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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최대 12개월·연금 얼마 늘어나나·전역 시점별 인정 기간)

최종 수정: 2026.10.04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군대를 6개월 이상 다녀왔다면 그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줍니다. 이것이 군복무크레딧입니다.12

인정 기간은 언제 전역했느냐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쳤으면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그 전에 마쳤으면 6개월입니다.3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넣어 줍니다.4 아래에서 내 경우 몇 개월이 붙는지, 연금이 월 얼마 늘어나는지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전역 시점별 인정 기간

같은 21개월을 복무했어도 전역일이 2026년 1월 1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크레딧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공단 안내는 이렇게 나뉩니다.35

병역의무 수행 기간2008.1.1. 이후 입대
6개월 미만
  • 크레딧 없음
6개월 이상 · 2026.1.1. 전 전역
  • 6개월 인정
  • 종전 규정
6개월 이상 · 2026.1.1. 이후 전역
  • 실제 복무기간 인정
  • 최대 12개월
기준은 입대일이 아니라 복무를 마친 날이다

2026년 개정 전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6개월을 인정했습니다.6 개정 후에는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넣고, 상한만 12개월입니다.7

복무 예시 2026.1.1. 전 전역 2026.1.1. 이후 전역
육군 현역병 18개월 6개월 12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6개월 12개월
복무 9개월 후 전역 6개월 9개월
복무 5개월 후 전역 없음 없음

2008년 1월 1일 전에 입대한 사람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8 복무 개월 수를 세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이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었습니다.9

내 예상 연금 확인하기 추가 정보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확인 →

크레딧이 늘리는 연금 — 1개월 월 약 2,146원

군복무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절반으로 칩니다.10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생기는 사람에게는 3,193,511원입니다.11

공단 기본연금액 계산식에서 군복무크레딧 항은 Y(A+½A)×C1/P입니다.12 여기서 C1은 크레딧 개월 수, P는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이고, 2026년 이후 수급권을 얻는 사람의 Y는 1.29입니다.1314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50%에서 1년마다 5%씩 붙습니다.15 이 두 식을 합쳐 정리하면 크레딧이 더하는 노령연금은 연 Y×1.5A×C1÷240, 월로는 ÷2,880입니다.

이 계산은 가입기간이 크레딧을 포함해 10년 이상이면 내 소득과 가입기간 길이와 상관없이 같은 값이 나옵니다. 크레딧 1개월이 A값의 1.5배(A+½A)로 계산식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값을 넣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크레딧 늘어나는 노령연금(월) 1년으로 치면
1개월 약 2,146원 약 2만 5,748원
6개월 약 1만 2,874원 약 15만 4,486원
9개월 약 1만 9,311원 약 23만 1,729원
12개월 약 2만 5,748원 약 30만 8,972원

이 산식은 공단 시산과 맞습니다. 공단은 2025년 A값 309만 원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군복무 6개월 추가가 월 12,450원 인상이라고 밝혔고,1617 같은 A값을 위 식에 넣으면 월 약 12,457원이 나옵니다.

A값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실제로 받을 때의 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의 A값으로 다시 계산됩니다.11 내 전체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글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정리 —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은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그 전 전역은 6개월, 6개월 미만 복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크레딧 1개월당 노령연금 월 약 2,146원, 12개월이면 월 약 2만 5,748원이 늘어난다(2026년 A값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연금개혁」, 국민연금법 제18조

국민연금 10년이 모자랄 때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18 군복무크레딧은 이 10년을 채우는 데도 쓰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는 크레딧을 붙이는 때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19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인 사람에게 크레딧 6개월이 더해지면 10년이 됩니다. 크레딧이 없으면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크레딧이 더해지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사람과 빠지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네 부류입니다.20

대상 근거
현역병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전환복무를 한 사람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공단 안내는 여기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더해 적고 있습니다.21 장교와 부사관은 법 조문의 목록에 없습니다.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적연금에 이미 들어갔다면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2

  •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들어간 경우
  •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간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기간을 합치는 방법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글에서 다룹니다.

노령연금에만 붙는다

군복무크레딧으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만 적용됩니다.23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레딧 기간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24

신청과 확인

군복무크레딧은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단은 추후 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한다고 안내합니다.4

노령연금 청구서류와 기한은 국민연금 신청방법 글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크레딧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복무크레딧은 몇 개월 인정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쳤다면 6개월 이상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합니다.3 2026년 1월 1일 전에 마쳤다면 6개월이고, 6개월 미만 복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군복무크레딧으로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단 계산식에 2026년 A값 3,193,511원과 비례상수 1.29를 넣으면 크레딧 1개월당 월 약 2,146원, 12개월이면 월 약 2만 5,748원입니다.121114 공단도 2025년 A값 기준 6개월 추가 시 월 12,450원 인상으로 시산했습니다.16

군복무크레딧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합니다.4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해도 받나요?

법이 정한 대상은 현역병·전환복무를 한 사람·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이고 장교·부사관은 목록에 없습니다.20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들어갔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2

군복무크레딧으로 국민연금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법이 포함하고 있어, 9년 6개월 가입자에게 6개월이 더해지면 10년이 됩니다.19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도 더해지나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크레딧으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산정 때만 적용됩니다.23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12개월 초과 시 12개월.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병역의무 수행 기간 6개월 미만이면 제외. ↩ ↩2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2026-08-05 확인) — 2026.1.1. 전 전역 6개월, 이후 전역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 ↩ ↩2 ↩3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2026-08-05 확인) — 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 ↩ ↩2 ↩3

  5.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 종전 규정 적용 기준 (2026-09-05 확인) — 2026.1.1. 전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 ↩

  6.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 종전 인정 기간 (2026-09-05 확인) — 2008.1.1. 이후 입대자에게 6개월 인정(개정 전). ↩

  7.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09-05 확인) — 6개월 이상 복무 시 실제 복무기간 추가 산입, 최대 12개월. ↩

  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2026-08-05 확인) — 2008.1.1. 이후 입대자부터 인정.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복무기간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

  1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2026-08-05 확인) — 크레딧 기간 소득은 A값의 1/2. ↩

  1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A값) (2026-08-05 확인) — 2025.12.~2026.11. 지급사유 발생자 A값 3,193,511원. ↩ ↩2 ↩3

  1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계산식) (2026-08-05 확인) — 군복무크레딧 항 Y(A+½A)×C1/P. ↩ ↩2

  1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계산식) (2026-08-05 확인) — P는 노령연금 산정 시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1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계산식) (2026-08-05 확인) — 2026.1.1. 이후 수급권 취득자 Y = 1.29. ↩ ↩2

  1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노령연금 지급률) (2026-08-05 확인) — 가입기간 10년 50%, 1년마다 5% 가산. ↩

  16.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 6개월 확대의 효과 (2026-09-05 확인) — 군복무 +6개월 = 소득대체율 +0.4%p, 월 12,450원 인상. ↩ ↩2

  17.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크레딧 확대 효과의 시산 기준 (2026-09-05 확인) — 평균소득자, 2025년 A값 309만 원 기준. ↩

  1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2026-10-02 확인) — 가입기간 10년 이상·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평생 지급.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추가 산입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4개 호. ↩ ↩2

  2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 (2026-08-05 확인)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재직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제외. ↩ ↩2

  2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크레딧 적용 범위) (2026-08-05 확인) —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