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보험료 얼마부터·탈퇴와 자격 상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로 가입하는 제도인데요, 소득이 없으면 반대로 가입하고 싶어도 자동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여는 장치가 임의가입입니다1.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2.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00,700원입니다3.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금액을 본인이 고를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로 정해집니다4.
이 글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 보험료가 정해지는 구조와 계산, 6개월 체납 시 자격 상실, 탈퇴 방법을 국민연금법·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정리합니다.
임의가입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보험료 계산과 자격이 끝나는 때 (출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21조,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4
임의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이 정한 문장은 짧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각 호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5.
즉 직장가입도 지역가입도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단도 같은 뜻으로 안내합니다1.
문제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 조문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 목록은 지역가입자 규정의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소득 배우자입니다. 법은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빼 두었고6, 그래서 이들은 임의가입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7.
학생과 군 복무자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지역가입자에서 빠집니다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임의가입 신청 대상으로 안내됩니다9. 이들은 뒤에서 볼 기준소득월액 규칙이 따로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공단 안내는 대상 목록 바로 밑에 제외 목록을 따로 답니다10. 이 두 목록을 붙여 읽지 않으면 대상인 줄 알고 지사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타공적연금가입자입니다. 법 제6조 단서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 때문입니다11.
둘째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입니다12. 연금을 앞당겨 받기 시작한 사람이 동시에 보험료를 더 쌓는 구조를 막아 둔 것입니다.
셋째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입니다13. 광원·부원처럼 수급 개시가 일찍 오는 직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는 이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사람입니다. 법이 임의가입 대상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 정하면서 그 각 호에 이 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5. 공단 제외 목록은 같은 줄에 외국인을 함께 적어 둡니다14.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내 소득이 아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사업장·지역가입자는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지만15, 임의가입자는 애초에 신고할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별도 규칙을 둡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4.
적용 대상은 임의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16.
읽어 둘 대목이 세 가지입니다. 금액은 공단이 정한다는 것, 기준 시점이 전년도 12월 31일이라는 것, 적용 기간이 7월이 아니라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라는 것입니다4.
상·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데17, 임의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은 그와 주기가 달라 4월에 바뀝니다4.
더 내고 싶다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시행령 단서는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8.
낮추는 길은 없습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높게 결정해 달라는 신청뿐이고, 부담이 크면 탈퇴가 남은 선택지입니다19.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예외 규칙을 씁니다.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20.
2026년 보험료율 9.5%와 인상 일정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곱셈입니다. 공단은 “2025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었고,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1.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은 9.5%입니다3. 인상이 8년에 걸쳐 나뉘어 있어 임의가입을 유지하면 매년 부담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미리 알아 두면 가계에서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21.
부담 주체는 명확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2. 직장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나누는 것과 다른 지점입니다3.
월 보험료 계산 — 전액 본인 부담
공단이 든 예시로 금액을 잡아 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100,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데 그 중 50,350원은 본인이, 50,35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3.
같은 기준소득월액이라도 임의가입자는 나눌 상대가 없습니다. 월 100,700원 전액이 본인 몫입니다2.
기준소득월액을 올려 신청하면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18. 기준소득월액의 법정 범위는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659만 원이므로15, 2026년 요율 9.5%를 적용하면 전체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38,950원에서 626,050원 사이가 나옵니다.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월 보험료(9.5%) | 부담 |
|---|---|---|
| 41만 원(전체 가입자 법정 하한 — 임의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15 | 38,950원 | 전액 본인2 |
| 1,060,000원(공단 예시)3 | 100,700원 | 전액 본인2 |
| 659만 원(법정 상한)15 | 626,050원 | 전액 본인2 |
첫 행을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의 하한·상한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범위일 뿐이고22, 임의가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그 범위 안에서 공단이 매년 4월에 정하는 중위수입니다4. 시행령 단서가 허용하는 신청은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달라는 것뿐이라18, 하한 41만 원을 골라 38,950원만 내는 길은 임의가입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쌓인 가입기간이 나중에 얼마의 연금으로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산정식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6개월 연속 밀리면 자격을 잃는다
임의가입에는 직장가입자에게 없는 위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자격이 상실된다고 정하고23, 시행령이 그 기간을 못 박았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합니다24.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섯 달을 밀렸어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자격은 유지됩니다24.
자격을 잃어도 그때까지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쌓인 가입기간은 남고, 다시 임의가입을 신청해 이어 갈 수 있습니다5.
