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위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인정소득 계산·보험료 지원 비율)

최종 수정: 2026.09.07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이 기간에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넣어 주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늘어난 가입기간이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1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이미 가입자였거나 가입자인 사람에게 그 공백 기간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2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원한다면 공단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2

가입기간이 늘면 예상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기 추가 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확인 →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재산·소득 요건

법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3 둘째는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4

그 위임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제외) 합계 1,68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도 이 두 기준 중 하나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5

나이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 시점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 단위로도 걸립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후인 날이 있으면 그 기간은 지원 횟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6

인정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실직 전 월급이 아니라 인정소득이라는 별도의 값입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 인정소득이 됩니다.78

인정소득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고,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7 지금 적용되는 상한은 70만원입니다.9 실무적으로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계산하되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10

인정소득은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 확정되는 값이라,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11

보험료는 얼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낼 연금보험료가 정해지면 그 절반도, 전액도 아닌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신청인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가 그 전부나 일부를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12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본인 25%, 국가 75%입니다.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줍니다.13 국민연금공단도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총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75%)을 제외한 금액(25%)”으로 안내합니다.14

인정소득 상한인 70만원을 예로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를 인정소득의 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15

구분 금액
인정소득(상한) 700,000원
연금보험료(9%) 63,000원
본인부담(25%) 15,750원
국가지원(75%) 47,250원

인정소득이 상한보다 낮으면 세 금액 모두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 9%는 2025년까지 적용되던 일반 사업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같은 숫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 보험료율 안내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올려 2033년 13%까지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어,16 실업크레딧 전용 안내의 9%가 이 인상분을 반영한 최신값인지는 안내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 고지도 매달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해서 30일이 될 때마다 그만큼의 연금보험료가 고지되고, 30일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17

몇 번,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지원 기간은 개월이 아니라 횟수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 단위로 나눠 그만큼을 지원 횟수로 산정하는데,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면 4회 지원받는 식입니다.1819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해도 지원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다시 지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10 다만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2회까지입니다.20 30일씩 12회면 360일, 대략 12개월에 해당하고 이는 법이 정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1년 한도와 같은 크기입니다.1

가입기간엔 더해지지만, 연금 종류마다 반영이 다르다

여기가 실업크레딧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세 급여에 똑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21

  •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이 기본연금액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22
  •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이 기본연금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3
  •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이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는 데는 포함됩니다.24

즉 같은 12개월이라도 노령연금은 금액이 오르는 데 직접 쓰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금액 자체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그 12개월 덕분에 가입기간 요건 자체를 채워 수급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의 시점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합니다.25 국민연금공단은 여기에 홈페이지·모바일 앱·디지털 ARS도 접수 창구로 안내합니다.

법적으로도 공단이 접수·처리 업무를 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26

제출 서류는 접수처마다 다릅니다. 공단에 접수할 때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내고,27 고용센터에 접수할 때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냅니다.28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29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공단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통보합니다2.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2.

인정소득은 실직 전에 받던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 인정소득이고8, 상한은 70만원입니다9.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미 확정되는 값이라 이후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11.

보험료는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인정소득 상한인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15, 이 중 본인이 내는 25%는 15,750원, 국가가 지원하는 75%는 47,250원입니다14. 인정소득이 낮으면 두 금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 단위로 나눠 한 번씩 지원 횟수로 계산하고18, 재취업 후 다시 실업하면 그 기간에 대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다만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2회까지입니다20.

가입기간에 더해진 12개월은 국민연금 급여 3종에 다 똑같이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22,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23. 유족연금도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 요건을 채우는 데는 포함됩니다24.

참고

가입기간이 늘었을 때 예상연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있는데, 그쪽은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때 반영된다는 점이 실업크레딧과 다릅니다. 국민연금 전체 구조는 국민연금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신청 요건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1년 한도.  2

  2.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유의사항) (2026-09-07 확인) — 유의 —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님.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연령·가입 요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재산·소득 요건 — 대통령령·고시로 위임. 

  5.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지원대상 (2026-09-07 확인) — 지원대상 — 18세~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 시 제외. 

  6.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연령 제외) (2026-09-07 확인) — 제외 — 18세 미만·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인정소득 — 구직급여 임금일액 월환산의 절반, 상하한은 고시.  2

  8.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인정소득 산정) (2026-09-07 확인) — 산정 — 임금일액 월환산의 절반.  2

  9.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인정소득 상한) (2026-09-07 확인) — 상한 — 70만원.  2

  10.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지원내용 (2026-09-07 확인) — 인정소득·지원기간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최대 70만원), 반복 시 지속수급, 생애 최대 12개월.  2 3

  1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인정소득 확정) (2026-09-07 확인) — 확정 — 구직급여 수급 시 확정, 임의 조정 불가.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보험료 — 인정소득 기준 납부, 국가가 전부·일부 지원 가능. 

  13.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지원내용(보험료 비율) (2026-09-07 확인) — 보험료 비율 — 본인 25% 부담 시 국가 75% 지원. 

  14.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본인부담) (2026-09-07 확인) — 본인부담 — 총 보험료에서 지원금(75%) 제외한 25%.  2

  15.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연금보험료 산정) (2026-09-07 확인) — 산정 — 인정소득의 9%.  2

  1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2026-09-07 확인) — 일반 요율 —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 

  17.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고지 주기) (2026-09-07 확인) — 고지 —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마다. 

  18.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지원 횟수) (2026-09-07 확인) — 지원 횟수 — 구직급여 수급일을 30일 단위로 산정.  2

  19.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지원 횟수 예시) (2026-09-07 확인) — 예시 — 구직급여 120일 시 4회. 

  20.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생애 한도) (2026-09-07 확인) — 생애 한도 — 1인당 최대 12회.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급여별 반영 — 노령·장애·유족연금 적용 시 각 호에 따름.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에 반영.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미반영.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미반영이나 수급요건 가입기간엔 산입.  2

  25.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절차/방법 (2026-09-07 확인) — 신청 창구 —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5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7 확인) — 위탁 — 접수·처리 업무를 고용센터 등에 위탁 가능. 

  27.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구비서류(공단접수) (2026-09-07 확인) — 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28. 행정안전부(정부24), 실업크레딧 지원 — 구비서류(고용센터접수) (2026-09-07 확인) — 서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29.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실업크레딧 신청(신청기한) (2026-09-07 확인) — 기한 — 구직급여 종료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