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18세 생애 첫 보험료 얼마·누가 받나·추납과 가입기간)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한 번 내 줍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에 새로 생긴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입니다.123
금액은 신청한 달의 하한액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1개월분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이를 약 4.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45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줍니다.6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그 한 달이 왜 나중에 큰 차이가 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대상 — 출생연도로 갈린다
법이 정한 신청 연령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고, 지원은 1회뿐입니다.1 다만 부칙이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좁혀 두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32 그래서 2026년까지 이미 18세를 넘긴 사람은 27세 미만이어도 대상이 아닌데요, 이 점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출생연도 | 18세가 되는 해 | 적용 |
|---|---|---|
| 2008년생 이전 | 2026년 이전 | 대상 아님 |
| 2009년생 | 2027년 | 대상(정부안 약 45만 명) |
| 2010년생 이후 | 2028년 이후 | 대상 |
2027년 예산안은 첫해 대상을 2009년생 약 45만 명으로 산정했습니다.7 18세가 된 해에 신청하지 못해도 18~26세 사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8
추납으로 채울 기간 보기받는 금액 — 하한액 소득 1개월분
지원받는 달에는 임의가입자로서 그 달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4 국가가 내는 돈은 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1개월분입니다.
2027년 예산안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5
| 항목 | 값 |
|---|---|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42만 원 |
| 보험료율 | 10% |
| 지원액(1개월분) | 약 4.2만 원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9 이 사업에 잡힌 2027년 예산안 규모는 189억 원입니다.10
확정 전 값 — 약 4.2만 원·하한액 42만 원·약 45만 명·189억 원은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 자체와 대상·횟수는 이미 공포된 법률에 들어 있습니다.111
출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부칙(법률 제21689호), 기획예산처 「2027년 100대 신규사업」
이미 낸 적이 있다면 — 가입기간 1개월
18세에 아르바이트로 사업장가입자가 돼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지원 방식이 바뀝니다. 법은 이런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정합니다.6
예산안도 기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8 어느 경우가 「낸 사실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지 세부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612
처음 내는 사람과 낸 적 있는 사람
신청한 사람의 납부 이력에 따라 받는 것이 이렇게 갈립니다.16
- 신청한 달 보험료 국가 부담
- 하한액 소득의 임의가입자로 봄
-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 세부 사유는 보건복지부령
두 경우 모두 국가가 재원을 댑니다.9
첫 한 달이 추납의 문을 연다
이 제도의 목적은 조기 가입이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진짜 값은 4.2만 원보다 그 뒤에 있습니다.13 예산안은 첫 가입 이력이 생기면 재학·군복무 같은 무소득 기간에도 가입 자격이 유지되고, 나중에 그 기간을 추가납부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4
법 조문으로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복무자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데,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15
한 번 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남고, 재학이나 병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기간은 납부예외가 됩니다.16 추납은 바로 이 납부예외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채우게 해 줍니다.17
- 18세에 첫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다(국가 부담 1개월)
- 대학·군복무 기간은 납부예외로 둔다
-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을 추납으로 채운다
예산안은 이렇게 하면 20대 후반 취업 후 처음 가입하는 것에 비해 최대 10년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18 추납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몇 개월까지 채울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추납에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 — 세 사람
2009년 3월생 대학생 A는 2027년에 18세가 되므로 대상입니다.3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신청한 달 보험료를 국가가 내고, 예산안 기준 금액은 약 4.2만 원입니다.5
2009년생 B가 18세에 아르바이트로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신청했을 때 돈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더해집니다.6
2008년 12월생 C는 2026년 12월에 18세가 되므로(시행 전) 27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3 C가 학생 시절을 나중에 추납으로 채우려면 먼저 직접 보험료를 내 가입 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15
연금별 반영 범위
지원받은 1개월이나 추가로 산입된 1개월은 모든 급여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19
| 급여 | 기본연금액 반영 |
|---|---|
| 노령연금 | 반영 |
| 장애연금 | 반영 안 함 |
| 유족연금 | 반영 안 함(제74조 각 호의 가입기간에는 반영) |
| 반환일시금 | 반영 안 함 |
즉 이 한 달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을 위한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국민연금 수령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보험료·수령 전반은 국민연금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공단에 하며,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112 신청 창구·서류는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학교·대학·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이 지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20 학교나 부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원은 신청해야 받는 구조라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나요? 18세 이상 27세 미만이 공단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신청한 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1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3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한 달 하한액 소득 기준 1개월분입니다.4 2027년 예산안은 하한액 42만 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해 약 4.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5
2008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되고, 2008년생은 2026년에 18세가 됩니다.3
이미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산입됩니다.6
18세에 신청하지 못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신청 연령은 27세 미만까지이고,1 예산안도 18~26세 기간 중 추가 신청을 열어 두었습니다.8
한 달 보험료가 왜 중요한가요? 한 번 낸 사람은 학업·군복무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남아 그 기간을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1517 예산안은 최대 10년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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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1항 본문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18세 이상 27세 미만, 1회,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지원.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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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689호, 2026. 5. 26.) 제1조 (2026-10-07 확인) — 제100조의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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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1689호, 2026. 5. 26.) 제2조 (2026-10-07 확인) —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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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2항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지원기간은 신청한 달 하한액 소득의 임의가입자로 간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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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1개월분 약 4.2만 원, 하한액 42만 원 기준 보험료율 1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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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1항 단서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납부 사실이 있는 등이면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 추가 산입.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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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2027년 중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 명, 보험료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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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18~26세 추가 신청 가능, 기존 가입이력자도 대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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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4항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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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2027년 지원내용 18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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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도자료 (2026-10-07 확인) —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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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8항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지원·추가 산입의 절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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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무소득 청년의 최초 가입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조기 가입이력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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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최초 가입 이력 확보 시 무소득 기간에도 자격 유지, 추후 추가납부로 가입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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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2026-10-07 확인) — 무소득 학생·군복무자는 지역가입자 제외, 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 자는 예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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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2026-10-07 확인) — 병역의무 수행·학교 재학 중이면 그 기간 납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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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2026-10-07 확인) — 납부예외 기간 등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후 납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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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100대 신규사업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2026-10-07 확인) — 20대 후반 가입 대비 최대 10년 가입기간 연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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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5항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노령연금 반영, 장애연금·반환일시금 미반영, 유족연금은 제74조 가입기간에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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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제6항 (법률 제21689호, 2027. 1. 1. 시행) (2026-10-07 확인) — 고등학교·대학·군부대 등 대상 정보 제공·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