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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대상·자동 적용 시점·상품 유형)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 운용지시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그 적립금은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1.

이 자동 운용 장치가 디폴트옵션인데요. 법에서 쓰는 정식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2.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두 가지입니다3.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신규 가입이냐 기존 상품 만기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대상 제도와 대기기간, 고를 수 있는 상품 유형, 그리고 자동 적용 뒤에 빠져나오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2.

여기서 말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아무 상품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만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4.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 도입을 참고 사례로 들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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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고용노동부가 밝힌 도입 대상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입니다3.

법 조문의 배치도 같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조항은 확정기여형 장에 놓여 있고, 개인형퇴직연금에는 그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6.

확정급여형(DB)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쪽이 사용자라서,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7.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를 먼저 보면 됩니다.

자동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

고용노동부는 이 대기기간을 최대 6주로 설명합니다8. 다만 6주가 항상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통지 사유를 두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확정기여형에 새로 가입했을 때가 하나이고9,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가 다른 하나입니다10.

통지를 받은 뒤의 시계는 같습니다. 2주 안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11.

그래서 신규 가입은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만 지나면 적용되고12, 만기 도래는 그 앞에 4주가 더 붙습니다.

새로 가입했을 때통지 후 2주
  • 확정기여형 가입 직후 운용지시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
  • 2주 경과 시 자동 운용
고른 상품 만기가 왔을 때최대 6주
  • 만기일부터 4주간 운용지시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
  • 다시 2주 경과 시 자동 운용

통지는 형식만 갖춘 안내가 아닙니다. 2주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13.

자동 운용은 본인 선정으로 간주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대기기간이 지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옮겨가면, 법은 가입자가 스스로 그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11.

나중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방치도 선택으로 처리됩니다.

애초에 법은 가입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고를 수 있는 상품 유형

승인 대상 운용유형은 크게 둘입니다15. 하나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이고16, 다른 하나는 집합투자증권 유형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쪽은 다시 운용내용으로 갈립니다.

운용내용 성격
가목 투자목표시점이 정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17
나목 위험이 다른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방식18
다목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19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실제 판매 상품을 네 갈래로 나눠 보여 줍니다. 원리금보장형만으로 구성된 것20, 집합투자증권 하나로만 구성된 것21, 같은 종류를 둘 이상 묶은 포트폴리오22, 두 종류를 함께 담은 혼합포트폴리오23입니다.

원금 보장 여부는 상품 단위로 판단합니다.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일부라도 섞이면 비보장으로 분류됩니다24.

위험등급은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네 단계로 표시됩니다25.

집합투자증권 유형만 고를 때 붙는 조건

집합투자증권 유형만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이 하나 붙습니다.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14. 다목, 즉 단기금융상품 위주 운용내용만 골라 두는 선택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승인 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내놓는다고 바로 목록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26.

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 비용이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27.

시행령은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28, 물가·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29 등입니다.

환매 조건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해야 합니다30.

원리금보장상품은 심사 초점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이율보증보험계약(GIC) 같은 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를 위주로 심의합니다31.

회사가 정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정하는 부분

디폴트옵션은 근로자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단위로 한 번 걸러진 뒤에 개인 선택이 옵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회사에 제시
  2. 회사가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
  3.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
  4.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상품 정보 제공
  5. 가입자가 그중 하나를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

규약 반영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32. 고용노동부도 이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33.

가입자가 받는 정보에는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과거 수익률이 들어갑니다34.

중도에 바꾸기와 바로 들어가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어도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35.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승인 유형 중 하나를 골라 바로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36.

빠져나오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둘 다 있다는 사실은 자동 운용 통지문에도 함께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13.

상품이 바뀌거나 승인이 취소될 때

사전지정운용방법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37.

이때도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38.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39.

취소 통지를 받고도 해지나 다른 방법 선정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이전됩니다40.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가입자 몫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해지 수수료 등 이전 관련 비용을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41.

내 상품과 수익률 확인하는 곳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적립금액·운용현황과 수익률을 분기별 1회 이상 공시해야 합니다42.

상품별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말 기준으로 판매 중인 상품이 대상입니다43.

내 계좌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내 퇴직연금 조회의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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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얼마나 쌓이고 퇴직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퇴직연금 계산기에 단계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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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폴트옵션은 내가 꼭 골라야 하나요? 법은 가입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 고르지 않아도 계좌가 막히지는 않지만,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채 대기기간이 지나면 회사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됩니다11.

운용지시를 안 하면 언제부터 자동으로 운용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기여형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를 받고 2주가 지나면 적용되고12, 기존에 고른 상품의 만기가 돌아온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난 뒤10 통지를 받고 다시 2주가 지나야 적용됩니다11. 고용노동부는 이를 최대 6주의 대기기간으로 설명합니다8.

확정급여형(DB)도 디폴트옵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도입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두 가지입니다3.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구조라7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운용된 뒤에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35. 반대로 아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가 처음부터 그 방법을 고르는 것도 됩니다36.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상품마다 다릅니다. 승인 유형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이 있고16 집합투자증권 유형이 있어서, 어느 쪽을 골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는 원리금비보장상품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비보장으로 분류하고24, 위험등급도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네 단계로 표시합니다25.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제도 개념,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 운용.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5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정의.  2

  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도입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6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승인받은 운용방법. 

  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주요국 도입 시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준용. 

  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026-09-01 확인) —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2

  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3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확정기여형 신규 가입 시 통지 사유.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3항 제2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운용방법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통지 후 2주 경과 시 자동 운용, 본인 선정 간주.  2 3 4

  1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신규가입은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통지에 담기는 2주 경과 시 자동 운용 사실.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가입자의 선정 의무와 가목·나목 포함 단서.  2 3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운용유형을 포함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투자목표시점형 운용내용.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분산투자·주기적 자산배분 조정형.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단기금융상품 투자형. 

  20.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원리금보장형 분류 기준. 

  2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집합투자증권 분류 기준. 

  2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포트폴리오 분류 기준. 

  2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혼합포트폴리오 분류 기준. 

  24.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원리금비보장상품 일부 포함 시 비보장 분류.  2

  2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위험등급 네 단계.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손실가능성·예상수익의 균형과 비용 과다 금지.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자산 배분의 적절성과 투자전략의 단순성.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물가·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범위.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상시 가입과 환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환매. 

  3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 심의 초점.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5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근로자대표 동의 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반영. 

  3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2022. 7. 5. 보도자료) (2026-09-01 확인) — 사업장 설정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위험등급·손실가능성·과거 수익률 제공.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5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 선정 가능.  2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4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미적용 가입자의 자발적 선정.  2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6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1 확인) —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4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변경 승인 후 14일 경과 시 변경된 방법으로 운용.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항 제3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현저한 손해 발생·우려 시 승인 취소.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5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7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 청구 금지. 

  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9-01 확인) — 적립금액·운용현황·수익률 분기별 1회 이상 공시. 

  43.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2026-09-01 확인) — 공시 대상은 해당 분기말 기준 판매 중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