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되는 사유·DC형과 IRP 차이·서류와 세금)
집 잔금이 모자랄 때, 퇴직연금에 쌓아 둔 돈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그 돈을 미리 꺼내는 길이 중도인출인데요.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엇이 다른지, DC형과 IRP에서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사유별 신청 기한, 준비할 서류, 그리고 찾은 돈에 붙는 세금까지 법령과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인 적립금을 미리 찾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유가 되는지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내 퇴직연금 적립금과 세금 계산해 보기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제도다
검색창에는 두 말이 섞여 들어옵니다. 법에서는 근거 조문도 사유 목록도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도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고, 정산한 뒤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2.
사유 목록도 중간정산 쪽이 넓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나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 있는데3,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이 항목들이 없습니다4.
신청하는 상대도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고용주에게 신청하는 것이라 승낙받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법제처는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5. 중도인출은 적립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합니다.
제도별로 되는지가 갈린다
내가 어느 제도에 가입했느냐가 첫 갈림길입니다.
시행령이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조문은 확정기여형(제14조)4과 개인형(제18조)6 둘뿐입니다.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적립금을 담보로 맡기는 쪽이고, 사유별로 어느 길이 열리는지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DC형과 IRP는 요건이 같지 않다
같은 사유라도 제도에 따라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 사유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 전세금·보증금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7 | 1회 한정은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적용6 |
| 요양 의료비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해야 인출4 | 1천분의 125 요건도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적용6 |
| 휴업으로 임금 감소 | 사유에 없음(재난만 해당)4 | 사유에 없음(재난만 해당)6 |
여기서 말하는 법 제25조 가입자는 상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특례로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IRP 가입자에게는 전세금 1회 제한도, 의료비 금액 문턱도 조문상 붙지 않습니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어느 쪽에서도 인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두 조문 모두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46.
무주택자 판단은 신청일 기준
주택구입과 전세금 사유는 모두 “무주택자인 가입자”를 전제로 합니다7. 이 무주택자를 언제,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기준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으면 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8.
기준 시점은 신청한 날입니다. 같은 지침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9. 예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갈아타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 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이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인출할 수 없습니다10.
집을 사는 명의도 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지만11,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전세는 반대로 폭이 조금 넓습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3.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14.
재계약은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새로 맺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15.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
한도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적립금의 50%”를 떠올립니다. 그 숫자는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의 한도입니다.
시행령은 담보제공에 대해서만 한도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유의 담보제공 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16.
중도인출에는 이런 일반 한도 조항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금액을 제한한 것은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인출하는 사유 하나뿐이고, 그때만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됩니다17.
의료비 사유에서는 금액이 한도가 아니라 문턱으로 작동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인출이 열리는데4,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18.
신청 기한 — 사유마다 창이 다르다
사유가 맞아도 시기를 놓치면 인출이 막힙니다. 고용노동부가 처리지침에 정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는 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신청시기 |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19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20 |
|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21 |
세 사유 모두 뒤쪽 문이 1개월로 닫힙니다. 등기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생각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위 표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지침의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므로, 실제 접수 기한과 제출 방법은 가입한 규약과 사업자 안내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
주택구입과 전세금 사유는 서류가 두 묶음입니다. 무주택자임을 보이는 서류와, 실제로 집을 사거나 보증금을 냈음을 보이는 서류로 나뉩니다.
무주택 확인에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쓰입니다22.
주택구입 확인 서류는 취득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신축이면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을, 경매 낙찰이면 낙찰 허가 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를, 일반 매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냅니다23.
전세금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 신청한다면 1개월 안에 신청하면서 전세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24.
요양 사유는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처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25.
세금 — 주택 때문에 찾으면 경감이 없다
중도인출로 받은 돈은 연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입니다. 재원별로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퇴직연금 해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그다음입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길이 따로 있는데, 그 문은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열립니다.
목록은 여섯 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입니다2627.
주택구입과 전세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두 사유를 중도인출 사유로 열어 두었지만7,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26. 인출은 되고 세율 경감은 안 되는 조합입니다.
의료비는 두 법의 기준이 어긋나 있어 더 헷갈립니다. 인출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데28, 세제상 부득이한 사유는 3개월 이상 요양이면 됩니다27. 요양 기간이 4개월이면 세법 기준은 넘지만 인출 사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기한도 하나 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29. 인출을 먼저 받고 서류를 늦게 챙기면 이 문이 닫힙니다.
찾기 전에 확인할 것
사유가 담보대출에도 해당한다면 두 길을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는 대신 적립금이 남고, 중도인출은 이자가 없는 대신 노후 재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 장례비처럼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고 담보제공 사유에만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16. 급한 목돈의 성격에 따라 열리는 문이 달라집니다.
찾고 난 뒤 남는 적립금과 퇴직할 때 받게 될 금액은 퇴직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 금액을 정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급여형(DB)도 중도인출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1, 시행령도 중도인출 사유를 확정기여형4과 개인형퇴직연금6에 대해서만 두었습니다. 확정급여형 가입자에게는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길만 열려 있습니다.
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9. 다만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 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0.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도 되나요?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11. 주택구입 사유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 중도인출이 되나요?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15. 월세보증금도 사유에 포함됩니다14. 확정기여형에서는 이 사유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7.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율이 낮아지지만, 그 목록에는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만 들어 있습니다2627. 중도인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택구입과 전세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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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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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07-04 확인) — 퇴직금 중간정산과 계속근로기간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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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 중간정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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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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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신청 전 알아보기 (2026-08-13 확인) — 고용주 승낙 여부 사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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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법 제25조 단서.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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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금 사유와 1회 한정.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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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자의 범위 (2026-08-13 확인) — 세대원 전원 기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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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2026-08-13 확인) — 신청일 기준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인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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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매도일과 매수일 (2026-08-13 확인) — 같은 날이면 인출 불가.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50면 인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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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2026-08-13 확인) — 배우자 단독명의 신청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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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부부 공동명의 (2026-08-13 확인) — 부부 공동명의 신청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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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 (2026-08-13 확인) — 동일 세대원 명의 계약 인정.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53면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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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보증금의 범위 (2026-08-13 확인) — 월세보증금 포함.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52면 인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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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전세계약 연장 (2026-08-13 확인) — 증액 없는 기간 연장은 불가.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53면 인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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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담보제공 한도 적립금의 100분의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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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대출 원리금 상환 인출의 금액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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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 연간 임금총액 산정 (2026-08-13 확인) —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56면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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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주택구입 (2026-08-13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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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전세금 (2026-08-13 확인) —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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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 요양 (2026-08-13 확인) —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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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2026-08-13 확인) —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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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주택구입 여부 확인 (2026-08-13 확인) — 신축·경매·매매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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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전세금 확인 (2026-08-13 확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영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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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첨부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 (2026-08-13 확인) —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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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08 확인)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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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08 확인) — 3개월 이상의 요양.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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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8-28 확인)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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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08-08 확인)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