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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자녀·부모 금액, 대상 조건, 맞벌이·일할 때 빠지는 경우)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knowmoney 편집자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 기본연금에 더해 주는 가족수당입니다.1

법이 정한 기본액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0만원입니다.234 이 금액을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올려서 지급합니다.56

다만 가족이 있다고 다 붙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본인 연금을 받거나, 내가 일해서 노령연금이 깎이는 기간에는 빠집니다. 아래에서 올해 금액, 대상이 되는 조건, 빠지는 경우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2026년 부양가족연금 금액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금액은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7

대상 연 금액 월 금액
배우자 306,630원 25,550원
자녀(1인당) 204,360원 17,030원
부모(1인당) 204,360원 17,030원

연 금액은 공단의 급여 산정 안내에서,8910 월 금액은 공단의 장애연금 안내에 함께 적힌 월 환산액에서 가져왔습니다.1112 법정 기본액과 비교하면 배우자 15만원이 306,630원으로, 자녀·부모 10만원이 204,360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로 더하면 이렇습니다. 월 금액은 공단 월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가족 구성 연 합계 월 합계
배우자만 306,630원 25,550원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 1명 510,990원 42,580원
배우자 + 19세 미만 자녀 2명 715,350원 59,610원
배우자 + 자녀 1명 + 부모 1명 715,350원 59,610원

자녀와 부모는 금액이 같아서 사람 수만 세면 됩니다. 내 기본연금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 확인하기 추가 정보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확인 →

누가 부양가족이 되나

법이 정한 대상은 세 부류이고, 모두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13

대상 조건 포함되는 사람
배우자 나이 조건 없음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는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34 여기서 장애상태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14

부모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법 조문은 부모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적고 있지만, 공단은 연령요건을 출생연도별로 올려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1015

출생연도 연령요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계자녀와 부모는 한 세대여야 한다

계자녀와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때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16 따로 사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 드리고 있어도 이 조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를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법이 대통령령으로 넘겼고, 시행령 제38조가 그 기준을 시행령 별표 1로 정해 두었습니다.1317 소득이 있는 가족이 대상이 되는지처럼 세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가족관계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빠지는 경우

조건을 갖춘 가족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나이·장애·생계유지 조건 충족
본인이 연금을 받는다
  • 국민연금·연계급여 수급권자
  • 공무원·군인연금 등 퇴직연금
  • 직역 유족연금
→ 제외
다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이다
  • 2명 이상에게 동시에 잡힐 수 없다
→ 한 사람에게만
둘 다 아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
→ 지급
가족 쪽 사정이 먼저다 — 그 사람이 연금을 받는지부터 본다

맞벌이 수급 부부는 서로 받지 못한다

부양가족 본인이 연금 수급권자이면 제외됩니다.18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상대를 배우자분으로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와,19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군인 연금의 각종 유족연금 수급권자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20

한 사람은 한 수급권자에게만

같은 가족이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21 예를 들어 맞벌이 수급 부부의 19세 미만 자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연금에만 붙고, 형제가 각자 연금을 받으며 같은 부모님을 모셔도 부모님분은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받다가 빠지는 때와 신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가족 사정이 바뀌면 그때부터 계산에서 빠집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222324

사유 해당 대상
사망 모두
생계유지 상태가 끝남 모두
이혼 배우자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자녀
19세가 됨(장애상태 자녀는 제외) 자녀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됨 장애로 인정받던 자녀·부모
이혼으로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와 관계 종료 자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관계 종료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자녀가 취업해 독립하거나 부모님이 따로 세대를 꾸리는 것처럼 생계유지 상태가 끝나는 경우가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수급권자는 급여액 산정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25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급여를 잘못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26 매달 1~2만원대라 눈에 잘 안 띄지만, 몇 년이 쌓이면 한 번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정리 —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와 부모 1인당 연 204,360원(월 17,030원). 본인이 연금 수급권자인 가족,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은 제외되고,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연기연금 가산·분할연금에는 붙지 않는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노령연금·장애연금」, 국민연금법 제52조

