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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가입조건·5천만원 한도·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만)

최종 수정: 2026.10.1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비과세종합저축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까지, 그 저축에서 생긴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저축입니다.12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고령자 요건이 「6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습니다.34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2

2025년까지 65세 요건으로 든 저축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5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6

한눈에 보는 가입 요건

항목 기준
한도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모든 금융회사·공제회 합산)
비과세 대상 그 저축에서 생긴 이자소득·배당소득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고령자 요건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2026년 가입분부터)
나이 무관 대상 장애인·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제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신청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

표의 값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에서 옮겼습니다.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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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뀐 고령자 요건

2025년 11월 시행본까지 고령자 요건은 「65세 이상인 거주자」 한 줄이었습니다.10 가입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11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이 호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32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4

그래서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2026년 이후에는 고령자 요건으로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입니다.6

65세 이상 고령자언제 가입했나
2025년까지 가입
  • 65세 이상이면 가입
  • 그 저축은 종전 규정 유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 기초연금 수급자만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가입 대상은 나이와 무관

부칙 제41조는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에 개정된 제1호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5 2025년까지 든 저축은 요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비과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12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2026년 값은 보건복지부 결정 기준입니다.13 해가 바뀌면 이 금액도 새로 고시되니, 가입하는 해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가입 대상

제1호 고령자 말고도 여섯 부류가 가입 대상입니다. 법이 열거한 순서 그대로입니다.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이 여섯 부류는 2025년 12월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후 조문의 제2호~제7호가 같습니다.610

한도 5천만 원은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는 은행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입니다.9

원금에 붙어 들어간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지만, 한도를 계산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9 이자가 쌓여 잔액이 5천만 원을 넘어도 한도 초과가 아닙니다.

일부를 꺼내면 원금부터 나간 것으로 봅니다.14 법은 예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천만 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빼도록 했습니다.1

비과세종합저축 요약 —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나이와 무관,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전 금융회사·공제회 합산),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만료일 이후 이자·배당 과세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29조의2·부칙(법률 제21223호)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2026-10-14 확인)

어디서 어떤 상품으로 드나

은행 같은 금융회사와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이면 됩니다.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도 포함됩니다.15

취급 공제회는 시행령이 여섯 곳을 적었습니다.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입니다.16

  1. 가입 대상인지 확인(기초연금 수급, 장애인 등록 등)
  2. 금융회사·공제회에서 상품 가입
  3.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
  4. 통장·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 확인

비과세 적용은 가입 당시 신청해야 요건이 갖춰집니다.8 취급 기관은 통장이나 거래명세서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17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첫째, 금융소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었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7 그 기준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18

둘째, 만기 뒤의 이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생긴 이자·배당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9 만기가 지난 돈은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굴릴 곳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3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 저축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아끼는 세금

일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20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2

① 5천만 원을 연 3%로 1년 (금리는 가정) 이자 150만 원 × 14% = 소득세 21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② 3천만 원을 연 2.5%로 1년 이자 75만 원 × 14% = 소득세 10만 5천 원을 내지 않습니다.

두 예시 모두 소득세만 계산했고 지방소득세는 뺐습니다. 실제 금리는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정 금리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아닙니다. 고령자 요건이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3 장애인 등록 같은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6

Q. 2025년에 65세 요건으로 가입한 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5 다만 만료일 이후 이자·배당은 원래부터 과세입니다.19

Q. 한도 5천만 원은 은행마다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 가입분을 합산합니다.9

Q.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718

Q.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이자 150만 원이면 소득세 14%인 21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20

받는 연금을 압류에서 지키는 통장은 압류방지통장에, 노후 연금의 층별 구조는 연금 종류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시행 2026. 9. 18. · 2026-10-14 확인) —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2026-10-14 확인)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2025. 12. 23. · 2026-10-14 확인)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 (2026-10-14 확인) — 2026년 1월 1일 시행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41조 (2026-10-14 확인) — 시행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 ↩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2호~제7호 (2026-10-14 확인) — 장애인·유공자·수급자 등 ↩ ↩2 ↩3 ↩4 ↩5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2026-10-14 확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배제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2026-10-14 확인) — 가입 당시 비과세 신청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2026-10-14 확인) — 전 금융회사·공제회 합산 ↩ ↩2 ↩3 ↩4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5. 11. 11.) (2026-10-14 확인) — 종전 고령자 요건 「65세 이상인 거주자」 ↩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6-10-14 확인) — 종전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2026-10-14 확인) — 65세 이상·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13.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2026-10-14 확인) —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2026-10-14 확인) — 인출은 원금부터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2026-10-14 확인) — 금융회사·공제회 취급 저축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바목 (2026-10-14 확인) — 취급 공제회 6곳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2026-10-14 확인) — 통장·거래명세서 문구 표시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26-10-14 확인)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2026-10-14 확인) — 만료일 이후 이자·배당 과세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2026-10-14 확인)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