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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증권사 개설·ETF·펀드 운용과 세액공제)

최종 수정: 2026.07.2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운데 증권사와 계약해 펀드·ETF로 운용하는 상품입니다1. 매년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쌓고, 그 돈을 예금이 아니라 투자상품으로 굴려 수익을 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연금저축펀드의 상품 구조와 증권사 개설·운용 방법, 세액공제, 받는 시기와 세금을 정리합니다. 연금저축 제도 전반은 개인연금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한 뒤 연금으로 찾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1. 이 가운데 연금저축펀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 곧 증권사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맺어 설정하는 계좌입니다12. 계좌 안에 담는 펀드·ETF가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합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었고,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지금 새로 가입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를 고릅니다. 세제 구조는 셋 다 같아서,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1.

증권사에서 개설하고 펀드·ETF로 운용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안에서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합니다.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식이라 정해진 날짜에 얼마씩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1. 계좌에 넣은 돈은 예금처럼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고른 펀드나 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어드는 실적배당형입니다1.

운용 성과가 곧 노후자금을 좌우하므로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식형·채권형 펀드,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펀드나 ETF,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상품 등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1. 시장이 나쁘면 적립금이 줄 수 있으므로, 오래 묻어 둘 자금으로 분산해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굴릴수록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겹쳐 복리로 불어날 여지가 큽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 가지이고, 운용 방식과 안정성에서 뚜렷이 갈립니다1.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증권사 등 보험사 등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운용성과) 공시이율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종신형(생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이고 실적배당이라 적극적으로 굴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은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적립하며 원금이 보장되므로, 손실 없이 꾸준히 쌓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1. 두 상품의 세제·수령 차이까지 포함한 비교는 개인연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고,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비과세되는 연금보험과의 차이도 함께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공제받습니다24.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IRP까지 더해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같은 율로 공제액이 더 늘어납니다. 한도인 6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찾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손해는 아닙니다2. 세액공제 한도를 IRP와 어떻게 나눌지는 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시기와 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받을 때는 한 번에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1.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계산합니다1. 예를 들어 평가액이 1,000만원인 계좌를 처음 받는 해(연금수령연차 1년)라면, 1,000만원 ÷ (11 − 1) × 120% = 120만원이 그해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수령연차가 올라갈수록 나누는 값이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없이 전액을 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도록 설계해, 목돈을 한 번에 빼 쓰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중도해지·한도 초과 시 세금

규칙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가볍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는 연금소득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됩니다2.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2.

반대로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1.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는 금액에도 같은 16.5%가 적용됩니다2.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급하지 않은 여유 자금으로 넣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누구에게 맞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간 굴려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자유적립식으로 형편에 맞춰 넣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반대로 원금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쌓기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 낫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우려면 연금저축펀드로 600만원을 넣고 IRP로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우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두 계좌의 가입 자격과 중도인출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서, 퇴직연금 제도 전반은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 즉 증권사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맺어 개설합니다1. 증권사 외에 은행·보험사에서도 판매하며, 계좌를 연 뒤 그 안에서 펀드나 ETF를 골라 운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펀드·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1. 대신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쌓는 연금저축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3.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공제받습니다2.

연금저축펀드는 언제부터 받나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2.

연금저축펀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1.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는 금액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2.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개요」,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4 (2026-07-06 확인).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연금저축펀드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적용 금리 실적배당,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원금보장 비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 16.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금저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2026-07-24 확인). “연금저축펀드: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연금저축의 종류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4,500만원(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수령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2 3 4 5 6 7 8 9 10 11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19707&print=print (2026-07-06 확인).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07 (2026-07-06 확인).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5백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공제율 16.5%, 초과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