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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자격·지급 방식·담보 안 되는 농지)

최종 수정: 2026.08.18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농사지을 땅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 노후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나이와 경력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지냐가 함께 걸립니다. 아래에서 가입 자격과 기간형별 연령,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농지와 맡을 수 없는 농지, 지급 방식 여섯 가지, 그리고 배우자가 이어받는 조건까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2. 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구조가 같고, 담보물이 집 대신 농지인 셈입니다. 농지를 계속 직접 짓거나 임대하면서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으로 받는 주택연금과 비교하기 추가 정보 주택연금 총정리 확인하기 확인 →

가입 자격 — 60세와 영농 경력 5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이 기준이 생일이 아니라 신청하는 해의 말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60세가 되면 되므로, 생일이 늦어도 그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농 경력 5년은 주택연금에는 없는 조건입니다. 농지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지은 이력이 없으면 나이를 채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형은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평생 받는 종신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형을 고르면 가입 연령이 달라집니다. 짧게 받을수록 더 고령이어야 합니다2.

기간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가입 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직관과 반대로 보일 수 있는데, 짧은 기간에 같은 담보가치를 나눠 받으면 월 지급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여 수명이 짧은 고령자에게만 짧은 기간형을 열어 두는 구조입니다. 60세에 막 자격을 채운 사람은 종신형이나 20년형부터 선택지가 열립니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농지

농지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4.

  1.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3.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5.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 + 거주지 요건을 갖출 것

다섯 번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주소지에서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합니다4. 연금을 받으려고 멀리 있는 농지를 사 두는 방식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담보가 안 되는 농지

반대로 아예 제공할 수 없는 농지도 정해져 있습니다4.

담보 제공 불가
  • 불법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있는 농지
  • 2명 이상 공동 소유 농지
  •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지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 가압류·제한물권 등이 설정된 농지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예외로 가능
  • 부부 공동 소유는 1명 신청으로 전체 담보
  • 경매·공매 취득도 2년 보유와 30km 요건 충족 시
  •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임차권
  • 농업진흥지역 전·답·과수원 등은 진출입 요건 제외

공동 소유 농지가 특히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가진 농지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낼 수 없는데, 부부 공동 소유는 예외여서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4.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싸게 산 농지도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제한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했고 거주지 요건까지 갖췄다면 담보로 낼 수 있습니다4.

어떻게 받나 — 지급 방식

법은 크게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는 방식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받는 방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5. 실제 운영에서는 이를 여섯 가지로 나눠 제공합니다2.

방식 내용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전후후박형 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 적게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가입 제한 중)
기간정액형 선택한 기간(5·10·15·20년) 동안 매월 일정액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이
은퇴직불형 농지 임대 후 공사에 소유권 이전 전제, 직불금·임대료와 함께

경영이양형과 은퇴직불형은 농지를 결국 공사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이 두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월 지급금이 얼마인지는 이자율과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 확률 등을 반영해 정해지므로5, 내 농지의 예상 금액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 정보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2.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주택연금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5. 즉 배우자가 6개월 안에 등기를 넘겨받고 채무까지 떠안아야 연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가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과 위험부담금에 대해 지는 채무입니다5. 배우자가 이어받을지 결정할 때는 남은 농지 가치와 그동안 받은 연금·부담금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합니다1.

  1.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1577-7770으로 상담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공사가 자격과 담보농지 요건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4. 지급 방식을 골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맺고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각 지사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접수는 상시로 받습니다6. 공사는 신청을 받으면 자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농지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1.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가 걸려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집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어느 쪽을 담보로 맡길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주택가격별 월지급금과 가입 요건은 주택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1. 기간형은 연령이 더 높아 20년형 63세, 15년형 68세, 10년형 73세, 5년형 78세 이상입니다2.

농지를 새로 사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가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합니다4.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농지도 되나요? 2명 이상 공동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낼 수 없지만, 부부 공동 소유는 예외로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4.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5.

농지연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합니다1. 각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접수합니다6.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 https://www.law.go.kr/법령/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제19조의9 (2026-08-18 확인).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2 3 4 5 6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부동산 연금제도(농지연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4&cciNo=2&cnpClsNo=2 (2026-08-18 확인).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https://www.law.go.kr/법령/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2026-08-18 확인).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연금 — 대상 농지와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4&cciNo=2&cnpClsNo=2 (2026-08-18 확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2 3 4 5 6 7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 https://www.law.go.kr/법령/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제19조의10 (2026-08-18 확인).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 다만,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3 4 5

  6. 정부24, 「농지연금 (서비스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2026-08-18 확인).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