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 (10년 미만 퇴직일시금·퇴직수당 계산·연금과 일시금 선택)
사립학교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재직 10년에서 갈립니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고,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가운데 고릅니다12.
여기에 재직 1년 이상이면 퇴직수당이 따로 붙습니다3.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으로 8년을 일했다면 퇴직일시금 3,182만 4천 원에 퇴직수당 728만 원, 합계 3,910만 4천 원(세전)입니다14.
이 글은 사학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산식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령의 지급률로 각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과 퇴직연금 수급 나이는 사학연금에서 다뤘습니다.
사학연금 퇴직급여 — 재직 10년 기준으로 갈리는 급여와 퇴직수당 지급률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5
퇴직급여를 정하는 법 조문
사학연금법은 급여 종류와 금액을 직접 쓰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을 끌어다 씁니다. 급여액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6.
그래서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퇴직수당은 제62조가 기준입니다73. 조문 속 「기여금」은 사학연금에서 개인부담금으로 읽습니다.
- 퇴직일시금
- + 퇴직수당 (1년 이상)
- 퇴직연금
-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연금
- + 퇴직수당
재직 1년 이상이면 어느 갈래든 퇴직수당을 함께 받습니다3.
10년 미만 — 퇴직일시금 계산
교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1. 연금으로 받는 선택지는 없습니다7.
산식은 재직 5년을 기준으로 둘로 나뉩니다1.
| 재직기간 | 퇴직일시금 산식 |
|---|---|
| 5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12 × 975/1,00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12 × 975/1,000) +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12 × (재직월수 − 60)/12 × 65/10,000} |
재직월수/12는 재직연수입니다. 5년을 넘긴 달수만큼 가산분이 조금씩 붙는 구조인데요, 가산분은 크지 않습니다1.
예시 ① 3년(36개월) 재직,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 400만 원 × 3 × 975/1,000 = 1,170만 원
예시 ② 8년(96개월) 재직,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 기본분: 400만 원 × 8 × 975/1,000 = 3,120만 원
- 가산분: 400만 원 × 8 × (96 − 60)/12 × 65/10,000 = 62만 4천 원
- 합계 3,182만 4천 원
낸 개인부담금보다 적게 나오면
산식 결과가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7. 그때는 산식 결과 대신 개인부담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7.
낸 돈보다 덜 돌려받는 일은 없도록 바닥을 깔아 둔 조항입니다. 조문의 「기여금」을 사학연금에서는 개인부담금으로 읽습니다6.
10년 이상 —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10년 이상 재직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원하면 연금을 갈음해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8.
산식은 5년 이상 퇴직일시금과 같습니다1. 다만 재직연수는 36년까지만 셉니다.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합니다9.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12 × 975/1,000) +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12 × (재직월수 − 60)/12 × 65/10,000}
예시 ③ 20년(240개월) 재직,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 기본분: 500만 원 × 20 × 975/1,000 = 9,750만 원
- 가산분: 500만 원 × 20 × (240 − 60)/12 × 65/10,000 = 975만 원
- 합계 1억 725만 원
한 번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기간에 대한 평생 연금은 사라집니다. 월 연금액 산정은 사학연금의 연금액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나누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퇴직해 연금과 일시금을 둘 다 원하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10.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떼고, 남은 기간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선택 범위는 연금 최소 10년 이상, 공제일시금 최대 26년 이하로 본인이 정합니다10.
| 구분 | 산식 |
|---|---|
| 공제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 공제재직월수/12 × 975/1,000) + (기준소득월액 × 공제재직월수/12 × 공제재직월수/12 × 65/10,000) |
| 연금 | 퇴직연금 산정 방식과 같음 |
예시 ④ 25년 재직, 그중 10년(120개월)을 공제,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 400만 원 × 10 × 975/1,000 = 3,900만 원
- 400만 원 × 10 × 10 × 65/10,000 = 260만 원
- 공제일시금 4,160만 원 + 남은 15년분은 연금
퇴직수당 — 연금·일시금과 별도
퇴직수당은 재직 1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합니다53. 퇴직일시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그와 별개로 받습니다.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의 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률입니다5. 지급률은 시행령이 정합니다4.
| 재직기간 | 지급률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재직연수 전체에 한 구간의 지급률을 곱합니다. 8년 재직이면 8년 전체에 22.75%를 적용합니다4.
예시로 다시 계산하면
- 3년, 400만 원: 400만 원 × 3 × 6.5% = 78만 원
- 8년, 400만 원: 400만 원 × 8 × 22.75% = 728만 원
- 20년, 500만 원: 500만 원 × 20 × 39% = 3,900만 원
구간이 바뀌는 해에 금액이 크게 뛴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4년 11개월과 5년은 지급률이 6.5%와 22.75%로 갈립니다4.
