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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설정 자격·여는 곳·계좌 개수와 납입한도)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퇴직할 때 안내받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IRP 계좌를 열려고 보면, 가입 대상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안내합니다1. 다만 법에서는 그 취업자가 세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2.

계좌를 여는 곳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네 권역과 근로복지공단입니다34.

개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도 납입한도는 합쳐서 계산합니다5.

아래에서는 설정 자격, 여는 곳, 지정하지 않아도 열리는 계좌, 한도가 합산되는 구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갈래

IRP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6. 그 제도를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계좌 개설입니다.

법은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해 두었습니다2. 세 갈래인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갈래 해당하는 사람
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7
퇴직연금 가입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8
시행령이 정한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9

두 번째 갈래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돈과 별개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8.

세 번째 갈래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9.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드는지는 시행령을 봐야 확인됩니다.

9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는지 확인하기 추가 정보 IRP 세액공제 확인하기 확인 →

시행령이 열거한 일곱 부류

시행령은 세 번째 갈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곱 개 호로 나눠 적었습니다10.

대상
1호 자영업자11
2호 가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12
2호 나목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13
3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14
4호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15
5호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16
6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17
7호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18

4호부터 7호까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무원·군인·사학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데도 IRP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호는 퇴직급여제도가 아예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를 가리킵니다19.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 근로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3호는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입니다14.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어도 본인 계좌는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의 노후소득이 어떻게 겹쳐 쌓이는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서, 사학연금 자체는 사학연금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여는 네 권역과 공단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가입 신청을 권역과 회사를 골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3. 권역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네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영업점 등을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20.

민간 금융회사만 창구인 것도 아닌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4.

어느 권역을 고르느냐는 나중에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로 이어집니다. 수수료가 어떤 업무에 붙고 누가 부담하는지는 퇴직연금 수수료에서 갈랐습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이름으로 열리는 계좌

“IRP를 만든 적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1.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 주는 방식이 원칙이 아닙니다.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22.

퇴직연금 급여 쪽은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그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23.

즉 개설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설정한 것이 됩니다. 퇴직급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와 이 예외들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계좌를 찾는 방법은 내 퇴직연금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대신 설정하는 경우

상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24.

이때 넣는 돈의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그 IRP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25.

퇴직연금사업자를 누가 고르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고를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26.

계좌는 여러 개, 한도는 하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한도 규정이 복수 계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법은 설정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납입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27. 그 한도를 정한 시행령에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이라는 괄호가 달려 있습니다5.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방향입니다.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28.

계좌 개수제한 규정 없음
  • 은행·증권·보험에 각각 개설 가능
  • 공단 IRP도 별도 계정
납입한도계정 합산
  • 시행령: 계정이 여러 개면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계좌 2개 이상이면 합계액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돈도 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5.

퇴직금이 통째로 들어와도 그 금액 때문에 본인 납입 여력이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우산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은 두 계좌를 묶어 다룹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라 하고29,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라 합니다30.

IRP는 그 퇴직연금계좌 안에 들어 있습니다31. 둘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 연금계좌입니다.

그래서 한도도 따로 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천800만원이고32, 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으로 봅니다28.

통합연금포털도 같은 숫자로 안내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33.

세액공제 한도 역시 합산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한도를 합쳐 총 900만원까지입니다34.

두 계좌의 가입자격·중도인출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에서 비교했고,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은 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계산했습니다.

열기 전에 확인할 것

계좌를 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열기 전에 정해 두면 나중에 손이 덜 갑니다.

  • 어느 갈래로 여는지 — 일시금 수령, 추가 설정, 시행령 대상 중 무엇인지에 따라 창구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2
  • 퇴직금을 받을 계정인지 본인 납입용인지 — 퇴직금 이전용 계정과 세액공제용 납입을 한 계정에서 굴릴지 나눌지21
  • 권역과 회사 — 운용할 상품과 수수료가 갈립니다3
  • 온라인 가능 여부 — 온라인 환경을 갖추지 않은 회사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20

돈이 묶이는 성격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운용기간 중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받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35.

바꿔 말하면 중간에 빼기 어렵게 설계된 계좌인데요.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하는 제도라는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36.

해지와 중도인출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퇴직연금 해지에서, 제도 전체 구조는 퇴직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취업자로 안내하고1, 법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2. 소득 활동이 전혀 없으면 이 셋 중 어디에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됩니다. 시행령은 설정 대상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넣어 두었습니다15. 군인16, 사립학교 교직원17, 별정우체국 직원18도 같은 조문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나요? 개수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계정이 여러 개면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고5, 소득세법 시행령도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28.

퇴직할 때 IRP를 안 만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이름으로 계정이 열립니다. 법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고22, 퇴직연금 급여 쪽에는 그 경우 가입자가 IRP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23.

연금저축이 이미 있으면 IRP는 따로 한도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계좌29와 퇴직연금계좌30를 묶어 연금계좌로 부르고, 연간 1천800만원 한도를32 계좌가 2개 이상이면 합계액으로 봅니다28.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의 열거 구조.  2 3 4

  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권역·회사 선택 방식, 권역 구분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2 3

  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가입.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납입한도, 계정 복수 시 합계액, 이전 일시금 제외.  2 3 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연금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의 추가 설정.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자영업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설정 대상 위임 규정의 본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자영업자.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가목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나목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군인연금법 적용 군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교직원.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7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별정우체국법 적용 직원.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3 확인)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 

  2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온라인 미구축 회사는 영업점 방문.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금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5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미지정 이전 시 IRP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10명 미만 사업의 IRP 특례.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 납입.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사업자 선정 시 개별 동의, 근로자 요구 시 직접 선정.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자기 부담 납입과 대통령령 한도.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9-03 확인) — 연금계좌 2개 이상이면 합계액.  2 3 4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9-03 확인) — 연금저축계좌의 정의.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9-03 확인) — 퇴직연금계좌의 정의.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9-03 확인) — 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9-03 확인) — 연간 1천800만원.  2

  3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연간 1,800만원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3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합산 총 900만원. 

  3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운용수익 과세이연과 연금·일시금 수령. 

  36.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09-03 확인) — 재직 중 가입·퇴직급여 적립 운용이라는 제도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