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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조회 (통합연금포털·미청구 퇴직연금 찾기)

최종 수정: 2026.08.13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퇴직연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려고 검색하면 통합연금포털, 어카운트인포, 내연금 알아보기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나와 어디부터 열어야 할지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창구가 셋이고, 각각 보여 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적립금은 통합연금포털과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폐업한 옛 회사에 남은 돈은 어카운트인포에서만 보입니다1.

엉뚱한 곳을 열면 “내 퇴직연금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세 창구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폐업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은 어떻게 찾아 신청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창구는 세 곳으로 갈린다

먼저 내가 확인하려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입 상품과 예시 연금액
  •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
폐업한 옛 회사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 어카운트인포

세 창구의 운영 기관과 특징을 한 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구 운영 보이는 것 로그인
통합연금포털 내연금조회 금융감독원 연금 계약정보, 예시 연금액2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개인연금·퇴직연금 총가입상품 수, 예시연금액3 공동인증서, 신청 후 3영업일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 폐업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1 어카운트인포 가입

셋 다 무료이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적립금 계산해 보기 추가 정보 퇴직연금 계산기 확인하기 확인 →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하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메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창구입니다. 로그인하면 연금 계약정보와 예시 연금액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2.

계약정보는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예시 연금액은 지금 조건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의 어림값입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2.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준비물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

두 번째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내연금 알아보기입니다. 정부24에 등재된 민원 서비스로, 가입 중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총가입상품 수와 예시연금액을 알려 줍니다3.

이용 순서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되지 않고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내연금 알아보기를 신청한 뒤, 3영업일이 지나야 조회가 열립니다3. 급하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 대기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없고,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3. 국민연금 자체의 예상 금액을 보려는 것이라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다루는 내 연금 알아보기 쪽이 더 빠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여기서만 보인다

퇴직연금이 안전한 이유는 회사 금고가 아니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되기 때문입니다4. 그래서 회사가 없어져도 적립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주인을 못 찾는 경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직연금”으로 설명합니다1.

이 미청구분은 통합연금포털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합니다. 반대로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1. 두 창구를 서로 바꿔 열면 “내 것이 없다”는 결과를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폐업 기업에 다닐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5.

남아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

규모를 보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이고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6.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0,871명에서 2023년 말 68,324명으로 7,453명 늘었습니다6.

관계부처가 짚은 원인은 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회사의 지급지시가 없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6.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기 쉬운데, 근로자는 가입 금융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해 오기는 했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과 연락처·주소 변경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5. 안내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직접 조회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 신청

조회에서 내 적립금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지급 신청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다
  2. 확인된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한다
  3. 본인 확인과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어카운트인포는 조회만 되는 창구입니다. 실제 지급 신청은 적립금을 관리하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7. 신청 시한은 따로 없어서, 적립금이 남아 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7.

서류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구분 서류 발급처
필수 신분증, 지급 신청서 지급신청서 양식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추가(폐업 추정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추가(폐업 추정 등)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추가(폐업 추정 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추가(폐업 추정 등) 대지급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 확정판결문 사안별

필수 제출은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이고, 사업장 상태에 따라 퇴직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7. 추가 서류는 “내가 그 회사에 다녔고 그만두었다”를 증명하는 용도라 목록 전부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것 한두 가지면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다 떼기보다 연락한 뒤 필요한 것만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7.

조회하지 않아도 연 1회 이상 알려 준다

사실 법은 가만히 있어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8. 확정기여형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서는 공단이 같은 의무를 집니다8.

그래서 통지가 전혀 오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확인 신호입니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가 닿지 않고, 실제로 폐업 사업장에서는 연락처 변경 탓에 안내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5. 통지를 기다리는 것과 직접 조회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제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

같은 화면을 열어도 제도별로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미리 정해져 있어서, 조회에서 확인할 것은 내가 고른 상품이 아니라 계약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입니다4.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상품 구성과 수익률이 곧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4. 조회 화면에서 눈여겨볼 것도 적립금액과 운용 상품 쪽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적립금을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 돈으로 얼마를 받게 되나”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금액과 세금은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퇴직연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서 확인합니다2.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내연금 알아보기로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 상품 수와 예시 연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3. 폐업한 옛 회사에 남은 적립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따로 조회합니다1.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했는데 예전 회사 퇴직연금이 안 나옵니다. 폐업 등으로 남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일괄 조회합니다5. 반대로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재직 중인 회사의 일반 퇴직연금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1. 두 창구가 보여 주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되므로 회사가 없어져도 적립금은 남습니다4. 미청구 적립금이 남아 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7, 회사의 지급지시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미청구 퇴직연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가 필수이고, 양식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7. 사업장이 폐업으로 추정되는 등 상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퇴직 사실 증명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7.

조회를 안 하면 아무도 안 알려 주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8. 다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안내가 닿지 않으므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5.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개요 및 조회방법)」,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08 (2026-08-13 확인). “회사의 갑작스러운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정보는 조회되지 않으며, 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만 조회됩니다.”  2 3 4 5 6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조회」, https://www.fss.or.kr/fss/lifeplan/myAnntyCtrt/request.do?menuNo=200945 (2026-08-13 확인). “내연금조회 연금 계약정보 예시 연금액”  2 3 4

  3. 정부24, 「내 연금 정보조회 신청 및 정보조회(개인연금, 퇴직연금)」,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14 (2026-08-13 확인).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 알아보기 신청(신청 후 3영업일 이후 조회 가능)”  2 3 4 5

  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2026-08-13 확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2 3 4

  5.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2024-05-2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595 (2026-08-13 확인).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  2 3 4 5

  6.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2024-03-04),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66 (2026-08-13 확인).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2년말 60,871명에서 ’23년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2 3 4

  7.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지급 신청방법)」,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209 (2026-08-13 확인).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상태(폐업 추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8.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제19조·제23조의1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13 확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