그만두는 방법과 자격이 사라지는 일곱 가지
탈퇴는 신청 한 번으로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19.
법은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가 본문입니다25.
| 호 | 자격을 잃는 사유 | 상실 시점 |
|---|---|---|
| 1 | 사망한 때25 | 다음 날 |
| 2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5 | 다음 날 |
| 3 |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26 | 다음 날 |
| 4 | 60세가 된 때25 | 다음 날 |
| 5 |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23 | 다음 날 |
| 6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27 | 그날 |
| 7 |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28 | 그날 |
6호와 7호만 그날 상실이라는 점이 다릅니다25.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 경우처럼 다른 자격이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하루의 공백도 두지 않은 것입니다27.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진다
임의가입은 60세에 자동으로 끝납니다25. 가입기간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이 지점이 갈림길입니다.
법은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이어 갈 길을 열어 둡니다29.
다만 60세가 되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정하면서 곧바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세 가지를 빼 두었습니다30.
| 임의계속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람 | 무슨 상황인가 |
|---|---|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31 | 가입 이력만 있고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경우 |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32 |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
|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33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세 번째가 임의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77조제1항제1호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이고34, 바로 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33.
즉 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의 문이 닫힙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는 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이 나란히 놓인 두 선택지가 아니라, 어느 쪽을 먼저 밟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순서 문제입니다.
- 본인 신청으로 가입
- 기준소득월액 = 지역가입자 중위수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탈퇴 신청 자유 · 6개월 체납 시 상실
- 60세 도달로 자격이 끝난 뒤 신청
- 보험료 납부 사실 없음 · 노령연금 수급 중 ·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제외
- 기준소득월액 규칙은 동일(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기준소득월액 규칙이 같다는 점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두 유형을 나란히 열거한 데서 나옵니다. 다만 조문이 적은 대상은 임의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이므로, 직장이나 지역가입을 이어 가는 형태의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중위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6. 체납 6개월 규칙은 두 유형에 함께 적용됩니다24.
가입 유형별 신고 절차와 서류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방법에,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의 연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임의가입으로 쌓아도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받고 나면 되돌리기가 사실상 막히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앞 절의 순서 문제가 여기서 그대로 걸립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것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34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 걸려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33, 임의가입은 60세 미만만 대상이라5 다시 가입자가 될 길도 사실상 닫힙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더 채울지부터 정하고, 일시금 청구는 그다음입니다29. 반대 순서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건과 금액, 세금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모자라 고민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으로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메우는 길도 함께 견줘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5,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7. 다만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라면 제외됩니다11.
임의가입 보험료는 최소 얼마인가요? 금액을 본인이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값으로 정해지고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4. 그 값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이고3, 더 높게 결정해 달라는 신청은 가능합니다18.
보험료를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잃습니다23. 시행령이 체납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24.
가입했다가 부담되면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고19,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26. 낸 보험료는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끝납니다25. 더 채우고 싶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것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므로30 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이 길이 닫힙니다33. 기준소득월액 규칙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임의가입자와 같이 적용됩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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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 (2026-07-01 확인)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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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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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026-08-08 확인)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적용 기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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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신청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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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무소득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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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가입신청 대상 (2026-07-01 확인) — 가입자·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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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 복무 무소득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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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가입신청 대상 (2026-07-01 확인)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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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2026-07-01 확인) — 대상 목록 아래 제외 목록이 따로 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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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조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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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2026-07-01 확인)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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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2026-07-01 확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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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2026-07-01 확인) — 제외 목록 마지막 줄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함께 외국인이 적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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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2026-08-05 확인) —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659만원 범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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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8-08 확인) — 제1호는 임의가입자, 제2호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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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6-08-05 확인) —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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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 (2026-08-08 확인) —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 결정 가능.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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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임의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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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2026-08-08 확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조사 확인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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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2026-08-05 확인)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해 2033년 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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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6-08-05 확인) — 2026.7.1.~2027.6.30. 최저 41만원·최고 65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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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체납한 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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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2026-08-08 확인) — 자격 상실 체납기간 6개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증명 시 예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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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 7가지와 상실 시점.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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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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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6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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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7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제6조 단서의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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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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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8 확인) — 60세가 된 자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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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8 확인)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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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8 확인)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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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8 확인) — 제77조제1항제1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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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18 확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