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얼마 받나 (퇴직공제금 1일 8,200원·적립일수별 금액·1년 이상이면 퇴직금 따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쌓입니다. 일한 날마다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으로 받습니다.1
다만 모든 현장이 쌓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입니다.2 이보다 작은 현장은 사업주가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적립됩니다.3
얼마인지부터 답하면,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에서 일한 날은 하루 8,200원이 본인 몫으로 쌓입니다.45 적립 252일이면 이자를 빼고 206만 6,400원입니다.
아래에서 공사 시기별 적립액, 적립일수별 금액표, 그리고 법정 퇴직금이 따로 생기는 경우를 차례로 짚습니다. 지급 사유와 청구 서류는 건설퇴직공제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루 적립액 — 공사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하루 8,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6,500원에서 올렸습니다.6
8,700원이 전부 내 돈은 아닙니다. 본인 몫인 퇴직공제금 8,200원과 공제회 사업·운영비로 쓰이는 부가금 500원으로 나뉩니다.4 인상 전에는 퇴직공제금이 6,200원, 부가금이 300원이었습니다.4
| 구분 | 하루 공제부금 | 본인 몫(퇴직공제금) | 부가금 |
|---|---|---|---|
|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공사 | 8,700원 | 8,200원 | 500원 |
| 그 전에 입찰공고된 공사 | 6,500원 | 6,200원 | 300원 |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기준일인데요. 새 금액은 일한 날짜가 아니라 공사의 최초 입찰공고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됩니다.5
그래서 2026년에 일했더라도 그 전에 공고된 현장이면 하루 6,200원이 쌓입니다. 두 현장을 오가면 두 금액이 섞여 적립됩니다.
금액의 상한과 하한은 법령이 정해 둡니다. 공제부금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7
지급 사유와 청구 서류 확인하기적립일수별로 받는 돈
퇴직공제금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8 부가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9
그래서 기본 계산은 적립일수 × 하루 본인 몫이고,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아래 표는 이자를 뺀 원금입니다.
| 적립일수 | 8,200원 공사 | 6,200원 공사 |
|---|---|---|
| 100일 | 82만 원 | 62만 원 |
| 252일 | 206만 6,400원 | 156만 2,400원 |
| 500일 | 410만 원 | 310만 원 |
| 1,000일 | 820만 원 | 620만 원 |
같은 100일이라도 공사 시기에 따라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3. 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두 금액이 섞인 경우 계산 예시
옛 현장에서 300일, 새 현장에서 200일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옛 현장: 300일 × 6,200원 = 186만 원
- 새 현장: 200일 × 8,200원 = 164만 원
- 합계 원금: 350만 원 + 이자
현장이 달라도 적립일수는 한 사람 앞으로 모입니다. 합산 규정은 건설퇴직공제금 글에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월 단위 복리로 붙는다
원금에 붙는 이자는 월 단위 복리입니다.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합니다.10
이자가 붙는 기간은 공제부금을 낸 날부터 지급을 청구한 날까지입니다.10 그래서 오래전에 쌓인 날일수록 이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기준이자율은 해마다 바뀌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립금액은 공제회가 알려 주는 적립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252일은 받는 시기를 가르는 선
적립일수는 받는 금액뿐 아니라 받는 시기도 가릅니다. 법은 일수가 아니라 월수로 보는데, 납부일수 21일을 1개월로 셉니다.11
즉 252일이 안 돼도 쌓인 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받는 때가 65세로 밀릴 뿐입니다.
