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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돌려받는 나라·체류자격별 기준)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적용사업장에 다닐 때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밖이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1.

낸 보험료를 본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두었는데요2.

예외가 세 갈래 열려 있고, 그중 하나에 걸리면 받습니다.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성격의 일시금을 주는 나라, 반환일시금 지급이 담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24개국), 그리고 E-8(연수취업)·E-9·H-2 체류자격입니다345.

갈림 기준
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 유학(D-2) 등 8개 체류자격 · 체류기간연장허가 미취득 · 외국인등록 미필
돌려받기 상응성 인정 26개국 · 사회보장협정 24개국 · E-8(연수취업)/E-9/H-2
금액 낸 보험료 + 이자,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까지 원금
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가입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6. 국적이 아니라 거주와 나이가 기준입니다.

법 조문도 같습니다. 적용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빼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7.

사업장가입자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라면 월 100,700원 중 50,350원만 본인 몫입니다8.

가입에서 빠지는 세 갈래

빠지는 경우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9.

첫째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입니다10. 둘째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입니다11.

셋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체류자격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것이면 빠집니다12. 그 체류자격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13.

목록에 들어 있는 체류자격은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 여덟 가지입니다14.

체류자격 국민연금 가입
D-1 문화 예술 · D-2 유학 · D-3 산업 연수 · D-4 일반 연수 대상 아님
D-6 종교 · F-1 방문 동거 · F-3 동반 · G-1 기타 대상 아님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가입 대상15

유학생과 연수생이 빠지고 연수취업(E-8)은 가입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15. 연수취업은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과는 다른 체류자격입니다16.

본국 법이 우리 국민을 안 받으면 가입도 없다

체류자격과 별개로 국적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7.

상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같은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나라 국민도 우리 제도에 당연가입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 조문이 정한 예외 세 가지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단서로 예외를 답니다2.

첫째 길은 상응성입니다.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보험료에 기초해 산정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열립니다3.

둘째 길은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적용사업장에 근무했으면 받습니다17. 셋째 길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적용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입니다18.

공단은 이 갈래를 체류자격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로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국적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5.

본국에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받나원칙은 지급하지 않음 · 예외 세 갈래
① 체류자격으로
  •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② 사회보장협정으로
  • 협정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담긴 나라
  • 2026년 5월 기준 24개국
③ 상응성으로
  •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
  • 2026년 5월 기준 26개국
셋 중 하나에만 걸리면 지급 대상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16. 같은 E-8 기호를 쓰지만 연수취업과는 다른 체류자격입니다.

대상국은 2026년 5월 기준 50개국

공단이 공개한 목록은 사회보장협정 24개국과 상응성 인정 26개국으로 나뉩니다. 상응성 쪽은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나라마다 갈립니다.

구분 나라
사회보장협정(24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퀘벡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상응성 —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벨리즈
상응성 —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8개국) 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라오스
상응성 — 가입기간 관계없이(17개국)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군도

목록은 상대국 법이 바뀌면 함께 움직이는 성격이라, 청구 전에 공단에서 국적별 지급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19.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2026년 이자율은 2.2%입니다20.

원금을 셀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은 반환일시금의 액수를 정하면서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21.

본인이 낸 절반만 계산하면 금액을 절반으로 잘못 보게 됩니다. 아래는 공단의 보험료 예시로 3년을 채운 경우입니다8. 보험료율 9.5%와 이자율 2.2%를 3년 내내 고정한 단순 가정입니다.

  1.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이면 보험료는 월 100,700원입니다(본인 50,350원 + 회사 50,350원)8.
  2. 36개월을 납부하면 원금은 100,700원 × 36 = 약 362만 원입니다.
  3. 여기에 예치 기간 평균을 1년 6개월로 잡고 2.2%를 적용하면 이자는 약 12만 원입니다.
  4. 합치면 대략 374만 원 안팎입니다.

실제로는 보험료율이 2025년까지 9%였고22, 이자율도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씁니다20. 그래서 실제 금액은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돈은 약 181만 원이지만, 돌려받는 원금은 회사 부담금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내국인의 반환일시금도 같은 구조인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한 장 정리 —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 유학 D-2 등 8개 체류자격은 가입 대상 아님, 반환일시금은 상응성 26개국·사회보장협정 24개국·E-8 연수취업 E-9 H-2 세 갈래, 금액은 낸 보험료에 2026년 이자율 2.2%, 청구 기한 5년

청구 기한은 5년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 일시금 권리가 사라져도, 나중에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한 부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23.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기한이 다릅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24.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 있으면 길이 둘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지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5.

본국 귀환을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국이 확인돼야 지급됩니다. 다만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 등을 내면 출국 전에도 접수는 됩니다26.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현금으로

인천공항으로 출국한다면 당일 외화 현금으로 받는 길이 있습니다27. 순서는 넷으로 나뉩니다.

  1. 출국 예정 1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방문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서 공항지급을 함께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비행기 티켓, 추가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28.
  2.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를 방문해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지시서를 받습니다. 제1터미널은 1층 1번~2번 출구 사이 7번~8번 부스이고 운영 시간은 09:00~18:00입니다29.
  3. 출국심사 전에 터미널 안 우리은행 환전소에 지급지시서를 내고 환전영수증을 받습니다30.
  4. 출국심사를 마친 뒤 면세구역 안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을 내고 외화를 받습니다. 제1터미널은 11번 탑승 게이트 근처입니다31.

공항지급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회사가 퇴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항지급이 되지 않습니다32. 출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이어도 되지 않습니다33.

