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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퇴직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기준·지급 사유·청구 방법)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한 사람이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 돈이 퇴직공제금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 본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1

갈림길은 적립일수 252일입니다. 252일을 채웠다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때 받고, 못 채웠다면 65세에 받습니다.23

252일 미달은 탈락이 아니라 받는 시기가 뒤로 밀리는 것인데요. 이 구분을 모른 채 포기하면 5년 시효 안에 청구하지 못하고 권리가 사라집니다.4

252일이라는 숫자의 출처

법전에서 252일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납부 월수 12개월입니다.2

252일은 시행규칙의 환산에서 나옵니다. 규칙은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월수를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5

구분 근거
1개월로 인정되는 일수 21일 시행규칙 제18조5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 12개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2
환산한 적립일수 21일 × 12 = 252일 위 두 조문의 계산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공제회 조회 화면에 뜨는 것은 적립일수이고, 법이 보는 것은 그 일수를 21로 나눈 월수입니다.

일시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계산해 보기 추가 정보 퇴직소득세 계산 확인하기 확인 →

지급 사유는 세 가지

법은 지급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사유 요건 근거
퇴직 또는 60세 도달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 법 제14조 제1항 제1호2
65세 도달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 법 제14조 제1항 제2호3
사망 월수 요건 없음 법 제14조 제1항 제3호6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첫째 줄의 60세입니다. 12개월을 채웠다면 건설업을 그만두지 않아도 60세가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받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이고,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7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7

퇴직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

퇴직공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담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8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9

바꿔 말하면 퇴직공제는 일용·단기로 현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시점부터는 새로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가 된 것 자체가 청구 사유가 됩니다. 시행규칙은 상용근로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청구서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현장이 바뀌어도 일수는 합산된다

일용직은 현장을 자주 옮깁니다. 그때마다 일수가 흩어진다면 252일은 사실상 닿기 어려운 숫자가 됩니다.

법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둘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했다면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로 월수를 계산합니다.11

다만 합산되는 것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밑에서 일한 날입니다.11 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에서 일한 날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사

가입은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12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12

공사 유형 금액 기준 근거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시행령 제6조 제2호13
그 밖의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시행령 제6조 제4호14

내가 일한 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규모로 갈립니다. 민간 공사라면 50억원이 문턱입니다.14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빠뜨렸을 때

적립일수는 사업주의 신고로 쌓입니다. 사업주는 매달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15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입니다.16 이 신고가 빠지면 실제로 일한 날이 적립일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17

서식은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이고,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붙입니다.18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 양쪽에 알립니다.17 사업주는 증명을 요구받으면 따라야 합니다.19

금액을 만드는 두 요소

퇴직공제금은 납부된 공제부금 + 이자입니다.1 공제부금 중 공제회 운영에 쓰이는 부가금은 빠집니다.1

하루치 공제부금은 법령이 범위로 정해 둡니다.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20

이자는 단리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해 월 단위 복리로 붙습니다.21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입니다.21 청구를 늦게 해도 그 기간만큼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이자율은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합니다.22 해마다 달라지므로 적립금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특별퇴직공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23

지급 방식은 하나뿐입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과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24

청구할 때 내는 서류

지급청구서에는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시행규칙이 사유별로 서류를 나열해 두었습니다.

사유 붙이는 서류
독립해 새 사업을 시작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25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26
상용근로자가 됨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0
부상·질병으로 종사 불가 사업주 증명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27
60세 도달(65세 청구는 65세) 주민등록증 사본 등28

금액이 적으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전화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제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녹음 등의 조치를 합니다.29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0

몸이 아파 직접 받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31

압류되지 않는 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32

예외는 하나입니다.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32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권리

권리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4

반대 방향도 5년입니다. 공제회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 역시 같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4

거짓으로 받으면 되돌려 주는 금액이 커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3

다만 스스로 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합니다.33

자주 묻는 질문

적립일수 252일을 못 채우면 못 받나요? 받는 시기가 달라질 뿐입니다. 법은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면 지급하고,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65세에 이르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3 사망한 경우에는 월수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지급합니다.6

252일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요? 법에는 252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납부 월수 12개월이고,2 시행규칙이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월수를 산정하도록 정했습니다.5 21일에 12개월을 곱한 값이 252일입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녔는데 일수가 흩어지나요? 합산합니다. 법은 둘 이상의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 월수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1 다만 합산되는 것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밑에서 일한 날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17 서식은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입니다.18

청구를 늦게 하면 손해인가요? 이자 면에서는 손해가 아니지만 시효가 있습니다. 이자계산기간이 공제부금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라 청구가 늦어져도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21 다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부가금 제외.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 퇴직 또는 60세.  2 3 4 5 6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12개월 미만은 65세.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5년 소멸시효.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환산.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사망.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유족 범위와 최우선 순위 지급.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상용근로자 제외.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1년 이상 기간제 제외.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상용근로자가 된 사실 증명.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둘 이상 사업주 근로일수 합산.  2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사업시작일부터 당연 가입, 원수급인이 사업주.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출자·출연 법인 발주 1억원 이상.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호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매월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피공제자의 직접 신고와 결과 통지.  2 3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별지 제16호서식 직접 신고서.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사업주의 증명 의무.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월 단위 복리,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  2 3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48개월 이상 퇴직 시 특별퇴직공제금.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일시금 지급.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건설업 외 고용 시 고용사실 증명서.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부상·질병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60세(65세 청구는 65세) 증명.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소액은 전화 청구.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부상·질병 시 가족 위임.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양도·압류·담보 금지와 대부 예외.  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부정수급 2배 반환, 자진신고 시 1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