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소득공제 한도·공제금 받을 때 세금)
직장을 다니면 퇴직금이 쌓이는데, 사업을 하면 그만두는 날 손에 남는 것이 따로 없는데요. 그 자리를 메우라고 법이 만들어 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소득 구간마다 달라지는 한도, 임대소득이 섞였을 때 공제액이 깎이는 구조, 받을 때 세금이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리는 지점, 그리고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법에 적힌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목적에 노령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축 상품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노후와 재기를 함께 겨냥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3층 연금 구조에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차례로 쌓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2층인 퇴직연금이 없고, 노란우산공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3층 구조 자체는 연금 종류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IRP로 더 줄일 수 있는 세금 확인하기가입할 수 있는 사람
가입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지위로 정해집니다. 법은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고 하면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2.
대표자라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 들어옵니다. 중복 가입은 막혀 있습니다.
소기업인지는 규모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소기업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정의하므로3,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마다 다르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사업소득 구간별로 네 단계입니다.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4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5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6 |
| 1억원 초과 | 200만원7 |
그해 실제로 낸 공제부금과 위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넣어도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큰 구조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득이 늘면 세율은 올라가는데 공제 한도는 내려가므로, 절세 효과를 계산할 때 두 방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섞이면 공제액이 줄어든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들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임대소득 비중만큼 공제액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공제되는 금액도 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8.
임대업만 하는 사업자라면 차감 후 금액이 0이 되어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상가를 함께 굴리는 사업자는 가입 전에 이 비율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이 갈림길
법인 대표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붙습니다. 조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9.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받으므로 기준 소득을 바꿔 주는 규정입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이 대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때 세금 — 폐업이면 퇴직소득
공제금이 나오는 사유는 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폐업 또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10.
이 사유로 받으면 세금은 퇴직소득으로 매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했습니다11.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이므로12,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속연수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의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연수로 계산하므로11,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퇴직소득세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유 전에 깨면 기타소득
같은 돈이라도 깨는 시점에 따라 세목이 바뀝니다.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3.
계산식은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14. 여기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빠집니다.
예외 둘은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15, 그리고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16입니다.
10년을 채웠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경영이 어려워 깨야 한다면 납입월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은 환급금을 넘지 않는다
해지 세금이 원금을 잠식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은 해지에 따른 소득세를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고 못박았습니다17.
소득이 잡히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18, 계좌에 쌓이는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압류되지 않는 돈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 제도가 갖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법은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9.
권리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공제금을 받는 통장까지 따로 보호해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20. 그래서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1.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2.
공제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를 미루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 일반 공제사업의 시효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따로 정했습니다23.
다른 공제사업의 청구권 시효가 3년인 것과 비교하면 2년이 더 길게 잡혀 있습니다. 폐업 직후에는 청구를 잊기 쉬워 기간을 넓혀 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의 연락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집니다24.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정해지므로 내 업종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3
-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47
- 임대소득이 있으면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드니 실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합니다8
- 중간에 깰 가능성이 있다면 납입월수 120개월 기준을 염두에 둡니다15
- 소득공제만으로 부족하다면 IRP 세액공제 총정리와 개인연금 총정리를 함께 봅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함께 쌓는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법은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면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2. 소기업인지는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업종에 따라 문턱이 다릅니다3.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아닌가요? 500만원은 네 구간 중 하나인데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4,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6, 1억원을 넘으면 200만원입니다7. 그해 실제로 낸 공제부금과 이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데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받지는 못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8. 임대소득 비중이 클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폐업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13.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14. 다만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경영악화 해지15와 해외이주 등의 사유16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공제금도 압류되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되고19,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20. 다만 중앙회 대출이 남아 있으면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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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 대비와 사업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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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가입 대상은 대표자, 중복 가입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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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09-10 확인) —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별표 3).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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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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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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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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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제4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1억원 초과 20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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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본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부동산임대업 소득 차감 비율과 한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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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괄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법인 대표자 총급여 8천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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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폐업 또는 재난 등 공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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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폐업 등이면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가입기간 반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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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계산식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퇴직소득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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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사유 발생 전 해지는 기타소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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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기타소득 계산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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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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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해외이주 등 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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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7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해지 소득세는 환급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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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6-09-10 확인) — 실제로 받을 때 소득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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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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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2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공제금수급계좌 예금채권 압류 금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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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 제1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공제금수급계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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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대출금·이자 공제 예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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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 제1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공제금 청구권 5년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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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2 제2항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97호) (2026-09-10 확인) — 안내·통지의 시효 중단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