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비교·어느 쪽이 유리한가)
승진과 호봉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닌다면 DB형이, 임금피크제 대상이거나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흔히 퇴직금 DB·DC로 부르지만, 정확히는 퇴직연금 중 회사가 운영하는 두 유형인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누가 운용하고 위험을 지는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를 항목별로 비교하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전체 구조는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기본 구조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정해진 수준으로 보장됩니다1.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습니다2.
- 받을 급여가 사전 확정
- 회사가 적립금 운용
- 운용 책임·위험 회사
-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 회사 부담금이 사전 확정
-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성과·위험 근로자
- 부담금 더하기 운용수익
한마디로 DB는 “받을 돈이 정해진” 제도이고, DC는 “넣어 주는 돈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집니다3. 즉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 다니고 퇴직 무렵 임금이 높을수록 급여가 커집니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 수준은 보장됩니다.
DC형의 급여는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에 근로자의 운용 성과가 더해져 정해집니다. 회사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해마다 현금으로 계정에 넣어 주고4, 근로자가 그 돈을 운용해 얻은 수익까지 퇴직급여로 받습니다2.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인 근로자는 매년 300만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쌓입니다. 이를 잘 운용하면 부담금 합계보다 많이, 손실이 나면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적립금과 퇴직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한 예시는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운용하고 누가 위험을 지나
가장 큰 차이는 운용 주체와 위험 부담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1.
그래서 회사는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5. 적립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해소해야 하고6, 반대로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사용자가 요구할 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7.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고릅니다.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고8,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9.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근로자 본인이 집니다2. 대신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현금으로 넣어 주므로10,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이미 적립된 돈은 근로자 계정에 남습니다.
운용에 신경 쓰기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른바 디폴트옵션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11이나 투자목표시점이 미리 정해진 분산투자 유형12 중 하나 이상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넣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3.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4. 법이 정한 상한은 연 100분의 40이고, 실제 이율은 시행령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 연 10%15, 그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까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16.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DC형에는 DB형에 없는 두 가지 유연성이 있습니다. 첫째, 추가납입입니다. 가입자는 회사가 내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기 계정에 넣어 노후자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17. 둘째, 중도인출입니다.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지만, DC형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합니다18.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19,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2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1가 여기에 듭니다.
의료비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22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곧 12.5%를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23.
나머지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24, 같은 기간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25,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입니다26.
이런 법정 사유가 아니면 DC형도 55세 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을 찾는 대신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방법은 사유가 더 넓어, 중도인출이 안 되는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도 퇴직연금 담보대출로는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과 수령·과세 규칙은 IRP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정답은 임금 상승 속도와 운용 성향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급여는 DB형이 퇴직 직전 임금으로, DC형이 매년 쌓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 승진과 호봉으로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경우입니다. 퇴직 무렵 높아진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져 유리하고, 운용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급여가 보장됩니다.
-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피크로 임금이 줄어도 그전에 쌓인 부담금은 줄지 않고, 운용 성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경우에도 DC형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퇴직할 때 급여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므로2728 노후까지 이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설정하거나 나누어 적용하기
두 제도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DB형과 DC형을 함께 설정하면 규약으로 정한 설정 비율에 따라 DB형 급여 수준과 DC형 부담금 수준을 나누어 적용받는데29, DB형 급여는 제15조 급여수준에30, DC형 부담금은 제20조제1항 부담 수준에31 각각 그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의 절반은 DB형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나머지 절반은 DC형으로 직접 운용해 수익을 노리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32.
어떤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제도를 변경하거나 병행 설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받는 시기와 방법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33.
DC형의 수급요건도 DB형 규정인 제17조제1항을 준용하므로 동일합니다28. 퇴직할 때는 어느 제도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되어27, 노후까지 이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닌다면 퇴직 직전 높은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DB형이 유리한 편입니다3.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2.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얼마나 넣어 주나요? 회사는 매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 줍니다4. 연봉이 3,600만원이면 연 300만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적립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수익까지 퇴직급여가 됩니다.
DB형도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DB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반면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19이나 전세보증금20,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23, 5년 이내의 파산선고24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25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을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설정하면 규약으로 정한 설정 비율에 따라 DB형 급여와 DC형 부담금을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9. 이 경우 두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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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정급여형(DB) (2026-07-06 확인) — 확정급여형(DB)의 정의와 운용 주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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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확정기여형(DC) (2026-07-06 확인) — 확정기여형(DC)의 정의와 운용 주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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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DB형 급여수준(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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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DC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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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최소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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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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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기준책임준비금 100분의 150 초과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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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정·반기 1회 이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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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세 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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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전단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부담금의 정기 납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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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사전지정운용 유형 1 — 원리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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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사전지정운용 유형 2 — 투자목표시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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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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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단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의 법정 상한(연 100분의 4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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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지연이자 이율 1구간(연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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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지연이자 이율 2구간(연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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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가입자 추가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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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중도인출 사유 — 주택 구입·전세금·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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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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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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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재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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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의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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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중도인출 사유 —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의료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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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중도인출 사유 — 5년 이내 파산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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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중도인출 사유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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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중도인출 사유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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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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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DC형이 DB형 수급요건·이전 규정을 준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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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DB·DC 병행 설정 시 급여·부담금 수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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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병행 설정 시 DB형 급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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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병행 설정 시 DC형 부담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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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설정 비율 합계 1 이상 요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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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6 확인) — 연금 수급요건(55세·가입 10년·지급기간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