 수 있는 사유

시행령은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1회)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같은 기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가입자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7. 사업주의 휴업으로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섯 번째 항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녀 등록금이나 부모님 장례비처럼 목돈이 급한 상황은 중도인출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담보대출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제공에는 의료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도는 적립금의 50%

한도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1.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 계정에 적립금이 6,000만원 쌓여 있다면 그 절반인 3,000만원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 얼마가 쌓였는지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그대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1.

중도인출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담보대출 적립금을 담보로 빌린다
  • 적립금은 계정에 그대로 남음
  • 한도 적립금의 50%
  • 사유 7가지(등록금·혼례비·장례비 포함)
중도인출 적립금을 깨서 찾는다
  • 찾은 만큼 적립금이 줄어듦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만 규정
  • 사유가 더 좁음

사유별로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145.

사유 담보대출 DC형 중도인출 IRP 중도인출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능 가능 가능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가능 가능 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가능(금액 요건 없음)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시 가능
5년 이내 파산선고 가능 가능 가능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가능 가능 가능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가능 불가 불가
휴업 임금 감소 가능 불가 불가
재난 피해 가능 가능 가능

표에서 갈리는 세 지점이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대출에만 열려 있고, 휴업으로 임금이 준 경우도 중도인출은 재난일 때로 한정됩니다. 의료비는 확정기여형에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어야 중도인출이 되지만, 담보대출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개인형(IRP)의 의료비 중도인출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특례로 가입한 경우에만 1천분의 125 초과 요건이 적용됩니다5.

확정급여형(DB)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시행령은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는 중도인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이 부담되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지는 경우도 법이 따로 다룹니다.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도 중도인출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4. 개인형(IRP)에도 같은 사유가 적용됩니다5.

다만 이때 찾을 수 있는 돈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4. 상환에 필요한 만큼만 적립금을 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먼저 내 적립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가 적립금의 50%로 정해져 있으므로, 적립금 규모가 곧 대출 가능액의 상한입니다.

다음은 사유를 증명할 서류입니다. 무주택 여부, 재학증명과 등록금 고지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법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처럼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취급 조건은 퇴직연금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법은 사업자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2, 금리와 상환 방식, 제도 유형별 취급 여부는 회사마다 달라 가입한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담보대출이 부담스럽다면 순서를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중도인출에도 해당한다면, 이자를 내며 빌리는 대신 적립금을 찾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신 찾은 만큼 노후 재원이 줄어듭니다.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고 퇴직할 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유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1. 적립금이 6,000만원이면 3,000만원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는데 담보대출도 안 되나요? 담보대출은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이 정한 담보제공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1. 반면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의 중도인출 사유에는 이 항목이 없어 적립금을 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5.

병원비 때문인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중 무엇이 쉬운가요? 담보대출의 문턱이 낮습니다. 담보제공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면 되고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1. 확정기여형 중도인출은 그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4.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도 중도인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4.

퇴직연금은 압류당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3. 양도와 담보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담보 제공만 법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 예외로 허용됩니다2.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06 확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3 4 5 6 7 8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06 확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압류금지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3&cnpClsNo=1 (2026-08-06 확인).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06 확인).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2 3 4 5 6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06 확인).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