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위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자녀 수별 인정 기간·연금액 효과)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우리 아이도 해당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첫째부터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이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1. 자녀가 많아도 상한은 없습니다2.

그 전에 얻은 자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 인정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더해집니다3.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넣습니다4.

아래에서는 자녀 수별 인정 기간, 2026년 전후 자녀가 섞인 경우, 연금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부부 사이 배분과 청구 때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 수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5.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기간을 낸 것처럼 쳐 주는 것이라, 연금액을 정하는 가입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가입기간이 추가되어야 비로소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5. 실제 납부 기간이 120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크레딧을 더해 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6.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7. 가입자가 크레딧을 받기 위해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 구조 보기 추가 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확인 →

자녀 수별 인정 기간

인정 기간은 자녀를 언제 얻었는지에 따라 두 벌로 나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부터 첫째 12개월이 새로 생겼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18.

자녀 수 2008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자녀만 있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 기준
1명 없음 12개월
2명 12개월 24개월
3명 30개월 42개월
4명 48개월 60개월
5명 50개월(상한) 78개월

표의 왼쪽 열은 종전 규정, 오른쪽 열은 개정 규정을 공단이 자녀 수별로 풀어 둔 것입니다910. 법 조문은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 몫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을 더하도록 적혀 있습니다112.

종전 규정에서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었고 최대 50개월에서 멈췄습니다3. 개정 규정에서는 자녀가 5명이면 78개월, 그 위로도 1명당 18개월씩 계속 붙습니다.

한 가지 기준일이 더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녀를 언제 얻었든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12.

2026년 전후 자녀가 섞인 경우

첫째는 2025년 이전에 낳고 둘째를 2026년 이후에 얻는 집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경우 첫째에게는 종전 규정대로 인정 기간이 붙지 않고, 2026년 이후 얻은 둘째에게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이 붙습니다13. 대신 개정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50개월 상한은 없습니다13.

예를 들어 2025년 이전의 첫째 1명에 2026년 이후 둘째와 셋째를 얻으면 12개월에 18개월을 더한 30개월이 인정됩니다. 첫째 몫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라 소급되지 않습니다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칙이 따로 정합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부터 적용하되, 2007년 이전 자녀가 1명이면 그 자녀를 자녀 수에 합해 계산합니다1415. 2007년 이전에 첫째를 두고 2008년 이후 둘째를 얻었다면 둘째로 계산돼 12개월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크레딧 기간의 소득과 연금액 효과

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에는 실제 낸 보험료가 없으므로, 법이 그 기간의 소득을 대신 정해 둡니다. 출산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치 평균한 금액, 흔히 A값이라 부르는 금액 전액입니다1617.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생기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18. 즉 출산크레딧 12개월은 매달 3,193,511원을 벌며 보험료를 낸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공단의 기본연금액 계산식에는 출산크레딧 항이 따로 있고, 군복무크레딧 항은 A값의 절반으로 들어갑니다1920. 같은 12개월이라도 출산크레딧이 군복무크레딧보다 연금액을 더 올리는 이유입니다.

크레딧으로 늘어난 가입기간과 연금액은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만 반영됩니다21.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는 공단이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시산해 두었습니다. 2025년 A값 309만 원인 사람이 출산크레딧 12개월을 받으면 소득대체율이 1.075%p 올라 월 33,210원이 늘어납니다22. 군복무크레딧 6개월 추가분은 0.4%p, 월 12,450원입니다23.

구분 총보험료 총급여액 첫해 연금액(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18,762만 원 31,489만 원 132.9만 원
여기에 크레딧 반영 18,762만 원 32,866만 원 138.7만 원
출산(첫째 12개월) 몫   +787만 원 +3.3만 원
군 복무(12개월) 몫   +590만 원 +2.5만 원

이 표는 2026년 신규가입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 수급한다고 가정한 공단 시산으로, 2025년 현재가 기준입니다24.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합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1.48%p 오르는 효과입니다25. 내 소득과 가입기간에 맞춘 계산 구조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부모가 모두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크레딧을 누구에게 붙일지 정해야 합니다. 법은 부와 모의 합의로 한 사람의 가입기간에만 넣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눠 각자의 가입기간에 넣도록 정합니다26.

합의서는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27. 공단은 부모 중 먼저 청구한 사람의 청구일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기한 내 합의가 없으면 부와 모에게 균분합니다28.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29.

합의는 어느 쪽 가입기간에 붙일지를 정하는 것이지 개월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떤 자녀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했다면 다른 사람은 같은 자녀로 다시 산입할 수 없습니다30.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못 받는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 수급권을 만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5.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균분해도 합계는 같습니다.

인정되는 자녀와 빠지는 경우

시행령은 출산크레딧이 붙는 자녀를 민법상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로 정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입양된 자녀도 포함합니다3132. 출산이라는 이름과 달리 입양한 자녀도 같은 개월 수가 붙습니다.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시점에 이미 사망한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33.

반대로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갔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에 넣을 수 없습니다34. 양부모 쪽에서 입양된 자녀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청구 때 챙길 것

출산크레딧은 별도 신청서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해 추가 산입합니다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35.

다만 청구서 첨부 서류가 하나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붙입니다36. 청구 창구와 나머지 서류는 국민연금 신청방법 글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모자라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크레딧을 더하면 120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6. 그 기간의 소득 역시 A값으로 계산합니다17.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으로 갈 수 있는지 청구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군복무크레딧과 함께 볼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크레딧은 출산 외에 군복무와 실업에도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이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하되,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하고 6개월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37.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6개월 이상 실제 복무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고, 그 전에 마친 사람은 종전 규정대로 6개월입니다383940.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면 실제 기간을 인정하고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셉니다4142.

