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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얼마부터 깎이나·계산 산식)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고액인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12.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액수를 반영한 산식이 작동하는데요. 그런데 산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 두 산식의 계산법, 국민연금 구간별로 실제 남는 금액을 기초연금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료로 확인합니다. 3층 연금 안에서 기초연금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재원부터 다릅니다. 기초연금액을 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도록 법이 정해 둔 것이 흔히 말하는 연계감액입니다3.

국민연금 노령연금
  • 보험료를 낸 기간과 금액으로 결정
  • 가입자 본인이 쌓은 소득
  • 소득·재산 심사 없음
기초연금
  • 세금으로 지급, 보험료 납부와 무관
  • 65세 이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갈리는 것은 금액이고, 그 기준은 법이 정한 수급권자 요건에서 출발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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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이 시작되는 금액

갈림길은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524,550원이고5, 이 이하이면 산식을 거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6.

보건복지부 제도안내는 전액을 받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7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1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9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524,550원을 따질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10. 배우자·자녀 가산분 때문에 문턱을 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두 산식

전액 대상이 아니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11.

첫 번째가 A급여 산식입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12

괄호 안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하므로13 이 산식의 결과는 부가연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고14, 2026년 금액으로 174,850원입니다15.

두 번째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입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16

2026년 기준연금액의 250%는 874,250원입니다17. 국민연금이 1만 원 늘면 기초연금이 1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A급여의 뜻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가운데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18.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커집니다19.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집니다20. 내 A급여를 미리 알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입니다.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주는 구간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인데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는 대상자의 기초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1.

1호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액 등을 뺀 금액이고22, 2호가 법 제5조로 산정한 금액, 곧 A급여 산식의 결과입니다23.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고 200% 이하인 사람입니다24. 2026년 금액으로는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입니다525.

200%를 넘으면 이 특례가 없습니다. 법 제6조가 정한 구간이 150% 이하와 150% 초과 200% 이하 둘뿐이라624, 그 위는 원칙 규정인 제5조 제5항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26.

국민연금 구간별 기초연금액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어느 구간에 놓이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셋으로 갈립니다62426.

국민연금 월 급여액 적용 방식 기초연금액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그대로 349,700원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250% 산식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174,850원 이상
699,400원 초과 A급여 산식 174,850원 이상

어느 산식이든 계산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최고액인 349,700원으로 잘립니다2728.

두 구간의 하한이 똑같이 174,850원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50%에서 200%를 빼면 50%, 곧 부가연금액이기 때문입니다172515.

계산 예시 — 국민연금 월 60만 원

월 60만 원은 524,550원과 699,400원 사이라 두 산식을 모두 계산합니다21.

250% 산식은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입니다1617.

A급여를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A급여 산식은 (349,700원 − 200,000원) + 174,850원 = 324,550원입니다12. 큰 금액이 적용되므로 이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324,550원으로 정해집니다21.

같은 60만 원을 받아도 A급여가 작으면 250% 산식 쪽이 커져 274,2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액수가 같아도 가입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이 갈리는 구조입니다20.

산정 뒤에 다시 적용되는 감액

연계 산식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감액이 한 번 더 붙는데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29,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따라붙습니다30.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31.

예외가 있는데요. 연계퇴직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 대상입니다32.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3.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34. A급여에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뒤 3분의 2를 곱해 빼는 방식입니다35. 연계 신청 절차와 기한은 공적연금 연계제도에서 다룹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 곧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36.

3층 연금 안에서 기초연금의 자리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A급여가 커져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19.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덜 내는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A급여 산식은 A급여의 3분의 2만 차감합니다12.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지는 않으므로 노후 소득 합계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50% 산식만 보면 국민연금 1원이 기초연금 1원을 밀어내 합계가 그대로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두 산식 중 큰 금액을 주도록 해 A급여 산식이 유리하면 그쪽이 적용됩니다21.

기초연금은 3층 연금 위에 얹는 소득이 아니라 그 아래를 받치는 층입니다. 전체 구조는 연금 총정리에, 국민연금 자체는 국민연금 총정리에,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기초연금액을 가늠하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먼저 필요합니다.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37.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38.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39.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40.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349,700원을 전액 받고1, 그보다 많으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11.

국민연금이 얼마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금액으로 524,550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56. 이 금액을 따질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10.

기초연금이 0원이 되기도 하나요? 국민연금 연계 계산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급여 산식은 괄호 값이 음수여도 0으로 처리해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남습니다1315. 다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지면 최저연금액 34,97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42.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31. 다만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 대상이어서, 10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233.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 2(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2 3

  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2026-08-27 확인) — 2026년 기준연금액.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기초연금액 산정의 원칙.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2026-08-27 확인) — 수급권자의 범위.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표(기준연금액의 150%).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이하의 특례.  2 3 4

  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 1(무연금자). 

  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 3(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 4(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524,550원 판정 시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2

  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전액 대상이 아닌 경우의 산정 방식.  2

  1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액에 따른 산식.  2 3

  1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 산식 괄호 값의 음수 처리.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부가연금액의 정의. 

  1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표(기준연금액의 50% = 부가연금액).  2 3

  1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  2

  1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표(기준연금액의 250%).  2 3

  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정의. 

  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가입시기와 A급여액의 관계.  2

  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A급여액이 달라지는 이유.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 2026-08-27 확인) — 두 산식 중 큰 금액.  2 3 4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 기준연금액 250% 차감 산식.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 법 제5조 산정액.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150% 초과 200% 이하 구간의 대통령령 위임.  2 3

  2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표(기준연금액의 200%).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식.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7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기초연금액의 한도. 

  2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산식 계산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는 경우.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부부 감액 20%. 

  3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2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4호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연계퇴직연금의 직역재직기간 10년 요건.  2

  3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대상자 안내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제6항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산식.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 제6항 제2호 나목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 반영. 

  3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직역연금특례자의 기초연금액. 

  3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대상자 안내 (2026-08-27 확인) — 수급 요건. 

  38.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026-08-27 확인) — 2026년 선정기준액. 

  3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대상자 안내 — 소득인정액의 정의. 

  40.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신청 창구. 

  41.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신청 대상 출생연도. 

  4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액 산정표(기준연금액의 10% = 최저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