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1. 즉 얼마를 버는지(기준소득월액)와 몇 %를 내는지(보험료율) 두 가지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 계산 구조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실제 소득과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정하고,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1.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하므로 그해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아무리 소득이 많거나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1. 신고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을,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12. 평균소득이 오르면 상·하한도 조금씩 높아지므로, 소득이 상한을 넘는 가입자는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5.7 ~ 2026.6 | 40만원 | 637만원 |
| 2026.7 ~ 2027.6 | 41만원 | 659만원 |
2026년 보험료율과 인상 일정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1.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근로자는 매월 100,700원을 보험료로 냅니다(1,060,000원 × 9.5%). 이 가운데 본인이 50,350원, 사용자가 50,350원을 부담합니다1.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1.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모아서 매월 납부합니다.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면 매월 190,000원(200만원 × 9.5%)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반면 같은 소득의 사업장가입자는 190,000원 가운데 절반인 9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이 더 큰 이유입니다. 가입 유형별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습니다1.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부담분, 연체금 등은 제외되며, 납부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처리됩니다1. 지역가입자라면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매달 납부기한을 놓쳐 연체금이 붙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금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붙고, 오래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부담분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직접 냅니다.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운영하므로, 보험료 고지와 납부, 체납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처리합니다1.
보험료 지원 제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1. 이런 제도는 부담이 큰 저소득 가입자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이어가 노후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
- 농어업인 국고보조: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이하이면 본인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면 정액(50,350원)을 지원받습니다.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를 재개하는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로,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70만원이면 보험료 66,500원의 절반인 33,250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실업 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지원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하면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더해, 이른 나이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낸 기간을 채우는 방법 — 추납과 반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나중에 그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는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3.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채우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므로,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3.
반납은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넣어 사라졌던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4. 반납금은 한 번에 내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4. 추납과 반납 모두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제도이지만, 가입기간이 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1.
월급이 700만원이면 보험료를 700만원 기준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므로 그보다 소득이 많아도 65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1. 반대로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1.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부담분과 연체금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 농어업인은 별도로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1.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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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https://www.nps.or.kr/pnsgdnc/newgdnc/getOHAE0001M1.do?menuId=MN24000897&pstId=NE202500000000030479 (2026-07-01 확인).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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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2026-07-01 확인).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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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반납」,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6M0.do (2026-07-01 확인).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분할반납 횟수: 종전가입기간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