어느 연금에 붙고 어디서 빠지나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상황에 따라 붙는 자리와 빠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연금·상황 부양가족연금 근거
노령연금 더해 준다 국민연금법 제63조①
조기노령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더해 준다 국민연금법 제63조②
장애연금 1~3급 더해 준다 국민연금법 제68조
장애연금 4급(일시보상금) 없다 공단 장애연금 안내
유족연금 더해 준다(사망한 사람 기준) 국민연금법 제52조·제74조
소득활동으로 감액되는 노령연금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연기연금 가산 가산 계산에서 빠진다 공단 노령연금 안내
분할연금 나누는 금액에서 빠진다 공단 분할연금 안내

조기수령해도 부양가족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하고, 그 뒤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2728 공단 예시로는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받습니다.29

감액되는 쪽은 기본연금이고 부양가족연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감액 계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이 빠진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법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구간별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30 공단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31

다만 일한다고 모두 감액 대상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로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년 소득부터 적용).32 감액 대상이 아니면 이 규정으로 부양가족연금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연기·분할

장애연금은 1급이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고,33 2급(기본연금액의 80%)과 3급(60%)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34 4급은 일시보상금이라 부양가족연금이 붙는 연금 형태가 아닙니다.35

유족연금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데,36 이때 부양가족을 따지는 기준은 연금을 받는 유족이 아니라 사망한 가입자입니다.37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원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1년당 7.2%를 더합니다.38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누는 분할연금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39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배우자는 연 306,630원(월 25,550원), 19세 미만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1112 법정 기본액은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이고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조정합니다.5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도 받나요?

서로에 대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급권자인 가족은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18 자녀분도 한 사람 쪽에만 붙습니다.21

자녀는 몇 살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인가요?

19세가 되면 빠집니다. 다만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19세가 넘어도 계속 대상입니다.23

부모님은 몇 세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인가요?

공단은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까지 연령요건을 적용하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15 부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인정됩니다.16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1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2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생계유지 상태가 끝나면 계산에서 빠지고,22 신고하지 않아 잘못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입니다.2526

  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은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배우자 연 15만원.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19세 미만·장애상태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포함) 연 10만원. ↩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60세 이상·장애상태 부모(부모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0만원.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제51조 제2항·제3항(물가 반영) 준용.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더하거나 뺀다. ↩

  7.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2026.1월분~2026.12월분 적용 금액. ↩

  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배우자 연 306,630원. ↩

  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19세 미만·장애 자녀(계자녀 포함) 1인당 연 204,360원. ↩

  10.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60세(상향 적용) 이상·장애 부모(계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1인당 연 204,360원. ↩ ↩2

  1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장애연금 (2026-08-03 확인) —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 ↩2

  1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장애연금 (2026-08-03 확인) —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 ↩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인정기준은 대통령령.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의2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장애상태 = 장애등급 1·2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부모 연령요건 출생연도별 61~65세 상향. ↩ ↩2

  1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급여의 산정 (2026-08-05 확인) — 계자녀·부모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일 때만 인정.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10-05 확인) —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별표 1.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 제1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연금 수급권자(연계급여 포함) 제외.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 제2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 ↩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 제3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군인 연금 등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제외.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2명 이상 수급권자의 부양가족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5항 제1~4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사망·생계유지 종료·이혼·양자/파양.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5항 제5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자녀 19세 도달, 장애상태 자녀는 제외.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5항 제6~8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장애상태 해소·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종료.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수급권자는 급여액 산정 관련 사항을 공단에 신고.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신고 누락·지연으로 잘못 받은 급여는 환수.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 구분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비율 적용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 ↩

  2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2026-10-02 확인) — 1966년생 59세 청구 시 기본연금액 70% + 부양가족연금액.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소득활동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서 감액. ↩

  31.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2026-10-02 확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 ↩2

  32.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2026-10-02 확인) — A값 초과 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소득활동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 ↩2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8조 제1항 제2·3호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2급 기본연금액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 ↩

  35.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장애연금 (2026-08-03 확인) —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4조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8-13 확인) — 유족연금액 = 가입기간별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10-05 확인) —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본다. ↩

  38.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2026-10-02 확인) — 연기 가산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1년당 7.2%. ↩

  39.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2026-09-02 확인)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분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