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신설 사업 1년 이내 설정·미설정 시 처리·10명 미만 특례)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사업이 언제 성립했는가입니다. 법이 거는 의무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걸리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할 의무입니다1. 그 목록에는 퇴직금제도도 들어 있어2, 이 층만 놓고 보면 퇴직연금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DB·DC)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해야 합니다3.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오해가 많은데요, 과태료가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4.
의무가 갈리는 지점 — 사업 성립 시점과 상시 근로자 수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5조·제11조·제25조)3
의무는 두 층으로 나뉜다
법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말로 씁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뉴스에서 본 “의무화”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네 가지를 묶은 상위 개념입니다. 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라고 정의합니다2.
- 네 제도 중 하나를 고르면 됨
- 퇴직금제도 유지 가능
- 성립 후 1년 이내 DB 또는 DC 설정
- 합병·분할로 생긴 경우는 제외
아래에서는 각 층이 누구에게 어떻게 걸리는지를 조문 단위로 갈라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기본 의무와 두 가지 제외
기본 층의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
단서에 적용 제외가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두 요건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을 넘겨 근무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고용 형태의 이름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1.
제도를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법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5.
퇴직금제도를 고른다면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6.
새로 성립된 사업은 1년 이내에 DB 또는 DC
두 번째 층이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실체입니다. 조문은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입니다3.
기준일은 조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고 부칙에서 나옵니다. 법률 제10967호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7, 그 법률의 공포일이 2011년 7월 25일이므로 기준일은 2012년 7월 26일이 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합병·분할로 생긴 사업은 “새로 성립”에서 빠지고, 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년이며, 이 조문이 적은 절차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입니다3.
다만 조문에 적힌 절차가 의견 청취라는 것과,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제5조는 동의 의무를 배제한다고 적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설정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택지가 DB와 DC 둘로 좁혀지는 것도 이 층의 특징입니다3.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에 산정 방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법은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4.
즉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4. 근로자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지급 기한도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8.
권리가 영구히 남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9.
제재가 붙는 자리는 따로 있다 — 과태료와 벌칙
“의무”라고 하면 위반 시 과태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조항이 열거한 대상은 설정 여부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 쪽에 몰려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첫 항목이 규약 신고입니다.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대상입니다10.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는 적립금 관리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그중 하나입니다11.
과태료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법은 동의 절차와 차등 금지를 어긴 경우를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으로 따로 묶어 두었습니다.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2.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해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3.
| 어긴 의무 | 결과 |
|---|---|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음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4 |
|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10 |
|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11 |
| 근로자대표·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음 | 500만원 이하 벌금12 |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3 |
갈라 보면 규칙은 단순한데요. 과태료는 신고·적립 같은 절차에, 벌칙은 동의와 차등에 붙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14.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순간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제도를 설정해 놓고 규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설정 전에는 없던 과태료 위험이 생깁니다10.
동의가 필요한 때와 의견만 들으면 되는 때
절차를 잘못 밟아 되돌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법은 같은 “변경”이라도 무엇을 바꾸느냐에 따라 요구 수준을 달리합니다.
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제도로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5.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만 바꿀 때는 의견 청취로 됩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
새로 성립된 사업이 DB나 DC를 설정할 때는 의견을 듣는 절차만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3.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로 종류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15
- 이미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16
-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다시 근로자대표 동의16
- 새로 성립된 사업이 DB·DC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 조문이 적은 절차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3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특례
작은 사업장에는 갈음 장치가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17.
여기서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동의를 받는 상대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이고, 효력이 사업 전체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깁니다17.
새로 성립된 사업이라도 상시 10명 미만이면 이 특례로 제5조의 DB·DC 설정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17. 계정을 여는 절차는 IRP 계좌 개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상시 100명 미만
네 번째 선택지는 기금형입니다. 법은 중소기업을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못 박고,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합니다18.
운영 주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인데요, 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정합니다19.
이 제도도 퇴직급여제도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설정하면 제4조제1항의 의무를 채운 것이 됩니다2.
퇴직금도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한다
제도 선택과 별개로 지급 방법 쪽에도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법은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둡니다20.
근로자가 계정을 정해 주지 않아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21.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도 지급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거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퇴직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20. 받은 뒤의 선택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연금과 일시금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을 꼭 도입해야 하나요? 사업 성립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걸리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할 의무이고1, 퇴직금제도도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2. 다만 법률 제10967호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이라면 성립 후 1년 이내에 DB나 DC를 설정해야 합니다3.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는 항목은 과태료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10. 대신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4. 과태료는 규약 미신고나 적립금 부족 미해소11처럼 다른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가 없다고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절차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12, 하나의 사업 안에서 제도를 차등 설정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3.
직원이 몇 명부터 의무인가요? 인원으로 의무가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설정 의무는 사업 단위로 걸리고1, 인원은 특례가 갈리는 기준입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17, 상시 100명 미만 사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18.
아르바이트생도 대상인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1. 두 요건은 각각 판단하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년을 넘겨 근무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5. 반면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다시 동의가 필요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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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설정 의무와 두 가지 적용 제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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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급여제도는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퇴직금제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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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새로 성립된 사업의 1년 이내 DB·DC 설정 의무, 합병·분할 제외.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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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미설정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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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하나의 사업에서 차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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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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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2026-09-03 확인)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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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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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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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퇴직연금규약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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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적립금 부족 미해소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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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18 확인) — 근로자대표·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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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제1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18 확인)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 설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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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설정·종류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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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내용 변경은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은 동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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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 특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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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중소기업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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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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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이전해 지급,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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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9-03 확인) — 계정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