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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수료 (누가 내나·종류·중소기업 감면)

최종 수정: 2026.08.1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적립금 내역을 열어 보면 수수료가 빠져나간 흔적이 보여서, 내 노후 자금이 야금야금 깎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는 회사가 냅니다1. 법이 사용자 부담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돈에서 나가는 경우는 둘뿐입니다. 회사 부담금 외에 내가 스스로 더 넣은 추가 부담금, 그리고 내가 직접 연 개인형(IRP) 계좌입니다. 아래에서 수수료가 어떤 업무에 붙는지, 제도별로 누가 내는지, 감면과 확인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두 가지 업무에 붙는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 한 곳이 통째로 맡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둘로 나뉩니다.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를 다루는 쪽입니다. 운용방법과 그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보관해 알려 주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2.

자산관리업무는 돈을 실제로 보관하고 주고받는 쪽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며, 회사가 낸 부담금을 받고, 적립금을 보관하고,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2.

수수료는 이 두 업무에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명세를 보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계약을 한 금융회사와 함께 맺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회사와 나눠 맺을 수도 있어서, 회사에 따라 청구서가 한 장으로 오기도 하고 두 장으로 오기도 합니다.

확정기여형에서는 운용관리업무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운영도 포함됩니다2.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굴려 주는 업무입니다.

금액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그 업무를 하며 실제로 드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기준을 지켜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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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는지는 제도마다 정해져 있다

부담 주체는 시행령이 제도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1.

제도 회사 부담금에 붙는 수수료 근로자 추가납입분
확정급여형(DB) 사용자(회사) 추가납입 없음
확정기여형(DC) 사용자(회사) 가입자(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 사용자(회사) 가입자(근로자)
개인이 직접 연 IRP 해당 없음 가입자(근로자)

확정급여형은 규약에 적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도 원칙은 같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노려 스스로 더 넣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만 근로자 몫입니다1.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한 경우에도 구조가 같습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붙는 수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붙는 수수료는 근로자가 냅니다1.

반대로 회사와 무관하게 내가 직접 연 IRP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용자 부담을 정한 규정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규약과 10명 미만 특례에만 있고, 개인이 연 계좌는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수수료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2.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IRP에 넣는 돈에는 수수료가 따라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IRP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는 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규약에 적혀 있다

내 회사가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융회사 안내장이 아니라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입니다. 규약에 부담 주체와 항목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이 법이 정한 사용자 부담 원칙과 어긋날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도 법에 있다

시행령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켜야 할 부과기준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3.

  1.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해 부과할 것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의 수수료는 운용 손익을 고려해 부과할 것
  3.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두 번째 기준은 적립금이 손실을 봤는데도 수수료만 그대로 떼어 가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중소기업·사회적기업은 감면 대상이다

세 번째 기준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부과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감면 폭은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입니다4. 고용노동부는 도입·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수수료를 2023년 4월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4. 같은 발표에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 신고할 의무도 없앴고,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4.

수수료만 놓고 보면 일반 퇴직연금과 차이가 뚜렷합니다. 다만 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이므로, 가입 시점에 면제가 계속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적립금을 옮길 때 해지 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

수수료가 이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옮겨 운용하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

내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방법

수수료율은 법에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대신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6.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금융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제공하며,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7. 비교해 본 뒤 더 나은 곳으로 옮기려 한다면 세금이 갈리는 지점을 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로 감을 잡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총수수료율이 연 0.4%인 계좌에 적립금 5,000만원이 쌓여 있다면 한 해 수수료는 5,000만원 × 0.4% = 20만원입니다. 같은 적립금에 연 0.3%가 적용되면 15만원이 되어 해마다 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함께 커지므로, 내 계정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적립금과 운용 상품을 확인하는 창구는 내 퇴직연금 조회에서 정리했고, 적립금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수료는 회사가 내나요, 제가 내나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1.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로 넣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냅니다. 개인이 직접 개설한 IRP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두 가지입니다2. 운용관리는 운용방법과 정보 제공, 제도 설계,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를 맡고, 자산관리는 계좌 설정과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 보관, 운용지시 이행, 급여 지급을 맡습니다.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깎아 주나요? 시행령이 수수료 부과기준의 하나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30인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4.

내 퇴직연금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6.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에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7.

적립금을 옮길 때 해지 수수료를 무나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되어 적립금을 다른 운용방법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12 확인).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 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9조·제29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12 확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12 확인).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3

  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612 (2026-08-12 확인).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23년 4월부터 5년간)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앴으며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다.”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2026-08-12 확인).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883&ancYnChk=0 (2026-08-12 확인).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7.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2026-08-12 확인). “금융회사별/금융상품별 수익률ㆍ수수료율을 비교하여, …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