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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과 일시금 갈림·IRP 이전·55세 요건)

최종 수정: 2026.08.29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퇴직하면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낯선 IRP 계좌부터 만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진 뒤, 거기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갑니다.1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갈림길은 연금이냐 일시금이냐입니다. 다만 연금 쪽에만 나이와 가입기간이라는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이 회사 제도와 IRP에서 서로 다르게 걸립니다.

퇴직급여가 들어오는 곳

회사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통장으로 곧장 보내지 않습니다. 법은 급여의 지급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1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퇴직급여를 노후 계좌 안에 남겨 두는 경로를 기본값으로 잡아 둔 것입니다.2

계좌를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돈이 공중에 뜨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로 IRP 계정을 만들어 그리로 옮기고, 그 시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3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 사업장도 방식은 같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5

연금과 일시금, 세금 차이 계산해 보기 추가 정보 퇴직연금 계산기 확인하기 확인 →

IRP를 거치지 않는 여섯 가지 경우

원칙에는 예외가 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IRP 계정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67

예외 사유 적용되는 상황
55세 이후 퇴직 이미 연금 개시 연령이라 계정에 묶어 둘 이유가 없음
담보대출 상환 이전하지 않는 금액이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소액 급여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출국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법령상 공제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세 번째 항목에는 금액 기준이 붙습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IRP를 새로 만들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8

연금과 일시금, 문턱이 다르다

연금과 일시금은 고르는 것이지만 조건이 대칭은 아닙니다. 연금 쪽에만 요건이 붙습니다.

확정급여형(DB)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9 확정기여형(DC)도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은 이 조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10

일시금에는 그런 문턱이 없습니다.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1

바꿔 말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회사 제도 안에서는 일시금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은 IRP에 없는 요건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IRP의 연금 수급요건에는 가입기간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시행령은 IRP의 연금을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로만 정합니다.12 일시금도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13

그런데 퇴직급여는 애초에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14

즉 가입기간 10년은 회사 제도 안에서 연금을 받을 때 걸리는 요건이고, 퇴직급여가 IRP로 옮겨진 뒤에는 55세 요건을 봅니다. 같은 “연금으로 받기”라도 요건이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지급기간 조건은 양쪽에 똑같이 붙습니다. 어느 경로로 받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912

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IRP는 열려 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아 버린 경우라도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을 IRP 설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14

재직 중인 가입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B·DC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5

다만 추가 납입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16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세법이 따로 요구하는 세 가지

퇴직급여법이 연금으로 인정해도 세법은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첫째,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해야 합니다.17 나이만 차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그 계좌에 있으면 5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8

퇴직급여를 옮겨 담은 IRP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좌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55세만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19

한도를 넘겨 찾으면 연금이 아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연금수령한도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19

계산식에 들어가는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삼아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20

오래된 계좌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입니다.21

연차가 충분히 쌓이면 상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20

반대로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22

받기까지의 순서

절차는 회사와 금융회사 두 곳을 거칩니다.

  1. 퇴직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5
  2. IRP 계정 지정 —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로 자동 개설됩니다.3
  3. 적립금 이전 —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23
  4. 연금·일시금 선택 —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12
  5.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뒤 인출합니다.17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를 해지하게 됩니다. 해지가 가능한지와 그때 붙는 세금은 퇴직연금 해지에서 제도별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모자랄 때

적립금이 법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족분은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이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4

확정기여형은 미납 부담금이 문제가 됩니다. 퇴직 등 사유가 생겼는데 부담금이 밀려 있으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25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2425 그래도 늦출 수 있다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방법

확정기여형으로 직접 운용하던 상품이 있다면 굳이 현금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본인이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26

요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습니다.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27

이미 IRP를 쓰고 있다면 금융회사를 옮길 때도 같은 방식이 가능한데요.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은 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내려간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액의 일부만 냅니다.

소득세법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8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29
2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30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20년을 넘기면 절반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퇴직급여 규모와 근속연수에 달려 있습니다. 단계별 계산과 예시는 퇴직연금 계산기에 정리했고, 연금소득 자체에 붙는 세금은 연금소득세에서 다룹니다.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옛 회사에 두고 온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잠들어 있으니, 조회 경로를 정리한 내 퇴직연금 조회를 먼저 보는 편이 좋습니다.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두고 있다면 한곳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옮길 때 세금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는 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에서 갈랐습니다.

내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퇴직연금 총정리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회사에서 현금으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1.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그리로 옮기고, 그 시점에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3.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55세입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9. IRP에서 받을 때의 연금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이며, 이때도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12.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으로 못 받나요? 요건이 걸리는 자리가 다릅니다. 가입기간 10년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제도 안에서 연금을 받을 때의 요건이고9, 시행령이 정한 IRP의 연금 수급요건에는 가입기간 조건이 없습니다12.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되므로1, 옮겨진 뒤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55세 요건을 봅니다.

퇴직급여가 적으면 IRP를 안 만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급여가 300만원 이하이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8.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에 쓰는 경우도 같은 예외이고6,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7.

일시금과 연금 중 세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연금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을 부담하고28,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6029,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으로 내려갑니다30.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급여 지급 방법 —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등으로 이전.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법의 목적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5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계정 미지정 시 — 가입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설정한 것으로 간주.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방법 (2026-08-29 확인) — 퇴직금제도 사업장도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급여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9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4가지.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9 확인) — 이전 예외 사유 — 사망·외국인 출국·법령상 공제.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지급(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08-29 확인) — 소액 예외 기준 — 급여 300만원 이하.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2 3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확정기여형의 급여 종류·수급요건 — 제17조 제1항 준용.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 요건 미충족 또는 본인 희망.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9 확인) — IRP 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지급기간 5년 이상.  2 3 4 5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9 확인) — IRP 일시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IRP 설정 대상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IRP 설정 대상 — 재직 중 자기 부담 추가 설정.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IRP 부담금은 자기 부담, 대통령령 한도 초과 불가.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개시 신청.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연금수령 요건 — 가입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은 예외.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연금수령 요건 —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연금수령연차의 정의와 11년 이상 계산식 미적용.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의 기산연차 6년차.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29 확인) — 한도 초과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2026-08-29 확인) — 적립금 이전 절차.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급여수준 부족분 — 사용자가 14일 이내 지급.  2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퇴직 시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14일 이내 납입.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 가능.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7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8-29 확인) —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가목 (2026-08-29 확인) — 수령연차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 (2026-08-29 확인) —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 100분의 60.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다목 (2026-08-29 확인) — 수령연차 20년 초과 — 100분의 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