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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총정리 (개인형 퇴직연금 한도·공제율·수령)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전용계좌입니다1. 소득이 있으면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가입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절세·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여기서는 가입 대상,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받는 시기와 중도인출까지 IRP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IRP란 무엇인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 곧 전용계좌입니다1. 여러 직장을 거치며 흩어지기 쉬운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쌓아 계속 운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IRP 계좌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계속 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직 중 본인 소득으로 추가 납입해 노후자금을 늘리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2. 두 용도를 한 계좌에서 함께 쓸 수 있어, 퇴직급여를 받은 뒤에도 계좌를 유지하며 노후까지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법에서 정한 설정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3.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IRP에 넣어 운용
  • DB·DC 가입자의 추가 설정: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개설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회사가 운영하는 DB·DC와 별개로,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계좌가 IRP입니다.

납입 한도와 IRP 세액공제

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2.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도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과 합산해 총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2.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45.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00만원(4,500만원) 이하 900만원 15%
5,500만원(4,500만원) 초과 900만원 12%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5,500만원 이하라 15%가 적용되어 900만원 × 15% =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같은 900만원을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납입하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108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공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48만 5천원(135만원 + 지방소득세 13만 5천원), 초과이면 118만 8천원(108만원 + 지방소득세 10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효 공제율을 흔히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초과)로 표시합니다. 곧 IRP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면 소득 수준에 따라 118만~148만원가량을 매년 돌려받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5.

세제 혜택과 과세이연

IRP의 또 다른 이점은 과세이연입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이자·배당에 매년 세금을 떼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세금을 낼 몫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9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도 손해는 아닙니다.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과세이연과 운용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여유 자금을 넣어 노후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2.

받는 시기와 중도인출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6.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3. 시행령이 정한 IRP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6.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 기간 중 1회 한정)
  • 의료비: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재난 피해: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파산·개인회생: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담보대출 상환: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노후자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중간에 쉽게 빼 쓰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납입은 생활에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 범위에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립금 일부만 꺼낼 수 없어 계좌를 해지해 전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재원별로 붙는 세금은 퇴직연금 해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세금 차이

IRP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중간에 목돈으로 헐어 쓰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이 차이가 IRP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55세 이후 사적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령자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입니다7.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리고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이 있습니다.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고,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까지 낮아집니다8.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8. 목돈으로 한 번에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 부담이 가벼운 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사적연금은, 그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7.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7. 공적연금까지 포함한 세금 계산 전체는 연금소득세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55세 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로 분리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커집니다7.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가입 경로

IRP는 은행, 증권(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영업점 등을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2.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금융회사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회사별 정보를 비교한 뒤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가 어떤 업무에 붙고 제도별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퇴직연금 수수료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전반과 DB·DC형과의 관계는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도 대상이며,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DB·DC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IRP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2.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그 이상은 12%를 공제합니다5. 900만원을 15%로 공제하면 135만원이고, 여기에 공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IRP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2. 이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 900만원이고, 9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도 과세이연 등 운용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으며, 연금은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6. 55세 전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상환 같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6.

IRP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은행, 증권(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2.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2026-07-04 확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2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 https://www.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2026-07-04 확인).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한도 합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17.7.26 부터).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2 3 4 5 6 7 8 9 10 11 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7-04 확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19707&print=print (2026-07-06 확인).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2026-07-04 확인).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공제율 15%, 초과는 12%.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 납입 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801 (2026-07-04 확인).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2 3 4

  7.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2 3 4

  8.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2026년 적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8-27 확인). “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시 60%, 20년 초과 시 50% 적용(’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