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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금액·지급 기간)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가족 중에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1 다만 가족 모두가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순위가 가장 높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배우자는 3년이 지나면 한동안 지급이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23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유족의 순위, 실제 금액과 지급 기간, 본인 연금과 겹칠 때의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4

남은 가족의 생활을 이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할 금액을 새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전반은 국민연금 총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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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유족연금이 나옵니다.5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짧아도 보험료를 성실히 낸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와 네 번째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요건으로 받는 경우, 사망 당시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 중이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6 보험료 납부 이력은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확인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은 유족 전원에게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27891011 순위와 각 순위에 붙는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유족 요건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4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하고, 그중 대표자를 정해 청구하면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1213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의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출생연도별로 올라가,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14

유족연금은 얼마인가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1516171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와 부모가 각각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1819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A값(3,193,511원)을 적용해 산정한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입니다. 가로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세로는 가입기간 구간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20212223242526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410,000원(하한) 154,950원 207,970원 262,490원
2,000,000원 223,320원 323,560원 419,900원
3,000,000원 266,320원 396,260원 518,900원
4,000,000원 309,320원 468,950원 617,900원
5,000,000원 352,320원 541,650원 716,900원
6,590,000원(상한) 420,690원 657,240원 874,310원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0년이고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월 518,900원입니다. 배우자가 이 연금을 받는다면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이 더해져 월 544,450원이 됩니다. 표의 10년 미만은 1년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년 가입을 가정한 값이라 실제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산정하므로 최종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232728

한 가지 상한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29 기본연금액 산정 구조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이미 자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수급권자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30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가 더해집니다.31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80만원에 유족연금 50만원의 30%인 15만원이 더해져 월 95만원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50만원만 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훨씬 적다면 유족연금 쪽이 나을 수 있어, 두 금액을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처럼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같은 사유로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됩니다.3233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3년 뒤 멈추는 이유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3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의 배우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노후에 다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지가 풀리는 나이도 출생연도별로 올라갑니다.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34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이 지나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됩니다.3

  • 수급권자가 장애상태인 경우35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36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7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단 안내에 실린 기준액은 2025년의 경우 3,089,062원이고, 이 금액은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38 즉 소득이 이 기준 아래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받습니다.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지급 정지는 조건이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소멸은 권리 자체가 사라져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음 경우에 소멸합니다.39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배우자의 재혼은 지급 정지가 아니라 소멸이라, 이후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는 2018년 4월 25일 이후부터 소멸이 아닌 지급 정지로 바뀌어, 파양되면 신청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40

청구 방법과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41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에서 거슬러 최근 5년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오래된 기간은 사라지므로 사망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424344

접수 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4546

받을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유족의 범위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하며, 금액은 사망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4748

다만 상한이 있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49 매월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정산해 받는 성격이라, 유족연금 요건을 채우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151617 가입기간 20년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던 경우 월 518,900원 수준이고, 배우자가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액 월 25,550원이 더해집니다.2318

유족연금은 가족 모두가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2891011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금액을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12

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30 다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받습니다.30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크면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이 중간에 끊긴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3 다만 장애상태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353637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39 지급이 잠시 멈추는 정지와 달리 권리 자체가 사라져 이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의 지급률.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 4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의 뜻.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의 범위와 최우선 순위.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5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동순위 2인 이상과 대표자 청구. 

  1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부모·조부모 수급연령 상향.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제2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1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2

  1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부양가족연금액(자녀·부모). 

  2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예상연금월액표의 산정 전제(2026 A값). 

  2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410,000원). 

  2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2,000,000원). 

  2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3,000,000원).  2 3

  2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4,000,000원). 

  2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5,000,000원). 

  2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B값 6,590,000원). 

  2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표의 가입기간 가정. 

  2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실제 수급월액의 재산정.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3조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3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 조정. 

  3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배우자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3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2

  4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2018.4.25. 이후 입양은 소멸이 아닌 지급정지. 

  4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청구기한과 소멸시효. 

  4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청구장소와 방법. 

  4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반드시 필요한 서류. 

  4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4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처리기간. 

  4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유족연금 (2026-08-27 확인) — 연금지급일.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4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 

  4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 2026-08-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