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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추납보험료 계산·최대 119개월·분할납부와 소득공제)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채우려는 개월 수를 곱해 정해집니다1. 과거 그 기간의 소득이나 요율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이고2,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동안에는 노령연금 지급률도 함께 올라갑니다4.

그래서 추납은 “할까 말까”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계산식, 요율이 바뀌는 시점, 대상 기간, 신청 조건, 연금액 산정 기준, 분할납부, 소득공제 순서로 짚어 보겠습니다.

추납보험료 계산식

국민연금법은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5. 이때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5.

①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못 낸 그 시절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소득
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납부기한
③ × 채우려는 개월 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추납보험료가 정해지는 순서

공단 예시로 감을 잡아 보면, 보험료율 9.5%를 적용할 때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의 월 연금보험료는 100,700원입니다6. 같은 소득으로 12개월을 추납하면 120만 8,400원이 됩니다.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신청하면 같은 개월 수라도 부담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신청하면 과거 저소득 기간을 채우는 데도 높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신청 달과 납부기한 달이 갈릴 때

추납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7. 보험료율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것을 씁니다1.

그래서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 말이 되고, 다음 해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8.

요율이 오르는 동안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11월까지 신청을 마치는 편이 한 해 낮은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해가 바뀌는 달 하나로 금액이 달라지는 대목이네요.

채울 수 있는 기간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법이 정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신청합니다9. 대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대상 기간 조건
납부예외 기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10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10
군 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복무 기간11

적용제외 기간은 사유별로 시점 조건이 붙습니다. 무소득배우자는 1999년 4월 1일, 기초수급자는 2001년 4월 1일, 1년 이상 행방불명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제외된 기간이 대상입니다12.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은 2015년 7월 29일 이후분이 대상입니다12. 날짜보다 앞선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복무한 기간은 제외됩니다13.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10년 미만입니다9. 공단은 이를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2.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 추납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가 조건입니다14. 그런데 반환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면, 법은 그 기간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15.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낸 경우에만 예외입니다15. 반납 절차는 국민연금 보험료 글의 추납·반납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추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신청합니다16. 신청기한은 따로 없고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이 전부입니다3.

뒤집어 보면 자격을 잃는 순간 신청 길이 닫힙니다. 공단은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합니다17.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낼 수 있지만,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낼 수 없습니다18. 노령연금 청구를 서두르기 전에 추납부터 끝내야 하는 이유인데요.

가입 대상 연령이 끝난 뒤에도 기간을 채우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을 먼저 이어 두어야 합니다.

추납한 기간의 연금액 산정 기준

추납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19. 공단은 추납을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20.

효과는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는지부터 갈립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21, 10년에 모자란 사람에게 추납은 수급 자격 자체를 채우는 수단입니다.

10년을 넘긴 사람에게는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는 방식입니다4.

옛 기간을 채워도 옛 요율은 돌아오지 않는다

법은 추납으로 산입되는 기간의 기본연금액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22. 못 낸 기간이 과거여도 계산 기준은 낸 시점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가 적용됩니다23. 과거 소득대체율이 이보다 높았던 시기의 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시절 비율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22.

한 번에 낼까, 나눠 낼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24. 시행령은 이때 매 회당 금액을 개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25.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법은 분할납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고 정하고26, 공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27.

분할 기간이 길면 연금 개시 시점과 겹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남은 추납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18.

신청해 놓고 내지 않아도 강제로 걷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미납 시 1회 안내만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8.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내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18. 추납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공단 안내에도 적혀 있습니다20.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면 계산에 쓰는 연금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 법이 그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겼고29, 시행령은 신청한 달 기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30.

공단은 이 기준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며, 2026년 A값을 “월 3,193,511원”으로 안내합니다31. 같은 안내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신청하는 해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31.

추납보험료 소득공제

낸 추납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단은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이라고 안내합니다32.

공제는 해당 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33. 납부내역은 공단이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따로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34.

반환일시금을 다시 넣는 반납금은 이 공제에서 빠집니다32. 같은 “기간 되살리기”라도 추납과 반납의 세금 처리가 갈리는 부분이네요.

추납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앞의 조건을 신청 전에 차례로 대입하면 추납이 맞는지, 언제 할지가 정리됩니다.

확인할 것 걸리는 이유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나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는다21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나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다17
연금을 받기 전인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신청한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18
신청 달이 12월인가 납부기한이 다음 해라 다음 해 보험료율이 붙는다1
그해 종합소득이 있나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33

마지막 두 줄은 서로 당기는 조건입니다. 소득이 낮은 달에 신청하면 보험료는 줄지만, 그해 종합소득이 없으면 공제 혜택은 쓰지 못합니다.

추납 뒤 받을 금액의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4.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란 사람이라면 추납이 수급 자격 자체를 채웁니다21. 다만 추납한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낸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2.

군대에 다녀온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복무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11.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 복무 기간은 빠집니다13. 군 복무 기간도 최대 119개월 한도에 함께 들어갑니다2.

추납보험료는 그때 보험료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채우려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1. 과거 그 기간의 소득이나 보험료율은 쓰지 않습니다5.

추납을 신청해 놓고 돈을 못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단은 미납 시 1회에 한해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28. 추납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20.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내면 추가 가산이자가 붙습니다18.

추납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도 포함됩니다32. 납부내역을 공단이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따로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34, 반납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32.

  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2 3 4

  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  2 3

  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신청기한.  2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액 산정 (2026-08-05 확인) — 노령연금 지급률.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2026-08-13 확인) — 납부기한 달의 연금보험료 ×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  2 3

  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보험료율 9.5% 보험료 예시. 

  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고지서 발송 시기와 납부기한. 

  8.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2026-09-05 확인) — 보험료율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 신청.  2

  1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추납대상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2026-08-13 확인) —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복무 기간.  2

  1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적용제외 사유별 시점 조건.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각 목 (2026-08-13 확인) —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 복무 기간 제외.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2026-08-13 확인) — 최초 납부 이후 적용제외로 내지 않은 기간.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2026-08-13 확인) —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은 반납 전까지 납부로 보지 않음.  2

  1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신청자격. 

  1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자격 상실 시 신청 불가.  2

  1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기한 후 가산이자, 사망·연금수급 시 납부 불가.  2 3 4 5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전단 (2026-08-13 확인) —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입. 

  2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 인정, 강제사항 아님.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2026-08-13 확인)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지급.  2 3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후단 (2026-08-13 확인) — 추납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납부한 달 기준으로 산정.  2 3

  23.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2026-09-05 확인) —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 

  2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2026-08-08 확인) — 60회 범위에서 월 1회 분할,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2026-08-13 확인) —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 

  2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분할납부이자. 

  2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미납 시 1회 안내, 체납처분 없음.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단서 (2026-08-13 확인) —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2026-08-08 확인) —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산정 상한. 

  3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2026-07-01 확인) — 임의가입자 상한 기준 A값.  2

  3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추납보험료 포함, 반납금 제외.  2 3 4

  3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자.  2

  3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납부내역 국세청 제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