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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종류 총정리 —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과 노후 준비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노후 준비는 흔히 3층 연금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1층 토대로 삼고, 회사가 마련하는 퇴직연금을 2층으로, 개인이 스스로 드는 개인연금을 3층으로 쌓아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연금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층 연금이란

3층 연금은 노후 소득을 한 가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격이 다른 세 층으로 나누어 준비한다는 개념입니다. 1층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로 가입합니다. 2층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3층 개인연금은 개인이 여유에 맞춰 자율로 준비합니다. 아래가 튼튼할수록 위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보통 1층부터 순서대로 다져 나갑니다.

노후 소득3층으로 쌓기
1층 국민연금
  • 국가 운영·의무
  • 기본 토대
2층 퇴직연금
  • 회사가 마련
  • DB·DC·IRP
3층 개인연금
  • 개인이 자율로
  • 연금저축·연금보험

층이 올라갈수록 강제성은 약해지고 개인의 선택 폭은 넓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과 보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퇴직연금은 운용 방식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고, 개인연금은 얼마를 어떤 상품에 넣을지 스스로 정합니다.

3층으로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 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생활 수준을 다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일부만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 가기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마련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더하는 개인연금으로 그 격차를 메우는 것입니다. 또한 세 층은 재원을 대는 주체(국가·회사·개인)와 위험을 지는 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한 층이 부진해도 다른 층이 받쳐 주는 위험 분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층은 몇 가지 기준으로 뚜렷이 갈립니다. 누가 의무를 지는지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강제로, 퇴직연금은 회사가, 개인연금은 본인이 자율로 마련합니다. 누가 운용하는지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기금으로, 퇴직연금은 회사나 근로자가, 개인연금은 개인이 고른 금융회사가 굴립니다. 받는 시기도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퇴직연금은 55세 이후부터, 개인연금은 상품에서 정한 연령부터로 서로 다릅니다.

1층 국민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 연금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연금입니다1.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내는데,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매월 받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입니다3. 국민연금은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가 유지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급이 끊기지 않고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므로, 오래 살수록 그리고 물가가 오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안전한 노후 소득의 바닥이 됩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도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끊겼던 기간은 추후납부로 나중에 메워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층을 두텁게 다져 두면 그 위에 쌓는 퇴직·개인연금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3층 중 유일하게 국가가 운영·보장하는 층이라 노후 준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대상, 보험료, 수령 시기와 예상수령액 같은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스로 쌓는 3층 연금과 별개로,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노후 소득의 바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따라 1층이 국민연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에 가입해 기준소득월액의 9%를 개인부담금으로 냅니다. 두 제도를 오가느라 어느 쪽도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웠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기간을 합해 연금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2층 퇴직연금 — 회사가 마련하는 노후 재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4.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4.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4.
  •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전용 계좌로, 근로자가 재직 중 스스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4.

DB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고, DC와 IRP는 운용 성과에 따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 주기를 원하면 DB가, 스스로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으면 DC가 어울립니다. 세 유형의 차이와 받는 요건은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성격상 노후 재원이므로 재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헐어 쓰기 어렵게 되어 있고, 회사를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모아 두면 노후까지 이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가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총비용을 비교공시하므로, 이를 참고해 관리 회사를 고를 수 있습니다4.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서 노후 소득의 중간 기둥 역할을 합니다.

3층 개인연금 —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개인이 자율로 보완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이 파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져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해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노릴 수 있고, 연금보험은 보험사 상품으로 일정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와 세액공제, 받는 시기는 개인연금 총정리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비과세가 강점인 연금보험의 세제 차이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 상품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기 쉬운데,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정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5. 강제가 아니므로 여유 자금과 목표에 맞춰 가입 여부와 규모를 정하면 되고, 늦게 시작할수록 같은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넣어야 하므로 여력이 될 때 일찍 시작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세 연금을 어떻게 조합하나

세 연금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국민연금이 평생 지급되는 안정적인 바닥을 깔아 주고, 퇴직연금이 그 위에 목돈 성격의 재원을 더하며, 개인연금이 부족분을 메우는 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소득이 끊긴 시기에도 가입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퇴직연금은 이직할 때 IRP로 모아 노후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가늠한 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모자란 만큼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순서로 계획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정 소득, 퇴직연금은 목돈을 굴려 만드는 재원, 개인연금은 그 위에 얹는 여유분으로 이해하면 각자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세 연금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자산이 집에 몰려 있다면, 살고 있는 집으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소득을 보탤 수 있습니다.

세 층을 다 쌓았다면 받는 단계의 세금도 함께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이고, 그 전에 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6. 반면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4.4%·3.3%를 떼고 대개 끝납니다7. 한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급여로서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입니다8.

같은 ‘연금’이라도 층마다 세금 계산이 이렇게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처럼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사적연금은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넘어가되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층별 계산 순서와 공제는 연금소득세에서 정리했습니다.

세 연금 모두 일찍 시작해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운용 기간이 길수록 최종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몰아넣기보다 형편에 맞게 세 층을 조금씩 함께 쌓아 두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의 기본입니다.

실제로는 취업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로 가입되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있으면 근로자가 자동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으므로,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볼 층이기도 합니다. 세 연금이 지금 각각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한 뒤 부족한 층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각 연금의 세부 제도와 수령액 계산은 해당 안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층 연금이 무슨 뜻인가요? 노후 소득을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의 세 층으로 쌓는다는 개념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회사가 마련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드는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충분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 토대이지만 그것만으로 생활비 전부를 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DB와 DC는 어떻게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는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하며,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그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4.

IRP는 무엇인가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전용 계좌입니다4. 근로자가 재직 중에 스스로 가입해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이 자율로 드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입한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5.

  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유형」,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05M0.do (2026-07-02 확인).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 

  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2026-07-02 확인).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율 9.5%로 부과된 보험료 예시)”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07-02 확인).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지급.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2026-07-02 확인).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DB(사용자 운용)·DC(근로자 운용)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일시금 수령. DC 부담금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IRP는 퇴직급여를 모으는 전용계좌.”  2 3 4 5 6 7

  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2026-07-02 확인). “가입한 개인연금·퇴직연금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는 금융감독원 포털.”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2026-08-27 확인).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연금저축 수령 시 세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3.3% …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08-27 확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