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위키

퇴직연금 계산기 (DC 적립금·퇴직소득세·연금 vs 일시금 계산법)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퇴직연금으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을 떼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은퇴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숫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은 적립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붙는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으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를 실제 예시와 함께 계산해 봅니다. 제도 자체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무엇으로 정해지나

퇴직연금에서 받을 금액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먼저 적립금이 얼마인지, 다음으로 그 적립금에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붙는지, 마지막으로 연금과 일시금 중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적립금은 제도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수익을 합해 정해지고,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통합 퇴직연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글은 그 계산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예시와 함께 풀어 놓은 것입니다.

DC형 적립금은 얼마나 쌓이나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어 줍니다1.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라면 매년 6,000만원 ÷ 12 = 500만원 이상이 계정에 쌓이고, 20년을 근무하면 부담금만 약 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직접 굴린 운용수익이 더해지므로, 운용을 잘하면 1억원보다 많이, 손실이 나면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1.

확정급여형(DB)은 계산이 단순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30일분(약 한 달치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1. 월평균임금이 500만원이고 20년을 근무했다면 대략 1억원이 되어, 부담금 기준으로는 DC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이 출발선 위에 운용수익이 얹히느냐(DC), 임금 상승이 반영되느냐(DB)에서 갈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오래 나누어 번 돈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2.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이렇게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됩니다2.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하기 위한 값입니다. 환산급여에서는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2.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2
800만원 이하 100%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2. 여기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됩니다3. 이렇게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 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퇴직급여 1억원, 근속 20년을 예로 들어 위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20년이므로 1,500만원 + 250만원 × (20 − 10) = 4,000만원2
  •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20 × 12 = 3,600만원2
  • 환산급여공제: 3,600만원은 800만원~7,000만원 구간이므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2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1,120만원은 1,400만원 이하라 세율 6%가 적용되어 1,120만원 × 6% = 67만 2천원, 이를 12로 나누고 근속 20년을 곱하면 67만 2천원 ÷ 12 × 20 = 약 112만원3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약 123만원이고, 퇴직급여 1억원 대비 실효세율은 1.1% 안팎에 그칩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가 10년으로 짧아지면 공제가 줄어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오래 근무해 쌓은 퇴직급여일수록 세 부담이 가벼운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느냐,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누어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그해에 모두 냅니다. 반면 IRP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고,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까지 낮아집니다4.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4.

앞의 예시에서 일시금 세금이 112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을 때는 112만원 × 70% = 약 78만원 수준으로 줄어 30%가 절감됩니다. 게다가 받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그 돈이 계속 운용되므로 복리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소득도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5.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과 1,500만원 기준은 연금소득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운용하면서 추가로 납입하면 IRP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 확인과 조건

지금까지의 예시는 계산 원리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 이력, 근속연수, DC형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령액과 세금은 고용노동부 통합 퇴직연금 계산기(retirementpayCal)에 본인의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할 때 특히 결과를 크게 바꾸는 변수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 그리고 연금·일시금 선택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고,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퇴직연금 제도 전반은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는 부담금(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을 합해 정해지고,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통합 퇴직연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2.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3.

퇴직급여 1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2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거쳐 과세표준이 1,120만원이 되고,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2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1.1% 안팎입니다23.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이 유리한 쪽은? 연금이 유리합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만 부담해 30~50%가 줄고, 받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4.

퇴직연금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통합 퇴직연금 계산기(retirementpayCal)를 제공합니다. 이 글은 그 계산기가 쓰는 원리와 단계별 예시를 정리한 것으로, 조건을 넣어 실제 금액을 확인할 때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2026-07-06 확인).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는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이다.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8조 (2026-07-25 확인).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100퍼센트,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7,000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2 3 4 5 6 7 8 9 10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2026-07-25 확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2 3 4

  4.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2026년 적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시 60%, 20년 초과 시 50% 적용(’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 3

  5.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사적연금·이연퇴직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