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는 급여입니다1.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는지, 곧 수령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조기·연기 수령, 그리고 일하면서 받을 때의 감액을 정리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기초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1. 이 요건을 채우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는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 급여라면,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금액과 산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1.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5년 이른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대신 앞당긴 기간만큼 연금이 줄어드는데, 1개월당 0.5%씩,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을 앞당기면 3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59세인 1966년생의 청구 나이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청구 당시 연령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1.
연기연금
반대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은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1.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연기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연기한 기간 1년당 7.2%(월 0.6%)씩 더해 지급합니다1. 5년을 모두 연기하면 36%가 늘어나므로, 은퇴가 늦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와 연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예상 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가 빨라 소득이 끊겼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수령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금을 미룰 여유가 있고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기 수령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한번 조기나 연기를 선택하면 그 감액률이나 가산율이 평생 적용되므로, 눈앞의 금액만 보지 말고 오래 받을 것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지급개시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이 많으면 일부가 감액됩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1.
감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커집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분의 5%, 100만~200만원이면 5만원에 100만원 초과분의 10%를 더하는 식으로 올라가며,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에 400만원 초과분의 25%가 감액됩니다1. 그래도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A값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를 다시 하면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아예 정지된다는 점도 조기 수령을 결정할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1.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감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1.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이혼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 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1.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것으로, 매월 받는 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10년에 가깝게 채웠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메워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받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습니다2. 지급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이며,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도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라면 지급 사유가 오기 전에 미리 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2. 이처럼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누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결국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출발점입니다.
언제·어떻게 받나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할 수 있고, 방문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3.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정기 연금은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3.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급개시연령에 이르면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3.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습니다. 1953~56년생은 61세, 이후 점차 올라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1.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30%가 줄어듭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나요?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기간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1. 5년을 모두 연기하면 36%가 더해집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따라 감액됩니다1.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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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07-01 확인). “가입기간 10년 이상,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 5년 일찍, 1966년생 59세 청구 시 70%. 연기 시 1년당 7.2%(월 0.6%) 가산. 소득 있는 업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 초과. 감액한도 노령연금의 1/2.”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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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61M0.do (2026-07-01 확인).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2016.12.30. 이후 발생 건은 협의·재판으로 분할비율 별도 결정 가능. 이혼 효력 발생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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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 (2026-07-01 확인). “정기지급되는 연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