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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국민연금·연금저축 세금 계산과 1,500만원 기준)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국민연금도 세금을 뗍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 몫만 과세되고, 그 전에 낸 보험료로 쌓인 연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1.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금액이 얼마든 비과세입니다2.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나이에 따라 3~5%(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5.5%)를 떼는 것으로 대개 끝납니다3. 이 낮은 세율이 유지되는 경계선이 연 1,500만원입니다4.

아래에서는 세금이 아예 없는 연금부터, 공적연금의 계산 순서와 연말정산, 사적연금의 원천징수세율, 그리고 1,500만원을 넘겼을 때의 선택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란 무엇인가

연금으로 받는 돈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소득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 매달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 다른 소득 있으면 5월 합산신고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 받을 때 3~5% 원천징수
  • 연 1,500만원 이하면 그대로 종결
  • 초과하면 종합과세·15% 중 선택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처럼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반면 연금저축은 낮은 세율로 떼고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는 사람은 각각의 규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두 갈래 모두 세금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받은 연금 총액에서 비과세분을 빼고, 거기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금소득금액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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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연금

먼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세금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2002년 이전 납입분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연금액1
유족연금·장애연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2
사망으로 받는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 및 사망일시금6

첫 줄이 실제 세 부담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연금소득세는 2002년에 도입되었고, 그래서 그 전에 낸 보험료로 쌓인 몫은 과세에서 빠집니다1. 제도 초기부터 오래 보험료를 낸 사람일수록 받는 연금 중 과세 대상이 아닌 몫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해 원천징수에 반영하므로 본인이 따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줄도 자주 오해받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손실을 메우는 급여로 보아 통째로 비과세입니다2.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해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이어받으면, 그 시점부터 세금이 사라집니다. 각 급여의 요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를 다시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7.

1단계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계단식 구조이고, 공제액은 9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8.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2단계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9.

3단계 —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9.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그 위 구간은 38%, 40%, 42%, 45%로 올라갑니다9.

계산 예시 —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입니다7.

  1. 총연금액 12,000천원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가정)
  2. 연금소득공제 5,900천원 = 4,900천원 + (12,000천원 − 7,000천원) × 20%
  3. 연금소득금액 6,100천원 = 12,000천원 − 5,900천원
  4. 인적공제 3,000천원 (본인·배우자 1인당 1,500천원)
  5. 과세표준 3,100천원 = 6,100천원 − 3,000천원
  6. 산출세액 186천원 = 3,100천원 × 6%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과세표준은 310만원까지 내려가고 세율은 최저 구간인 6%가 적용됩니다7.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가 총연금액의 대부분을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더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에 정산으로 끝난다

공적연금은 매달 받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어 갑니다10. 그리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그 전년도치를 연말정산합니다10.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무가 갈립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부양가족 수가 반영된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내지 않으면 공제대상 가족 수를 1인으로 보아 계산합니다9.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매달 더 떼이고, 정산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임대소득·근로소득처럼 합산할 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금액과 더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11.

연금저축·IRP에서 받을 때의 세율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정해진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

연금 수령자의 나이 확정형 종신형
70세 미만 5.5% 3.3%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3.3%
80세 이상 3.3% 3.3%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됩니다12.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쪽 세율을 씁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두 가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일정 비율만 냅니다. 이 비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세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13.

연금 실제 수령연차 퇴직소득세 대비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종전에는 10년을 넘기면 60%가 끝이었으나, 20년을 넘겨 받으면 50%까지 내려갑니다14. 같은 시기에 종신형 연금보험의 세율도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14.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한 번 더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의 비교는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한편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연금외수령) 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3. 한도 계산과 중도해지 규칙은 개인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갈림길

사적연금에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앞의 낮은 세율로 떼고 그대로 끝납니다(선택적 분리과세)4.

사적연금 합계액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제외
연 1,500만원 이하
  • 3~5% 원천징수로 종결
  • 원하면 종합과세 합산도 가능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결정세액
  • 또는 그 연금소득에 15%
  • 둘 중 유리한 쪽 선택

1,500만원을 넘으면 두 가지 계산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쓰거나,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과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값을 쓰는 방식입니다15.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15%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1,500만원을 셀 때 빠지는 금액입니다. 다음 둘은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4.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이연퇴직소득)
  •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퇴직금을 IRP로 옮겨 매년 2,000만원씩 받고 있어도, 그 돈은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만 세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굴리는 사람은 두 계좌의 해당 부분을 합해 판단합니다. 계좌별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자비용 공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는 별도의 공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빼 주며,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11.

조건이 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는 연금이거나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어야 하고,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11.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11.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은 주택연금주택연금 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보험료를 기초로 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1. 그 이전에 낸 보험료로 쌓인 몫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입니다2.

국민연금을 받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10.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11.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12.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쓰거나,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값을 쓰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5. 세액이 적게 나오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1,500만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그 자체로 분리과세되므로 1,500만원을 따질 때의 합계액에서 빠집니다4.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2026-08-27 확인).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08-27 확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3 4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연금저축 수령 시 세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3.3% …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분리과세연금소득)」,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2026-08-27 확인).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연금소득금액)」,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20조의3 (2026-08-27 확인).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바목」,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조 (2026-08-27 확인).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7. 국세청, 「원천세 — 공적연금 연말정산 계산 사례(월 100만원 수령)」,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①연금소득수입금액 12,000천원(근속연수 20년) ②총연금액 12,000천원 (장해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없음 가정) ③연금소득공제 5,900천원=4,900천원+(12,000천원-7,000천원)×20% ④연금소득금액 6,100천원=12,000천원-5,900천원”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의2 (2026-08-27 확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9. 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이하 총연금액 전액 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2 3 4 5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의2 (2026-08-27 확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3

  11. 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9&mi=6609 (2026-08-27 확인).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원)”  2 3 4 5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원천징수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8-27 확인).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8-27 확인).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14. 국세청, 「원천세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과 2026년 개정 적용시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시 60%, 20년 초과 시 50% 적용(’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4조의4 (2026-08-27 확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