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 대상·개인부담금 9%·수령나이와 연금액)
사립학교에 임용되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학연금에 가입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은 눈에 보이는데, 정작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매달 내는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1, 연금은 재직 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개시연령에 이르러야 나옵니다2. 2026년에 퇴직하는 경우 그 연령은 62세입니다2. 아래에서 가입 대상과 부담금 구조, 받는 시기와 연금액 계산, 10년을 못 채웠을 때의 선택지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운영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맡습니다.
특징은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점입니다.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 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합니다3. 그래서 수급 요건이나 연금액 산식이 공무원연금과 같고, 사학연금을 이해하려면 공무원연금법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용어는 하나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서 “기여금”이라 부르는 본인 부담분을 사학연금에서는 개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3.
국민연금과 합치면 얼마인지 확인하기누가 가입하나 — 적용 대상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와 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됩니다4. 사립 특수학교와, 교육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원만이 아니라 사무직원도 대상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합니다.
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4.
-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국공립학교 교사는 사학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입니다
- 군인연금 적용을 받는 군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 중 임용 당시 이미 정년을 넘긴 사람
세 번째가 실제로 자주 걸립니다. 퇴직한 뒤 사립학교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임용 시점에 교원 정년이나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넘겨 있었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4.
얼마를 내나 — 개인부담금 9%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 즉 9%입니다1.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면 매달 36만 원을 냅니다.
내는 기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넘거나 정년을 넘겨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1. 20대 후반에 임용돼 계속 근무했다면 60대 초반에 납부가 끝나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나머지를 누가 대느냐가 다릅니다.
| 구분 | 본인(개인부담금) | 나머지 부담 |
|---|---|---|
| 교원 | 기준소득월액의 9% | 법인 5.294% + 국가 3.706% |
| 사무직원 | 기준소득월액의 9% | 법인 9% |
교원의 경우 법인부담금은 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 국가부담금은 9천분의 3,706입니다5. 9%를 이 비율로 나누면 법인이 5.294%, 국가가 3.706%가 됩니다. 사무직원은 국가부담금이 없어 법인이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을 전부 부담합니다6.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9%를 내도 뒤에서 돈을 대는 주체가 갈립니다.
언제부터 받나 — 재직 10년과 수급개시연령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이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2.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며, 10년만 채우고 나이가 안 되면 그 시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2.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도 | 2016~2021 | 2022~2023 | 2024~2026 | 2027~2029 | 2030~2032 | 2033~ |
|---|---|---|---|---|---|---|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2026년에 퇴직하면 62세, 한 해 뒤인 2027년에 퇴직하면 63세입니다. 퇴직 시점이 한 해 차이로 갈리면 연금을 기다리는 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면 퇴직한 때부터 바로 받고, 20년 미만이었다면 퇴직연도에 따라 55세에서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2.
얼마를 받나 — 재직 1년당 1.7%
연금액 산식은 공무원연금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이고, 재직기간은 36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7.
평균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이고 30년을 재직했다면 500만 원 × 1.7% × 30년으로 월 255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재직 시기별로 적용 비율이 다르고 2016년 이후 기간에는 소득재분배가 반영되므로2, 이 값은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개시연령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당기는 햇수만큼 깎입니다7.
| 앞당기는 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
|---|---|---|---|---|---|
| 지급률 | 95% | 90% | 85% | 80% | 75% |
한 번 깎인 비율은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5년을 앞당기면 남은 평생 75%만 받게 되므로, 당장의 소득 공백과 평생 감액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2.
연금 말고 받는 급여
사학연금이 주는 급여는 퇴직연금 하나가 아닙니다. 퇴직·사망·비직무상 장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의 급여를,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8.
- 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9
- 퇴직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과 부가금·특별부가금·일시금9
- 비직무상 장해급여 —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9
- 퇴직수당 — 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9
퇴직수당이 연금과 별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법인부담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6.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재직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쓰면 연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옮기면서 각각의 최소기간을 못 채운 사람이 가입기간을 합해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10. 사학연금의 최소연계기간은 10년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6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사립학교로 옮겨 6년을 재직했다면, 각각으로는 어느 쪽도 연금이 안 되지만 연계하면 합계 12년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지급은 각 기관이 자기 기간만큼 나눠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고, 일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0.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해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반납 절차와 신청 기한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연금을 받다가도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용을 받는 자리에 다시 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정지 대상인데,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이면 일부만 정지됩니다2.
재취업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소득 크기에 따라 일부가 정지됩니다.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넘으면 초과분 구간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정지되며, 정지액은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사립학교와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되며 사무직원도 포함됩니다4.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용자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용 당시 정년을 넘긴 신규 임용자는 제외됩니다4.
사학연금은 매달 얼마를 내나요?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 즉 9%입니다1. 납부기간이 36년을 넘거나 정년을 넘겨 재직하면 내지 않습니다1.
사학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재직 10년 이상에 수급개시연령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2. 1996년 이후 임용자는 2024~2026년 퇴직 시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입니다2.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연금을 못 받나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해 최소연계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10.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을 반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학·공무원·군인연금 적용 자리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면 전부 정지됩니다2. 그 밖의 소득은 초과분에 따라 일부가 정지되며 정지액은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2.
참고
사립학교를 그만두고 일반 기업으로 옮겼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함께 쌓입니다.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 자체의 구조는 국민연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층 연금 전체 그림은 연금 종류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개인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4조 (2026-08-21 확인).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3 ↩4 ↩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2&cnpClsNo=3 (2026-08-21 확인). “사립학교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 (2026-08-21 확인).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 (2026-08-21 확인).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68조의2 (2026-08-21 확인).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706을 말한다. …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294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 (2026-08-21 확인).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제43조 (2026-08-21 확인).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3조 (2026-08-21 확인).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제28조 (2026-08-21 확인).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1. 퇴직급여 … 2. 퇴직유족급여 …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4. 퇴직수당”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공적연금 연계제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3&cnpClsNo=1 (2026-08-21 확인).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8조 (2026-08-25 확인).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