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 (DB·DC·IRP 가능 여부와 해지 시 세금)
목돈이 급해서 쌓아 둔 퇴직연금을 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해지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급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겨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지가 가능한 것은 퇴직할 때 돈이 넘어간 개인형(IRP) 계좌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없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게 되고,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제도별로 무엇이 가능한지,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제도마다 해지가 되는지 갈린다
내가 가입한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세 제도 모두 노후 자금을 지키려고 만든 장치라, 중간에 빼 쓰는 길을 좁게 열어 두었습니다.
내 퇴직연금 세금 계산해 보기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재직 중 깰 수 없다
확정급여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1.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 시점입니다. 급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겨야 나오므로, 재직 중에 계약을 깨서 돈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1. 사유는 시행령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으로 정해 두었습니다2. 사유별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중 어느 쪽이 되는지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표로 비교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과 개인형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는 중도인출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은 사유가 없으면 전액 해지뿐
개인형 퇴직연금의 급여도 55세가 기준입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3.
55세가 되기 전에 적립금을 찾으려면 시행령이 열거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3.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유는 IRP 세액공제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적립금 일부만 꺼내는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든 계좌를 해지해 전액을 받게 되고, 남겨 두고 싶었던 돈까지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붙나
해지해서 받는 돈은 연금 형태가 아니므로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금은 적립금 전체에 한 가지 세율로 붙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4.
| 적립금의 재원 | 해지할 때 소득 구분 | 세율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과세 제외 | 없음 |
| 퇴직급여로 이전된 돈(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 분류과세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 분리과세 | 15%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5%는 지방소득세를 뺀 숫자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16.5%입니다5.
퇴직급여로 이전된 돈은 세율이 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았다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는 부분은 60%까지 낮아집니다4. 해지하면 이 감면이 사라진다는 점이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해지 세금 계산 예시
적립금 4,200만원인 IRP 계좌를 55세 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원은 퇴직급여로 이전된 돈 3,000만원(퇴직할 때 산출된 이연퇴직소득세 3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1,000만원, 운용수익 200만원으로 나뉩니다.
- 퇴직급여 재원 3,000만원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이연퇴직소득세 30만원을 그대로 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1,000만원과 운용수익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은 기타소득입니다.
- 1,200만원 × 16.5% = 198만원.
- 두 세액을 더하면 228만원입니다.
같은 계좌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았다면 퇴직급여 재원의 세금은 30만원의 70%인 21만원으로 줄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실제 내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는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산출 순서를 따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낮아진다
같은 연금외수령이라도 사정이 딱한 경우까지 16.5%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 사유를 부득이한 인출로 정하고 있습니다6.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6. 이 요건을 갖추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4.
요양과 재난 피해로 인출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한 금액 범위로 제한됩니다6.
해지 전에 확인할 것
먼저 내 사유가 중도인출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편이 순서입니다. 해당한다면 필요한 금액만 찾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길 수 있어, 계좌를 통째로 깨는 것보다 세금과 노후 재원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적립금을 헐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별 적립금의 절반까지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담보제공이 가능한 사유는 중도인출보다 넓습니다. 조건은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가까웠다면 시점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급여 재원의 세금이 70%로 줄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도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4.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지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4. 해지로 생기는 손실은 사실상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는 중에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급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겨야 나옵니다1. 확정기여형은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고2, 확정급여형은 시행령에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없어 선택지가 없습니다.
IRP는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을 수 없나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3. 사유가 없으면 55세 전에 적립금을 쓰는 길은 계좌를 해지해 전액을 받는 것뿐입니다.
IRP를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재원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제외이고, 퇴직급여로 이전된 돈은 퇴직할 때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냅니다4.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세율 15%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5.
병원비 때문에 해지하는데도 16.5%를 내야 하나요?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들어갑니다6.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4. 다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6.
연금으로 받는 것과 해지하는 것은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퇴직급여 재원에서 갈립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는 부분은 60%까지 낮아집니다4. 해지하면 이 감면이 없어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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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2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08 확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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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08 확인).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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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08 확인).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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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08 확인). “연금외수령의 경우 …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 …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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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2026-08-08 확인).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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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2026-08-08 확인).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