법정 퇴직금과는 다른 돈
일반 직장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14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생깁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을 자주 옮겨 이 1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퇴직공제는 그래서 만든 제도이고, 퇴직금 대신 일한 날수만큼 쌓아 줍니다.1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됐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5 1년 미만 계약이라도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6
-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 일한 날수 × 하루 적립액 + 이자
- 그날부터 퇴직공제 미적용 · 법정 퇴직금 (사업주)
- 이미 쌓인 퇴직공제금과 상계 불가
1년 이상 고용되면 두 돈을 따로 받는다
일하던 중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면, 그날부터 퇴직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17
이때 이미 쌓아 둔 퇴직공제금과 새로 생긴 퇴직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17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 때 이미 쌓인 퇴직공제금만큼을 빼고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사업주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8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 청구해 받는 돈이라 받는 곳도 다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이 20만 원이고 한 사업주 밑에서 1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은 20만 원 × 30일 = 600만 원 이상입니다.14
같은 1년 동안 퇴직공제로 250일이 쌓였다면 원금은 250일 × 8,200원 = 205만 원입니다. 한 곳에서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금액을 크게 가릅니다.
퇴직공제에서 빠지는 사람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19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1년 이상 계약직은 앞서 본 법정 퇴직금 요건(계속근로 1년)과 겹치는 자리입니다.15
내 적립일수 확인하는 곳
적립내역은 다섯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홈페이지
- 전화 1666-1133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출력 요청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따로 찾지 않아도 알림이 옵니다. 공제회는 연간 적립일수와 적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21
조회한 일수가 실제 일한 날보다 적다면 사업주 신고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는 건설퇴직공제금 글에 있습니다.
청구 기한 — 퇴직금 3년, 퇴직공제금 5년
두 돈은 사라지는 기한도 다릅니다.
| 구분 | 주는 곳 | 소멸시효 |
|---|---|---|
| 법정 퇴직금 | 사업주 | 3년22 |
|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 5년23 |
퇴직공제금은 청구가 늦어져도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10 그래도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지급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 쌓이나요? 공사 입찰공고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된 공사는 하루 8,200원, 그 전 공사는 6,200원이 본인 몫으로 쌓입니다.45
Q. 252일을 채우면 얼마 받나요? 하루 8,200원 기준 206만 6,400원, 6,200원 기준 156만 2,400원입니다. 여기에 월 단위 복리 이자가 더해집니다.10
Q. 퇴직공제금과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면 그날부터 법정 퇴직금이 생기고, 이미 쌓인 퇴직공제금과 상계되지 않습니다.17
Q. 내 적립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제회 홈페이지·앱, 전화 1666-1133, 현장 관리사무소의 적립내역서, 지사·센터 방문으로 확인합니다.20
Q.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의 청구 기한이 다른가요? 법정 퇴직금은 3년, 퇴직공제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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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2026-09-30 확인) — 퇴직공제제도의 도입 취지와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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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붙임 퇴직공제제도 개요 (2026-09-30 확인) — 당연가입 대상 공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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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6-09-30 확인)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2항, 공제회 승인을 받은 임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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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2026-09-30 확인) — 퇴직공제금 6,200원 → 8,200원, 부가금 300원 → 50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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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2026-09-30 확인) —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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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2026-09-30 확인) — 공제부금 일액 6,500원 → 8,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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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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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6-09-30 확인) —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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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부가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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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5호) (2026-09-10 확인) — 월 단위 복리,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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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시행 2024. 8. 28., 고용노동부령 제424호) (2026-09-10 확인) — 납부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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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납부 월수 12개월 이상, 퇴직 또는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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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12개월 미만은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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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금 (2026-09-30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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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금 (2026-09-30 확인) — 고용관계 1년 이상 지속 시 일용근로자도 퇴직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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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금 (2026-09-30 확인) — 공백 없는 반복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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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보도자료, 2026. 3. 30.) 붙임 퇴직공제제도 개요 (2026-09-30 확인) — 동일 사업주 1년 이상 고용 시 퇴직공제 미적용·퇴직금 발생·상계 불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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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금 (2026-09-30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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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6-09-30 확인) — 건설근로자법 제11조·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 적용 제외 3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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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6-09-30 확인)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5가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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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2026-09-30 확인) — 건설근로자법 제19조, 연간 적립일수·적립금액 매년 1회 이상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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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 — 퇴직금 (2026-09-30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3년 소멸시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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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6-09-10 확인) — 5년 소멸시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