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총정리 (DB형·DC형·IRP)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재직 기간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1.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 두는 방식과 달리 적립금이 회사 밖에 보관돼 도산 위험에서 보호되고, 노후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퇴직금과의 차이, 받는 요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세 가지 유형, 그리고 받는 시기와 세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노후소득은 국민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준공적연금), 개인연금(사적연금)의 3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둥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초 보장이고, 셋째 기둥인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퇴직연금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쌓아 주는 두 번째 기둥으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3층 연금 전체 구조는 연금 종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2.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매년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1. 영세·중소 사업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넓은 의미의 퇴직급여제도에 속합니다2.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이 맡아 운용·관리하므로 그 대가인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 주체와 감면은 퇴직연금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사내 적립 방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외부에 두어 이런 위험을 줄입니다1.
회사가 폐업한 뒤에도 적립금은 금융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데, 그 확인 방법은 내 퇴직연금 조회에서 다룹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소진되기 쉬운 퇴직금과 달리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요건
퇴직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4.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인 근로자가 3년을 근무하면, 1년당 30일분씩 90일분에 해당하는 900만원 이상이 퇴직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5, 신규 사업장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됩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6. 소규모 사업장이 복잡한 제도 없이도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세 가지 유형 — DB·DC·IRP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7, 확정기여형(DC)8, 개인형(IRP)9 세 가지로 나뉩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IRP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 받을 급여 사전 확정
- 회사가 적립금 운용
- 운용 책임 회사
- 회사 부담금 사전 확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성과가 급여에 반영
- 퇴직급여를 모으는 전용계좌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재직 중 추가 납입 가능
세 유형은 누가 운용하고 최종 급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서 갈립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고,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운용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대신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며,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변하지 않습니다7.
이때 급여 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집니다10. 임금 상승이 꾸준한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8. 다만 법이 정한 것은 12분의 1 이상이라, 회사가 더 넣는 것은 되고 덜 넣는 것만 안 됩니다11.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운용수익까지 퇴직급여로 받으므로,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집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임금 상승 속도와 운용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퇴직 직전의 높은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DB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본인이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어 주므로,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그동안 쌓인 적립금이 줄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운용·위험·중도인출 차이와 선택 기준은 DB형과 DC형 차이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적립금과 퇴직소득세,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 차이를 예시로 계산한 내용은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 즉 전용계좌입니다9. 퇴직할 때 받은 목돈을 바로 쓰지 않고 IRP에 모아 계속 운용하면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옮겨 담는 용도만이 아니라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12.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 세액공제, 중도인출 요건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받는 시기와 방법
퇴직연금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1.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달리, 연금은 55세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으므로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목돈이 급하다면 적립금을 찾는 중도인출 외에 적립금의 절반까지 담보로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한 사유와 한도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아 계좌를 깨야 한다면 제도별로 해지가 되는지와 그때 붙는 세금을 퇴직연금 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받는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13, 퇴직연금 급여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4.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12.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IRP로 옮겨지는 이유는, 목돈이 노후자금으로 계속 운용·적립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IRP 이전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12.
받을 권리를 오래 두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15, 퇴직 후에는 제때 청구하거나 IRP로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예외와 연금 개시 신청까지 절차를 순서대로 보려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세제 혜택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받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1.
특히 DC형과 IRP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회사가 넣어 주는 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은 여기서 빠집니다16.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총급여액으로는 5.5천만 원 이하이면 15%이고17, 그 초과이면 12%입니다18.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17.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IRP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득 기준별 공제율과 한도 계산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점에 사내에 적립했다가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방식입니다1. 외부 적립이라 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호되고,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누구나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3.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고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7.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고11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8.
IRP는 무엇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전용계좌입니다9. 소득이 있으면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가입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16.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되며,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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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퇴직연금이란? (2026-07-04 확인) —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55세 이후 수령.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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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급여제도의 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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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설정 의무와 적용 제외(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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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금 수준(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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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새로 성립된 사업의 1년 이내 설정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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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IRP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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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정급여형(DB) (2026-07-04 확인) — 확정급여형(DB)의 정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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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정기여형(DC) (2026-07-04 확인) — 확정기여형(DC)의 정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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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개인형퇴직연금(IRP) (2026-07-04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정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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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DB형 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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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DC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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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금의 IRP 계정 이전과 55세 예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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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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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연금 급여 지급기한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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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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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계좌의 범위 (2026-07-04 확인) —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계좌(DC형·IR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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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4.5천만 원 이하) (2026-07-04 확인) — 납입한도 900만원·공제율 15% 구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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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4.5천만 원 초과) (2026-07-04 확인) — 공제율 12%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