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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총정리 (연금저축 종류·세액공제·수령)

최종 수정: 2026.08.1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을 개인이 스스로 채우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연금저축으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자금을 쌓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는 연금저축의 종류와 가입 조건, 세액공제, 받는 시기와 세금을 정리합니다. 3층 연금 전체 구조는 연금 종류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한 뒤 연금 형태로 찾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1.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므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이 각각 국가와 회사가 마련하는 연금이라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자율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입니다. 가입과 납입액을 스스로 정하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도 직접 고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1.

연금저축계좌55세 이후 연금 수령·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와 계약
  • 펀드·ETF로 운용
  • 실적에 따라 수익 변동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와 계약
  • 공시이율로 적립
  • 종신형 수령 가능(생보)
연금저축신탁
  • 은행과 계약
  • 2018년 판매 중지
  • 기존 가입분만 유지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계약해 펀드나 ETF 등으로 운용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와 계약해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생명보험사 상품은 평생 받는 종신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상품이었으나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지금은 2017년까지 가입한 계좌만 유지됩니다1.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다른가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두 가지입니다. 운용 방식과 안정성에서 차이가 뚜렷하므로, 투자 성향에 맞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1.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사 증권사 등 보험사 등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운용성과) 공시이율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비보호 보호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확정기간형·종신형(생보)

연금저축펀드는 원할 때 자유롭게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펀드·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므로, 적극적으로 굴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해 펀드·ETF로 운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 유형 중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는 기준은 개인연금 추천에서 비교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은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적립하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으므로, 손실 없이 꾸준히 쌓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는 종신형을 고를 수 있어, 오래 사는 위험에 대비하기 좋습니다1. 한편 이름이 비슷한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별개의 상품이므로, 둘의 세제 차이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납입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1.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IRP와 달리, 주부나 학생도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납입은 연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1. 이 한도는 IRP와 합산해 적용되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쓸 경우 두 계좌의 납입액을 더해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까지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더하면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3.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을 돌려받습니다. IRP까지 더해 한도 900만원을 채우면 같은 율로 공제액이 더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IRP와 어떻게 나눌지는 IRP 총정리에서 예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시기와 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받을 때는 한 번에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1.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

예를 들어 평가액이 1,000만원인 계좌를 처음 받는 해(연금수령연차 1년)라면, 1,000만원 ÷ (11 − 1) × 120% = 120만원이 그해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1. 수령연차가 올라갈수록 나누는 값이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도록 설계해, 목돈을 한 번에 빼 쓰지 않고 노후 소득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은 낮은 연금소득세 대신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한도 안에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과 중도해지 세금

연금저축을 규칙대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가볍습니다. 55세 이후 사적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원천징수됩니다4.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거나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의 계산 방법과 이연퇴직소득이 분모에서 빠지는 이유는 연금소득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4. 반대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1. 그래서 연금저축은 급하지 않은 여유 자금으로 넣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을 때

연금저축은 한번 정한 금융회사에 묶이지 않습니다. 수수료나 상품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고, 이때 세금을 걱정할 필요도 대체로 없습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5. 돈을 뺀 것이 아니라 보관 장소를 바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셋 있고,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5.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 이체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의 금액을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이체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만 이체

첫 번째, 즉 연금저축을 IRP로 합치거나 그 반대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출입니다. 그런데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가입자가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다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5. 두 계좌를 하나로 합치는 일은 55세 전에는 사실상 막혀 있고, 요건을 채운 뒤 전액을 옮길 때 열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입일이 초기화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칙은 이체받은 계좌를 기준으로 하지만, 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5. 오래 유지한 계좌를 통째로 옮기면 5년 요건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만 옮길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 층으로 나뉘고, 일부가 빠져나갈 때는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6. 세금이 가벼운 재원부터 먼저 나가는 구조라, 일부만 옮기면 가벼운 돈이 새 계좌로 가고 무거운 돈이 원래 계좌에 남습니다. 계좌를 갈아탈 때 전액 이체가 기본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예외의 구체적인 판정과 옮기는 절차,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는 실물이전은 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쓰기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노후 계좌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연 600만원까지 공제받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해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2.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채우고 IRP로 나머지 300만원을 더하면 공제 한도 900만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면에서도 두 계좌는 서로 보완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ETF로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좋고, IRP는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 상품을 섞어 안정적으로 굴리기 좋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투자 성향에 맞춰 두 계좌를 나누어 활용하면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중도인출까지 두 계좌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은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 전반은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1.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되어, 지금은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를 공제합니다3. IRP까지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받나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5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1. 한도를 넘겨 받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노후 계좌지만, 연금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연 600만원까지,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가입해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2.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개요」,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974 (2026-07-06 확인).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2018년 판매 중지)이 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 16.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19707&print=print (2026-07-06 확인).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3 4

  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07 (2026-07-06 확인).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백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55백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공제율 16.5%, 초과는 13.2%.”  2

  4.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88&mi=6608 (2026-07-06 확인).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세액공제·운용수익 재원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4 (2026-08-17 확인).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3 (2026-08-17 확인).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