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직역연금 합산 조건과 신청 기한)
공무원으로 8년 일하다 회사로 옮겼거나, 회사를 다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도 10년을 채우지 못해 양쪽 모두 일시금으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때 두 기간을 합쳐 연금으로 살려 주는 장치가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합해서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각 기관이 자기 기간만큼 나눠 연금으로 지급합니다1. 이미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반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아래에서는 어떤 연금이 합쳐지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몇 살부터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끝내 10년을 못 채웠을 때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를 옮기면서 어느 쪽의 최소 가입기간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 기간을 합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연계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일시금으로 정산되고 끝납니다.
성격이 하나 분명합니다. 연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일시금을 그냥 받아 버리면 그 선택지가 닫힙니다3. 그래서 퇴직 시점의 판단이 노후 소득의 형태를 바꿉니다.
합치면 얼마인지 확인하기어떤 연금이 합쳐지나
연계대상은 국민연금과 네 가지 직역연금입니다4. 각 제도가 자기 힘만으로 연금이 되려면 필요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3.
| 연계대상 공적연금 | 연금이 되는 최소 가입(재직·복무)기간 |
|---|---|
| 국민연금 | 10년 |
| 공무원연금 | 10년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10년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 군인연금 | 20년 |
표의 기간은 각 제도 안에서의 기준이고, 연계했을 때 따지는 기준은 뒤에 나오는 최소연계기간입니다.
기간을 더할 때 놓치기 쉬운 규칙이 둘 있습니다. 첫째, 서로 겹치는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빠집니다4. 두 제도에 동시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달은 한 번만 셉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라고 모두 연계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제18조·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연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그런데 이 기간이 연금액 계산에서는 다시 등장합니다. 연계노령연금액을 구하는 비율에는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5. 요건을 따질 때와 금액을 따질 때 기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몇 년을 채워야 연금이 되나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은 연계기간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1.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에는 20년입니다1.
다만 직역연금 쪽에서 언제 퇴직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3.
| 직역연금 기관에서의 퇴직일 | 최소연계기간 |
|---|---|
| 2016년 1월 2일 이후 | 10년 |
| 2016년 1월 1일 이전 | 20년 |
| 군인연금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 20년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직역연금 기관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20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며칠 차이로 이 선을 넘는지가 연금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므로, 본인의 퇴직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연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해야 합니다6. 옮긴 방향에 따라 실제 마감이 달라집니다3.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신청
- 받은 퇴직일시금을 반납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신청
- 60세가 되었을 때
- 연계 여부를 결정
반납을 택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반납금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2. 기관은 취하일 30일 전까지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취하되면 이미 받은 반납금은 돌려줍니다. 반납을 시작해 놓고 중단하면 연계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계를 신청한 뒤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되면 종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7. 합산으로 직역연금 안에서 기간이 이어지니 연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인데, 본인이 따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처리됩니다.
몇 살부터 받나
법 조문상 기준 연령은 65세입니다1. 다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낮은 연령을 두고 있어, 196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보다 이른 나이에 받습니다8.
| 출생연도 | 연계급여 수급연령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년~1956년 | 61세 |
| 1957년~1960년 | 62세 |
| 1961년~1964년 | 63세 |
| 1965년~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직역연금법이 정한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위 표보다 높게 정해져 있으면, 연계퇴직연금의 신청·지급 연령은 그 직역연금법의 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8.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제도를 함께 가진 경우, 직역연금 쪽 시점이 국민연금 쪽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연계했다고 해서 한 기관이 두 연금을 모아 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계노령연금을, 직역연금 기관이 연계퇴직연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쪽 금액에 오해가 많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그 노령연금액이 그대로 연계노령연금액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5.
국민연금 6년, 공무원 재직 6년인 사람을 예로 들면 연계기간은 12년이라 요건은 채웁니다. 이때 국민연금 쪽 연계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6을 20으로 나눈 비율, 즉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연계노령연금은 월 3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직 6년에 해당하는 연계퇴직연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권 발생 당시 해당 직역연금법의 산정방식에 본인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9. 각 제도의 산정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학연금 쪽 계산은 사학연금 안내에서 산식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연계를 신청했다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낸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계 신청을 했는데 65세가 되도록 연계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각 연금법을 준용해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10.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같습니다.
나이가 지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65세를 넘긴 뒤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10년이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1. 이 경우 연계급여는 그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11. 추납과 반납으로 기간을 채울 여지가 남아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쪽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과 청구는 어디서
연계 신청과 연계급여 청구는 모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합니다11. 연금관리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다섯 곳입니다12.
인터넷으로는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같은 곳에서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예상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이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각 연계급여를 지급합니다11. 지급 기간은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으로 6년, 회사에서 6년 일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합치면 12년이라 최소연계기간 10년을 넘습니다1. 다만 하나의 기관이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직 6년분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 6년분을 각각 계산해 지급합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도 연계할 수 있나요?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면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반납할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관이 취하일 30일 전까지 알려 주고, 이미 낸 반납금은 돌려줍니다.
연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6.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고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3.
연계했는데 결국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각 연금법을 준용해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줍니다10. 65세를 넘겨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받습니다1.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기간을 합쳐 연금 수급 요건을 채워 주는 장치이고,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깎는 계산 규칙입니다. 기초연금 쪽 계산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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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10조 (2026-08-25 확인).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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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8조 (2026-08-25 확인).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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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3&cnpClsNo=1 (2026-08-25 확인).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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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연계대상 기간)」,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7조 (2026-08-25 확인). “연계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다만, 같은 법 제13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을 제외한다) …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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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11조 (2026-08-25 확인).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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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8조 (2026-08-25 확인).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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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8조의2 (2026-08-25 확인).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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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2026-08-25 확인).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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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12조 (2026-08-25 확인).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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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19조 (2026-08-25 확인).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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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제16조 (2026-08-25 확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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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연금관리기관과 연계 신청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2&cciNo=3&cnpClsNo=1 (2026-08-25 확인).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