퇴직수당 재직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은 연금 재직기간과 다릅니다. 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본 재직기간만 세고, 합산기간·소급기간·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뺍니다11. 다만 퇴직수당 제도가 도입된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교직원은 이 기간도 재직기간에 넣습니다12.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절반을 뺍니다. 직무상 질병·부상 휴직, 병역복무 휴직 등 법이 정한 휴직은 예외입니다13. 자녀 양육(육아휴직)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도 이 예외에 들어가 빼지 않습니다14.
재직기간 상한은 33년입니다4. 연금 쪽 재직기간과 따로 세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있으면
2009년 말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퇴직수당을 두 기간으로 나눠 계산해 합칩니다15.
- 2009년 말 이전 기간: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종전 지급률
- 2010년 이후 기간: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현행 지급률
종전 기간의 지급률도 현행과 다릅니다16.
| 재직기간 | 종전(2009년 말 이전) 지급률 | 현행(2010년 이후) 지급률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35% |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5% |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32.5% |
| 20년 이상 | 60% | 39% |
종전 기간은 기준이 보수월액이라 위 예시 산식을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15.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달라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 예시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받는 급여 | 퇴직수당 | 합계(세전) |
|---|---|---|---|
| 3년 · 400만 원 | 퇴직일시금 1,170만 원 | 78만 원 | 1,248만 원 |
| 8년 · 400만 원 | 퇴직일시금 3,182만 4천 원 | 728만 원 | 3,910만 4천 원 |
| 20년 · 500만 원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일시금 1억 725만 원 | 3,900만 원 | 1억 4,625만 원 |
산식은 사학연금공단 안내 그대로이고, 세금은 빼지 않은 값입니다15. 기준소득월액이 재직 중 바뀌었다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청구 기한은 5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17. 퇴직 후 바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을 못 채웠는데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기간을 합쳐 연금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해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어, 일시금 청구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18.
연계 조건과 반납 절차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 10년 안 채우고 그만두면 얼마 받나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습니다73.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으로 8년 재직했다면 퇴직일시금 3,182만 4천 원에 퇴직수당 728만 원이 더해집니다(세전)14.
퇴직수당은 퇴직일시금에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재직 1년 이상이면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5.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6.5~39%)로 계산합니다4.
10년 이상 재직했는데 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전부 받거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일부만 떼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10.
퇴직일시금이 낸 개인부담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대신 지급합니다7.
퇴직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17.
참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급여 (2026-09-26 확인) — 퇴직일시금 산식(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 ↩2 ↩3 ↩4 ↩5 ↩6 ↩7 ↩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3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28 확인) —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면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지급.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1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28 확인)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사망 시 퇴직수당 지급.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3조의3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08-21 확인) — 퇴직수당 지급률 6.5%·22.75%·29.25%·32.5%·39%, 재직기간 33년 상한. ↩ ↩2 ↩3 ↩4 ↩5 ↩6 ↩7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수당 (2026-09-26 확인) — 재직 1년 이상 퇴직·사망 시 지급, 기준소득월액 × 재직년수 × 지급률.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6-08-21 확인) — 급여의 종류·사유·급여액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52조, 제54조~제65조 등을 준용.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28 확인) — 10년 미만 재직 퇴직 시 퇴직일시금, 산정액이 기여금+민법 제379조 이자보다 적으면 그 금액 지급. ↩ ↩2 ↩3 ↩4 ↩5 ↩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급여 (2026-09-26 확인) —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요건과 산식.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28 확인) — 퇴직연금일시금 재직연수는 36년 상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급여 (2026-09-26 확인)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산식, 연금 최소 10년·공제 최대 26년. ↩ ↩2 ↩3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수당 (2026-09-26 확인) — 합산·소급·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제외, 재직기간 상한 33년.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수당 (2026-09-26 확인) — 1991. 10. 1. 제도 도입 당시 재직자는 제외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6항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6-08-21 확인) —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의 2분의 1을 뺀다(직무상 휴직 등 제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6항 제5호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6-08-21 확인) — 자녀 양육·임신·출산 휴직은 2분의 1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수당 (2026-09-26 확인) — 2009년 말 이전 기간은 보수월액 기준 종전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 ↩ ↩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급여종류 및 청구안내 — 퇴직수당 (2026-09-26 확인) — 2009년 말 이전 기간 지급률 10·35·45·50·60/100.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2호) (2026-08-21 확인) —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5년.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08-25 확인) — 이미 받은 퇴직급여(연금 제외)를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