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반환일시금 조건·금액·세금과 반납)
국민연금은 사정이 생겼다고 아무 때나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만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돌려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2.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낸 부담금까지 원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와 금액 계산, 세금, 청구 기한, 그리고 받은 뒤 다시 연금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반환일시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출처: 국민연금법·시행령·소득세법)3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반환일시금은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그 목록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입 중에 중도 인출하듯 찾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므로 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는 사망입니다. 다만 조문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4.
셋째는 국적 상실과 국외 이주입니다5. 이 사유로 받는 일시금은 한국을 떠나며 정산하는 성격이라 뒤에서 볼 시효 특례가 따로 붙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청구하는데, 유족의 범위와 청구 우선순위는 유족연금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6. 자세한 순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다
금액 산정은 한 줄로 끝납니다. 조문은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2.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괄호 안입니다. 직장에 다닌 기간은 급여에서 빠져나간 본인 부담분만이 아니라 회사가 낸 절반까지 원금에 들어갑니다2.
예를 들어 사업장가입자로 일하며 월 연금보험료가 270,000원이었고 그중 절반인 135,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됐다면, 그 한 달의 원금은 135,000원이 아니라 270,000원입니다. 이 상태로 3년(36개월)을 냈다면 원금은 9,720,000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2.
이자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합니다7. 계산이 끝나는 날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8.
즉 보험료 한 건마다 낸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라, 오래전에 낸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오래 쌓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고정 이율이 아니라 그 기간에 적용되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따라갑니다7.
세금 — 퇴직소득이고 2002년 전 납입분은 빠진다
받은 일시금 전액이 그대로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9.
다만 과세 범위에 선이 있습니다. 조문은 이 퇴직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합니다10.
국민연금 보험료를 2002년 이전부터 낸 사람이라면 그 시기에 낸 보험료에서 비롯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붙는 비중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거쳐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기간이 길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계산 순서는 퇴직연금 수령액 계산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기한 — 60세 사유는 10년, 나머지는 5년
청구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법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3.
10년이 붙는 것은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뿐입니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 사유로 생긴 일시금 청구권은 다른 급여와 같이 5년입니다3.
공단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장인데요11, 시효가 지나 돈은 못 받아도 그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외로 이주하며 수급권이 생겼던 사람에게는 되살아나는 길도 있습니다. 법은 그런 사람이 뒤에 60세 도달이나 사망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특례를 두었습니다12.
받고 나면 그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금을 받는 순간 가입 이력에서 그 기간이 빠집니다. 조문은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습니다13.
이 한 줄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추납으로 빈 기간을 채우려 할 때, 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으로 세지 않습니다13.
빠져나갈 단서는 같은 항에 있습니다.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13. 반납이 곧 복원 장치인 셈입니다.
반납금으로 되돌리는 방법
반납은 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기간을 되사는 절차입니다.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14.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반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문이 반납의 자격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14. 그런데 60세가 된 것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었는데15, 그 다목이 바로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입니다16.
임의가입으로 돌아가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대상이고17, 사업장·지역가입도 같은 연령 범위를 씁니다. 즉 60세 도달을 사유로 일시금을 받으면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을 길이 없어 반납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납이 실익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을 사유로 일시금을 받았다가 국내로 돌아와 다시 가입자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는 연령 요건에 걸리지 않으므로 아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취업이나 임의가입으로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14
- 공단에 반납금 납부를 신청하고 일시 반납인지 분할 반납인지 정합니다18
- 일시 반납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 반납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18
- 낸 만큼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되살아납니다19
분할 횟수는 반납 대상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회”,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범위로 정합니다20.
붙는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와 다른 이율입니다. 일시 납부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21.
기간이 길면 이자가 이자를 낳습니다.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22.
그래서 반납은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가입자 자격을 되찾은 뒤 빨리 신청하는 쪽이 부담이 작습니다.
60세에 10년이 모자랄 때 — 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갈림길이 생깁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정리하거나, 가입을 이어 10년을 채우고 평생 받는 노령연금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은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23.
- 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
- 그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 → 되돌릴 수 없음
- 65세까지 신청해 기간을 채움
- 10년을 넘기면 평생 노령연금
이 갈림길에서 왼쪽은 한 방향입니다.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16, 임의가입은 60세 미만만 가능하므로17 다시 가입자가 되어 반납할 길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본 반납 절차는 60세 전에 국외 이주 등으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에 가깝게 채운 사람일수록 임의계속가입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노령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입 유형과 신청 요건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산이나 실업 기간이 있다면 청구 전에 한 번 더 따져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처럼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제도가 10년 문턱을 넘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다른 급여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별개 급여입니다. 법은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24.
금액 기준은 반환일시금을 빌려 씁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25.
다만 여기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같은 호의 단서가 사망일시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가운데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26. 소득이 높았거나 오래 가입한 사람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먼저이고4,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24.
두 급여가 겹치면 하나만 받는다
한 사람에게 여러 급여 사유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은 “2개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27.
다만 버려지는 쪽이 반환일시금이면 일부가 살아납니다.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28.
청구서 종류와 제출 방법, 처리 절차는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시금은 청구 전에 상담을 한 번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중간에 목돈으로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1,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4,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5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지급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금은 제가 낸 돈만 돌려주나요?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까지 포함합니다2. 직장에 다닌 기간은 회사가 낸 절반도 원금에 들어갑니다.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9. 다만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됩니다10.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60세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3. 다만 공단은 소멸된 가입기간도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가입기간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11.
일시금을 받았는데 다시 연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4. 그런데 60세가 된 것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16,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라17 가입자 자격을 다시 얻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반납이 실익 있는 경우는 60세가 되기 전에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으로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가고19, 분할은 반납 대상 가입 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 범위입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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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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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고 이자를 더함.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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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반환일시금 10년, 그 밖의 급여 5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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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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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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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유족의 범위와 청구 우선순위는 제73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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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2026-08-08 확인)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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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2026-08-08 확인) — 이자 계산의 종료일은 지급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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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09-17 확인)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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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6-09-17 확인)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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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청구 (2026-08-30 확인) — 시효가 소멸해도 가입기간은 연금 산정에 포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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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16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국외 이주 등으로 수급권이 생긴 자의 시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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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반납 시 예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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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은 반납금을 낼 수 있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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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7 확인) — 60세가 된 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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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7 확인)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계속가입에서 제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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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7 확인) —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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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2026-08-08 확인) — 일시 반납과 분할 반납의 납부 기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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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8조 제3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반납금을 내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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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2026-08-08 확인) — 가입 기간별 분할 횟수 3회·12회·24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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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1호 (2026-08-08 확인) — 일시 납부의 가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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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후단 (2026-08-08 확인) — 1년 초과 시 연 단위로 원금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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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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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유족연금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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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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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단서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7 확인) — 재평가한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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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중복급여의 조정 (2026-08-30 확인) — 2개 이상 급여 발생 시 하나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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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중복급여의 조정 (2026-08-30 확인)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이면 사망일시금 상당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