군복무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A값의 2분의 1로 계산합니다2043.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44.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경우에는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 붙지 않습니다4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기간을 합치는 방법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글에서 다룹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본인이 신청해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로, 추가 산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46. 출산·군복무와 달리 신청과 본인 부담 보험료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크레딧과 별개로 비어 있는 기간을 스스로 채우는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도 전체의 구조는 국민연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도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첫째 자녀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얻은 자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이 인정되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13. 다만 2025년 이전의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2026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12개월이 인정되고 50개월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3.

출산크레딧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이 확인해 가입기간에 더하고, 청구서에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첨부합니다436.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누구의 가입기간에 붙나요? 합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먼저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절반씩 나눕니다2627.

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의 소득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그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봅니다17.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생기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18. 군복무크레딧은 A값의 절반입니다20.

자녀가 사망했거나 입양을 보낸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이미 사망한 자녀는 포함됩니다33.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양자로 간 자녀와 파양된 자녀는 그 부모의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34.

  1.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출산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09-05 확인) — 2026.1.1.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자녀 3명 이상은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3.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기존(2025년) 출산 크레딧 (2026-09-05 확인) —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부터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최대 50개월 상한.  2 3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출산크레딧은 청구 시 공단이 확인) (2026-09-05 확인) — 출산크레딧은 추후 연금 청구 시 공단이 확인하여 추가 산입.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 수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2 3

  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반환일시금 청구자의 출산 크레딧) (2026-09-05 확인) — 반환일시금 청구자도 크레딧 포함 120개월 이상이면 가입기간 추가 인정.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2026년 이후 자녀의 상한 미적용) (2026-09-05 확인) —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는 50개월 상한 미적용. 

  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추가가입 인정기간 표·종전) (2026-09-05 확인) —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2명 12개월·3명 30개월·4명 48개월·5명 이상 50개월. 

  1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추가가입 인정기간 표·2026년 이후) (2026-09-05 확인) —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 1명 12개월·2명 24개월·3명 42개월·4명 60개월·5명 78개월.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12.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종전 규정 적용 기준 (2026-09-05 확인) — 2026.1.1. 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는 종전 규정 적용. 

  13.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2025년 이전 첫째와 2026년 이후 자녀가 섞인 경우 (2026-09-05 확인) —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 상한 제한 없음.  2 3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2026-09-05 확인) — 제19조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에 적용.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제1호 (2026-09-05 확인) — 2007년 이전 자녀가 1명이면 합하여 자녀 수 계산.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A값은 3개 연도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해 3으로 나눈 금액.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출산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  2 3

  1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계산식·A값) (2026-09-05 확인) — 2025.12월~2026.11월 지급사유 발생자 A값 3,193,511원.  2

  1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기본연금액 계산식의 크레딧 항) (2026-09-05 확인) — 군복무크레딧 항은 Y(A+½A)×C1/P, 출산크레딧 항은 Y(A+A)×C2/P.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군복무크레딧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2분의 1.  2 3

  2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크레딧은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적용) (2026-09-05 확인) — 크레딧으로 늘어난 가입기간과 연금액은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적용. 

  22.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출산·군복무크레딧 확대의 혜택 (2026-09-05 확인) — 출산 +12개월 = 소득대체율 +1.075%p, 월 33,210원 인상. 

  23.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 6개월 확대의 효과 (2026-09-05 확인) — 군복무 +6개월 = +0.4%p, 월 12,450원 인상. 

  24.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표 (2026-09-05 확인) — 크레딧 반영 시 총급여액 32,866만 원·첫해 연금액 138.7만 원, 출산(첫째 12개월) +787·+3.3, 군 복무(12개월) +590·+2.5. 2026년 신규가입자·40년 가입·25년 수급 가정, 2025년 현재가. 

  25.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크레딧 확대 합산 효과 (2026-09-05 확인) — 평균소득자(2025년 A값 309만 원) 기준 소득대체율 1.48%p 인상.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부모 모두 가입자면 합의로 1명에게, 합의 없으면 균등 배분.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5 확인) — 합의서는 노령연금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2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출산크레딧에 대하여 부모 간 합의 절차) (2026-09-05 확인) — 먼저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합의서 제출, 없으면 균분.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5 확인)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가능.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한 사람이 산입한 자녀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산입 불가.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민법상 친생자·인지된 출생자·양자·친양자.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국내입양특별법·국제입양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산입 시점에 이미 사망한 자녀 포함.  2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그 부모의 가입기간에 산입 불가.  2

  3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출산 크레딧 제도 개요) (2026-09-05 확인)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5 확인) —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첨부.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복무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을 추가 산입, 6개월 미만은 제외. 

  38.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09-05 확인) — 6개월 이상 복무 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 최대 12개월. 

  3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2026년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2026-09-05 확인) — 2026. 1. 1. 전 군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6개월. 

  40.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 군복무크레딧 종전 규정 적용 기준 (2026-09-05 확인)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는 실제 복무기간,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2호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5 확인) — 12개월 초과는 12개월. 

  4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급여(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요) (2026-09-05 확인) — 군복무크레딧 기간 소득은 A값의 1/2.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군복무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산입된 복무기간은 제외.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5 확인) — 실업크레딧 추가 산입 기간은 1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