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 (세금 갈림·요건·실물이전)
수수료가 비싸거나 상품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세금을 물게 될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수령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1.
문제는 예외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옮기는 것을 인출로 보아 과세하고, 그중 하나는 다시 조건부로 열려 있습니다2. 아래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전액과 일부의 차이, 가입일이 어느 계좌 기준인지, 그리고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전은 서로 다르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3. 이것은 회사에서 내 계좌로 옮겨 오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A금융회사에서 B금융회사로 갈아타는 계좌이전입니다. 절차도 근거 규정도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하기옮겨도 세금이 없는 이유
연금계좌를 옮기는 것이 왜 과세되지 않는지는 규정 한 줄로 설명됩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1.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빼면 기타소득세를 물지만, 계좌를 옮기는 것은 돈을 뺀 것이 아니라 보관 장소를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계좌끼리 옮길 때는 수수료나 상품 구성만 비교하면 됩니다.
세금이 붙는 세 가지 예외
문제는 단서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인출로 봅니다2.
| 예외 | 내용 | 실제로 걸리는 상황 |
|---|---|---|
| 종류가 다를 때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 | 연금저축을 IRP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길 때 |
| 옛 계좌로 옮길 때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의 금액을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 | 오래된 구 계좌에 합치려 할 때 |
| 일부만 옮길 때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IRP에서 일부만 떼어 옮길 때 |
세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계좌끼리는 일부를 옮겨도 인출로 보지 않지만, 퇴직연금계좌는 일부 이체 자체가 인출입니다. 옮길 생각이라면 전액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사이는 조건부로 열린다
첫 번째 예외에는 다시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사이를 옮겨도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4.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연금수령의 요건입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그리고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두 가지입니다5.
이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고, 반대로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도 같습니다4. 연금수령이 이미 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는 일은 55세 전에는 사실상 막혀 있고, 55세 이후 요건을 채운 뒤 전액을 옮길 때 열립니다. 두 계좌의 차이 자체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서 비교했습니다.
일부를 옮기면 어느 돈부터 나가나
연금저축계좌처럼 일부 이체가 인출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좌 안의 돈이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이 이체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4.
그 순서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규정을 따릅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면 다음 순서로 나간 것으로 계산합니다6.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퇴직소득(퇴직급여로 들어온 재원)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세금이 가벼운 돈부터 먼저 나가도록 짜여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내 돈이라 세금이 없고,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정산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가장 무겁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일부만 옮기면 세금이 가벼운 재원부터 새 계좌로 빠져나가고, 무거운 재원이 원래 계좌에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계좌에 재원이 뒤섞이면 나중에 받을 때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받아야 유리한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액 이체가 권장되는 실무적 이유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일은 어느 계좌 기준인가
5년 요건을 따질 때 가입일이 초기화되면 곤란합니다.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4.
오래 유지해 온 계좌를 새 금융회사의 새 계좌로 통째로 옮기는 경우라면 기존 가입일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갈림은 전액이냐 일부냐입니다. 계좌를 옮길 때 전액 이체가 기본이 되는 이유가 세금과 가입일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
세금이 없어도 손해가 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중도해지 금리 같은 비용과 펀드를 환매했다가 다시 사는 사이의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7.
2024년 10월 31일부터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8. 들고 있던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부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 이전된 적립금 약 2.4조원 가운데 약 1.8조원(75.3%)만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고,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해 상품을 매도·해지해 현금화한 뒤 옮겨졌습니다9. 불가 사유는 옮기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등입니다9.
같은 3개월 동안 3.9만건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9, 개시 8개월 시점에는 8만 7,000건·5조 1,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10.
옮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사전조회
내 상품이 옮겨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원래 문제였습니다.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에서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한 뒤에야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불가능으로 확인되면 이전을 취소하거나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10.
그래서 2025년 7월 2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내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옮길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10.
신청 방법에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
| 신청 방식 | 온라인만 가능,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 불가 |
| 결과 제공 |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
| 주의 | 옮기고 싶은 회사에서는 조회할 수 없음 |
조회는 지금 계좌가 있는 회사에서 하고,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10. 조회 결과를 보고 이전하기로 정했다면 사업자 한 곳을 골라 계좌를 개설한 뒤,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0. 조회했다고 이전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옮기는 절차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존 사업자의 홈페이지·앱에서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한다
- 다음 영업일까지 나온 결과로 옮길 회사를 고른다
- 그 회사에 같은 종류의 연금계좌를 개설한다
- 실물이전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 기존 회사가 이체와 함께 명세서를 넘기면 완료된다
마지막 단계는 규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4, 명세는 두 회사 사이에서 오갑니다. 가입자가 서류를 직접 들고 옮길 일은 없습니다.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계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입,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1.
옮기는 이유가 대개 비용이므로, 옮기기 전에 수수료부터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담 주체와 비교공시 확인 방법은 퇴직연금 수수료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세금을 내나요?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1.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의 이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로의 이체,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 이체는 예외입니다2.
연금저축을 IRP로 옮길 수 있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4. 반대 방향도 같습니다. 요건 충족과 전액 이체가 핵심입니다5.
일부만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는 인출로 봅니다2. 연금저축계좌끼리 일부를 옮길 때는 인출로 보지 않지만,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순으로 나간 것으로 계산합니다6. 세금 문제와 재원이 섞이는 문제를 함께 피하려면 전액 이체가 안전합니다.
계좌를 옮기면 가입 5년 요건이 초기화되나요? 원칙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이지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4.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나요? 2024년 10월 31일 개시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사업자만 바꿔 옮길 수 있습니다8. 그전에는 중도해지 금리 같은 해지 비용과 환매 후 재매수의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7. 다만 전부 옮겨지지는 않아 3개월 실적 기준 75.3%만 상품 그대로 이전됐습니다9.
내 상품이 옮겨지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2025년 7월 21일 시작된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로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10. 신청은 지금 계좌가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앱에서 온라인으로만 하고, 결과는 다음 영업일까지 나옵니다.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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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4 (2026-08-16 확인).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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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4 (2026-08-16 확인).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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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16 확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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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4항·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4 (2026-08-16 확인).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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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 (2026-08-16 확인).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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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3 (2026-08-16 확인).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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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 개요」(2024-10-1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41 (2026-08-16 확인).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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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2024-10-1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41 (2026-08-16 확인).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 개시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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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2025-02-2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537 (2026-08-17 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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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2025-07-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339 (2026-08-17 확인).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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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계좌 온라인 플랫폼」,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2026-08-16 확인). “가입,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