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세 16.5%·과세제외금액 확인서·부득이한 사유)
목돈 쓸 일이 생겨 연금저축을 깨려고 하면 창구에서 먼저 듣는 말이 세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16.5%를 뗀다”는 한 줄만으로는 내 계좌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목돈으로 찾을 때 실제로 어느 돈에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좌 안의 돈이 어떤 순서로 나가는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세금에서 빼려면 무엇을 따로 내야 하는지, 세율이 내려가는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한을 소득세법과 시행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하면 붙는 세금
연금저축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그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연금계좌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이라고 부르며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세율은 100분의 15입니다2.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16.5%가 됩니다.
법제처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는 금액에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3. 해지든 한도 초과든 연금으로 보지 않는 인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계좌 잔액 전부에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돈이 나간 것으로 보느냐가 먼저 정해집니다.
내 연금에 붙는 세금 계산해 보기계좌 안의 돈은 세 층으로 나뉜다
시행령은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면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4. 실제로 어느 돈을 뽑았는지와 무관하게 법이 순서를 정해 둔 것입니다.
1층이 과세제외금액입니다. 시행령은 이를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5.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이라 찾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가벼운 돈부터 먼저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찾으면 부담이 작고, 전액 해지하면 3층까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저절로 빠지지 않는다
여기가 상위 안내글이 대체로 건너뛰는 지점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비과세”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친 금액만 인정됩니다.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과세제외금액의 마지막 항목으로 두면서6, 단서에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못박았습니다7.
확인 절차는 세무서를 거칩니다.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8.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금융회사는 납입액이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넘는지 대조합니다. 시행령은 확인대상납입액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9.
“확인되는 날부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 인출분까지 소급해서 되돌려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확인서는 찾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 발급과 해지 이후
발급이 지연될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0.
계좌를 이미 해지한 경우에도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취급자는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합니다11.
즉 자료는 남아 있지만, 과세제외 처리는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순서를 뒤집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찾을 때 나가는 순서
1층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과세제외금액 중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가장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12.
올해 넣은 돈이 먼저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당해연도 납입분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세금 없이 되찾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한도를 넘겨 찾을 때의 순서도 따로 있습니다. 인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13. 한도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넘는 부분에만 16.5%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내려간다
해지가 아니라 사정 때문에 찾는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서류를 제때 내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사유가 발생해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4. 6개월을 넘기면 같은 사유라도 16.5%로 돌아갑니다.
| 사유 | 조문이 정한 요건 |
|---|---|
| 천재지변 | 별도 요건 없음 |
|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15 |
| 요양 |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16 |
| 재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17 |
| 파산·개인회생 |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18 |
| 금융회사 사고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19 |
요양 사유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면 되고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목록에 주택구입이나 전세금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봐 두면 좋습니다. 그쪽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다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유이고, 세법의 부득이한 사유와는 목록이 다릅니다.
세율은 연금소득세로 내려갑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20, 법제처 안내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을 5.5%로 표시합니다21.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라면 100분의 3이 적용됩니다22.
요양과 재난 사유는 금액 상한이 있다
세율만 보고 전액을 찾으려 하면 막힙니다. 시행령은 요양(다목)과 재난 피해(라목)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은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23.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입니다23. 실제 상한액은 부령이 정하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에는 이런 상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해외이주나 파산처럼 계좌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계좌를 미리 지정해야 한다
의료비를 위한 인출은 요양 사유와 별개의 트랙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시행령은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4. 여기서 끌어오는 두 요건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을 것25, 그리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26입니다.
계좌 지정도 필요합니다. 시행령은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에 연금계좌취급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27.
정리하면 의료비 인출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젊은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요양 사유(다목) 쪽을 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찾은 돈은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
세율만큼 중요한 것이 합산 여부입니다. 소득세법은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분류합니다28.
일반 사적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밖의 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29. 계산 방법은 연금소득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도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시행령은 연금수령한도를 따질 때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0. 부득이한 사유로 찾은 금액 때문에 그해 연금 수령분이 한도를 넘겨 16.5%를 맞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 대신 남는 길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계좌를 깨지 않는 선택지가 먼저입니다.
금융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요건과 예외는 연금저축 이전과 IRP 계좌이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납입이 부담이라면 계약을 유지한 채 납입을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적립식으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납입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형편에 맞춰 쉬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을 채웠다면 해지 대신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되고2526,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1.
해지 전에 확인할 것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8
- 사유가 시행령 제20조의2 목록에 들어가는지 보고, 해당하면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냅니다14
- 요양·재난 사유는 찾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금액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23
- 전액 해지 대신 일부 인출이 가능한지, 이전이나 납입 중지로 대신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IRP를 함께 갖고 있다면 계좌마다 규칙이 다르므로 연금저축과 IRP 차이와 퇴직연금 해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제도 전반은 개인연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나요? 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되고2,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3.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제외금액이어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는데 그냥 해지하면 자동으로 빼주나요?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데요. 시행령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보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7. 확인서를 내기 전에 인출하면 그 금액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지한 다음에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확인서 자체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것이라 계좌 상태와 무관합니다. 시행령은 연금계좌취급자가 가입자의 계좌 해지 이후에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납입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도록 정합니다11. 다만 과세제외금액은 확인되는 날부터 적용되므로 원천징수가 끝난 뒤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7.
병원비 때문에 찾는데도 16.5%를 내야 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 있고16,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면 연금소득으로 봅니다14. 다만 이 사유로 찾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23.
연금저축은 계약을 깨지 않고 일부만 빼도 되나요? 세금은 계좌 안의 돈이 정해진 순서로 나간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4.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 가벼운 돈부터 먼저 빠지고 무거운 돈이 계좌에 남습니다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2026-09-03 확인) —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2026-08-27 확인)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5.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 (2026-07-24 확인) —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2026-08-17 확인)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2026-08-17 확인) — 과세제외금액의 정의.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4호 (2026-08-17 확인) —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액.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단서 (2026-08-17 확인) —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봄.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1항 (2026-09-10 확인) —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신청과 제출.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2항 (2026-09-10 확인) —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4항 (2026-09-10 확인) — 신청 시 즉시 발급 의무.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제5항 (2026-09-10 확인) — 해지 이후에도 납입 정보 보유.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1호 (2026-08-17 확인) —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이 먼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2026-08-17 확인) — 한도 초과 시 연금수령분이 먼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2026-08-08 확인)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2026-08-08 확인) — 사망·해외이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2026-08-08 확인) — 3개월 이상의 요양.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2026-08-08 확인) —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 (2026-08-08 확인)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 (2026-08-08 확인)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2026-08-27 확인) — 연금소득은 나이에 따른 세율.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 연금수령 개시연령별 세율 (2026-07-24 확인) — 확정형 70세 미만 5.5%.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 (2026-08-27 확인) — 종신계약 100분의 3.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2026-08-08 확인) — 요양·재난 사유의 인출 금액 상한.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2026-08-08 확인) — 의료비 인출 요건과 6개월 기한.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2026-09-03 확인)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2026-09-03 확인)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2026-08-08 확인) — 1명당 하나의 의료비연금계좌.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2026-08-16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2026-08-16 확인) — 그 밖의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 (2026-09-03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2026-09-03 확인) —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계산식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