비행기 출발 시각도 봅니다. 제1터미널은 평일 10:30~24:00, 제2터미널은 평일 11:00~24:00 출발이어야 공항지급이 됩니다34. 달러·유로화·엔화·위안화 등 외화로만 주고 원화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35.

그래서 공단은 공항지급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계좌나 해외 계좌를 함께 내 두라고 안내합니다36.

사회보장협정이 법보다 앞선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으면 가입, 보험료 납부, 수급 요건, 급여액 산정, 지급이 모두 협정을 따릅니다37. 국민연금법보다 협정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가장 자주 보이는 자리가 파견근로자입니다. 협정 상대국에서 파견돼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38.

한 나라에서 두 번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가입 유형 전반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조건이 하나 더, 유족연금은 배제 조항 하나 제외

외국인 가입자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받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국내 거주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39. 유족연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민연금법은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제72조제1항제3호·제4호)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40.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하면 이 부지급 조항(제72조제2항제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1.

각 연금의 요건 자체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와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내 체류자격이 가입 대상인가 — 유학(D-2)·일반 연수(D-4) 등 여덟 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14.
  • 내 국적이 지급 대상국인가 — 사회보장협정 24개국과 상응성 26개국 목록을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 E-9·H-2면 국적과 무관하다 — 목록에 없는 나라라도 체류자격으로 지급됩니다5.
  • 원금에 회사 부담금이 들어간다 — 본인 부담분만 계산하면 절반으로 잘못 봅니다21.
  • 출국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공항지급이 안 된다 — 계좌 수령을 함께 준비합니다33.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체류자격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를 당연 적용에서 빼고 있고12, 그 목록에 유학(D-2)이 들어 있습니다14. 다만 연수취업(E-8)은 가입 대상입니다15.

본국에 돌아갈 때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라와 체류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법은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2,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성격의 일시금을 주는 경우3, 외국인근로자로서 적용사업장에 근무한 경우17,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18를 예외로 둡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이 담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도 받습니다4. 공단은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면 국적과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5.

돌려받는 금액에 회사가 낸 보험료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법은 반환일시금의 액수를 정하면서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21. 본인은 보험료의 절반만 냈어도 원금은 회사 부담금까지 합한 금액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만, 나중에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한 부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23.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한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24.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면 당일 외화 현금으로 받는 공항지급서비스가 있습니다27. 환전영수증은 출국심사 전에 받고, 외화는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받습니다31. 다만 출국일 전날까지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거나32 출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이면 공항지급이 되지 않습니다33.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 나온 근로자도 가입하나요?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38. 협정을 맺으면 가입·보험료 납부·수급 요건·급여액 산정·지급을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37.

  1.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 건강보험·국민연금 (2026-09-23 확인) —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의 당연가입.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반환일시금 규정 적용 배제와 단서.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상응성 인정.  2 3

  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사회보장협정) (2026-09-23 확인).  2

  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2026-09-23 확인) — E-8·E-9·H-2 체류자격 지급.  2 3 4

  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가입자 (2026-09-23 확인) — 내국인과 동등한 가입.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외국인의 당연가입과 상호주의 단서.  2

  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9-18 확인) — 보험료율 9.5% 계산 예시.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23 확인) —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제1호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23 확인) — 체류기간연장허가 미취득.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제2호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23 확인) — 외국인등록 미필·강제퇴거명령서.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제3호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23 확인) — 체류자격에 따른 제외의 위임.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23 확인) —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 

  1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2026-09-23 확인) — 제외되는 체류자격 여덟 가지.  2 3

  1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가입자 가입 제외(연수생) (2026-09-23 확인).  2 3

  1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2026-09-23 확인) — E-8(계절근로) 제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외국인근로자.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산업연수 체류자격.  2

  1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급여수준 (2026-09-23 확인) —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 

  2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급여수준 (2026-09-23 확인) —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2.2%.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2026-08-13 확인) — 반환일시금 원금에 사용자 부담금 포함.  2 3

  2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율 (2026-09-18 확인). 

  2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청구방법 (2026-09-23 확인) — 청구기한 5년과 소멸분의 연금 지급.  2

  2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청구방법 (2026-09-23 확인) — 지급연령 도달 사유 소멸시효 10년.  2

  2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청구방법 (2026-09-23 확인) — 대리인 청구와 해외 우편 청구. 

  2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에 대한 급여 (2026-09-23 확인) — 출국 확인 후 지급과 접수 예외. 

  2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2026-09-23 확인) — 출국 당일 외화 현금 지급.  2

  2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신청 구비서류 (2026-09-23 확인). 

  2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수령방법 (2026-09-23 확인) — 제1터미널 부스 위치와 운영 시간. 

  3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수령방법(출국심사 전) (2026-09-23 확인). 

  3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수령방법(출국심사 후) (2026-09-23 확인).  2

  3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불가 사유 (2026-09-23 확인) — 퇴사신고 미처리 시 공항지급 불가.  2

  33.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불가 사유 (2026-09-23 확인) — 주말·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 제외.  2 3

  34.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가능 시간 (2026-09-23 확인). 

  3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통화 (2026-09-23 확인). 

  3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공항지급 추가 계좌 (2026-09-23 확인).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7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우선.  2

  3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외국인가입자 가입대상 제외자 (2026-09-23 확인) — 협정국 파견근로자의 가입증명서.  2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외국인 가입자등의 장애연금과 초진일 요건.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 유족연금 부지급 기간 (2026-09-23 확인).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6조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23 확인) — 국내 거주 중 사망 시 유족연금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