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산정 방법·조회)
국민연금으로 받게 될 연금액은 정해진 산정식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냈는지(가입기간과 본인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1. 여기서는 예상수령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실제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연금액 산정 구조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인 B값을 바탕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1.
지급률과 가입기간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50%이며,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1개월마다 5/12%) 올라갑니다1.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 가입 10년: 지급률 50%
- 가입 20년: 지급률 100%
같은 소득이라도 20년을 낸 사람은 10년만 낸 사람보다 지급률이 두 배가 되므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연금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예상수령액은 소득보다 가입기간의 영향이 크므로, 젊을 때부터 공백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노후 연금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크레딧·추납·임의계속은 국민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값과 B값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두 축은 A값과 B값입니다2.
- 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지역)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2.
- B값: 본인이 가입기간에 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과거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1.
A값은 매년 오르는데, 최근 값은 2023년 12월~2024년 11월 2,989,237원, 2024년 12월~2025년 11월 3,089,062원, 2025년 12월~2026년 11월 3,193,511원입니다1. 기본연금액 산정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인 A값이 함께 들어 있어,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연금을 받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B값을 계산할 때 과거의 소득은 그대로 쓰지 않고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1. 예를 들어 오래전에 낸 100만원과 최근에 낸 100만원은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득·물가 상승을 반영해 옛 소득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덕분에 일찍부터 오래 가입한 사람의 과거 기여가 제값을 인정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기본연금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1.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소득대체율과 비례상수
기본연금액 산정식에는 시기별로 다른 비례상수가 들어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비례상수 1.29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대체율 43% 수준입니다1.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소득대체율이 완전한 가입기간을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가입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체감하는 대체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상수령액을 높이려면 소득대체율 상수 자체보다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이 끊기는 시기에도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공백을 줄이면 그만큼 최종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 높이기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크게 좌우되므로, 비어 있는 기간을 채우면 예상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군복무·실업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합니다1.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얻으면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데,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이 인정됩니다1.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병역을 마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 부담분을 내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1.
크레딧 외에도 스스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군 복무 기간의 보험료는 추후납부(추납)로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낼 수 있고,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3.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반납해 사라졌던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비어 있는 기간을 메우면 그만큼 예상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가입기간·소득별 예상 연금월액
산정 구조를 실제 금액으로 옮기면 대략 얼마를 받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받게 될 노령연금을 정리한 예상연금월액표를 제공합니다2. 다음은 2026년 기준(A값과 보험료율 9.5% 반영) 표에서 대표 구간만 추린 월 예상연금액입니다2.
|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100만원 | 225,400원 | 450,800원 | 676,200원 | 901,600원 |
| 200만원 | 279,150원 | 558,300원 | 837,450원 | 1,116,600원 |
| 300만원 | 332,900원 | 665,800원 | 998,700원 | 1,331,600원 |
| 400만원 | 386,650원 | 773,300원 | 1,159,950원 | 1,546,600원 |
| 500만원 | 440,400원 | 880,800원 | 1,321,200원 | 1,761,600원 |
| 659만원(상한) | 525,860원 | 1,051,720원 | 1,577,590원 | 2,103,450원 |
예를 들어 가입기간 내내 소득월액이 평균 300만원 수준이었다면 20년 가입은 월 665,800원, 30년은 998,700원, 40년은 1,331,600원을 받습니다2. 소득이 상한인 659만원에 이르러도 10년만 가입하면 525,860원에 그치지만, 평균 수준 소득이라도 40년을 채우면 월 백만 원을 크게 웃도는 1,331,600원을 받습니다2. 표에서 같은 소득(같은 줄)이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소득으로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한 개략값이며, 2026년 A값과 보험료율을 반영한 것입니다2. 실제 연금액은 본인의 과거 소득을 재평가한 B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실제 예상수령액은 본인이 그동안 얼마를 얼마 동안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계산보다 개인별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여러 조회 수단을 제공합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가입 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조회합니다.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연금 간단계산: 로그인 없이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지금까지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같은 소득으로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해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바뀌거나 납부를 중단·재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최신 이력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콜센터 1355로 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많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지급률이 가입 10년 기준 50%이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올라가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1. 가입 20년이면 지급률이 100%가 됩니다.
A값과 B값은 무엇인가요?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에는 3,193,511원입니다2.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에 낸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으로,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연금을 더 받나요?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1.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는데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비례상수 1.29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대체율 43% 수준에 해당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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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8M0.do (2026-07-01 확인).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 2025.12월부터 2026.11월까지의 지급사유 발생자에게 적용할 A값은 3,193,511원 … 1.29(A+B) … 배우자 : 연 306,630원 … 연 204,360원 (1인당)”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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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예상연금월액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07-12 확인). “A값 2026년 3,193,511원.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6, 보험료율 9.5%): 소득월액 100만원 가입 40년 901,600원, 소득월액 300만원 가입 20년 665,800원·30년 998,700원·40년 1,331,600원, 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가입 10년 525,860원·40년 2,103,450원.”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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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2026-07-01 확인).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