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목돈 일시납·비과세 1억원 한도·종신형 요건)
퇴직금이나 상속받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을 즉시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문제는 세금인데요. 종신형이 아니라면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요건도 계약을 맺는 시점부터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즉시연금의 비과세 한도와 10년 요건, 종신형 다섯 가지 조건, 요건을 못 갖췄을 때 붙는 세금을 소득세법과 시행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즉시연금이란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은 즉시연금을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합니다1. 퇴직금 같은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1.
법령에는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세금을 따질 때는 저축성보험, 그중에서도 일시납 계약으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개인연금이라도 연금저축과는 계열이 다릅니다. 즉시연금은 낼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요건을 갖추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두 계열의 세제 구조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험차익과 이자소득
소득세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봅니다2. 보험차익은 만기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3.
곧 원금은 원래 세금 대상이 아니고, 불어난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두 가지는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는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면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4.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과세」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자소득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기준 — 종신형이냐 아니냐
시행령 제25조는 위 두 갈래를 각각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합니다. 갈림길은 종신형이냐 아니냐 하나입니다.
| 구분 | 근거 | 납입 한도 | 요건 |
|---|---|---|---|
| 종신형이 아닌 저축성보험 | 제25조제3항 | 일시납은 1억원,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 | 10년 이상 유지 |
| 종신형 연금보험 | 제25조제4항 | 없음 | 다섯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두 항 모두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로 못박고 있습니다56. 나중에 조건을 맞추는 식으로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시연금 상담에서 「비과세 상품」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둘 중 어느 트랙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가 다르고 지켜야 할 조건도 다릅니다.
한도 1억원과 10년 — 종신형이 아닐 때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입니다7. 이 합계는 그 사람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 합계에서 빠집니다7. 곧 일시납 계약끼리만 모아 한도를 따집니다.
한도 금액은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로 갈립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1억원입니다8.
한도는 상품 하나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봅니다. 이미 일시납 저축성보험에 5,000만원을 넣어 두었다면, 새로 드는 즉시연금은 5,000만원까지만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7.
부부가 각자 계약하면 계약자가 다르므로 한도를 따로 씁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자를 바꾸는 것은 아래에서 볼 재기산 규정에 걸립니다9.
참고로 월적립식은 별도 트랙입니다. 납입기간 5년 이상에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10.
10년을 채워도 비과세가 아닌 경우
여기서부터가 즉시연금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1.
계약을 10년 이상 끌고 가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비과세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즉시연금은 이름 그대로 가입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두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설계는 한도 안이더라도 이 단서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반대로 이자만 받다가 만기나 사망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설계는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즉시연금이라도 돈이 나오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종신형 즉시연금의 다섯 가지 요건
목돈이 1억원을 넘으면 남는 길은 종신형입니다. 제4항은 납입 한도를 두지 않는 대신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 연금 개시 나이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12.
- 연금 외 지급 금지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13.
- 사망 시 소멸 —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합니다14.
- 계약자 동일과 중도해지 불가 —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고, 최초 연금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15.
- 연금액 한도 — 매년 받는 연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16.
세 번째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설정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그 보증기간 안에 사망하면, 소멸 시점은 보증기간이 끝나는 때로 봅니다14.
다만 보증기간을 아무렇게나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여야 합니다14.
실제로 가장 무거운 조건은 네 번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살아 있는 동안 해지가 안 됩니다. 목돈이 그대로 묶인다는 뜻이라, 비상 자금까지 여기에 넣으면 곤란해집니다.
요건을 잃었을 때 붙는 세금
계약을 맺은 뒤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은 제3항과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됩니다17. 비과세 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완충 장치는 있습니다. 제4항의 종신형 요건을 잃더라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제3항의 계약으로 봅니다18. 한도가 없는 트랙에서 1억원 한도 트랙으로 내려앉는 셈입니다.
종신형이 아닌 즉시연금을 10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해지로 받는 환급금은 보험차익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3.
비과세에서 빠지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고19,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는 15.4%가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3~5% 연금소득세와 다른 세금입니다. 즉시연금은 연금계좌가 아니라 보험계약이라 연금소득세 체계를 타지 않습니다.
계약을 바꾸면 다시 시작되는 10년
10년이라는 기간은 계약을 손대는 순간 다시 세게 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아래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본다고 정합니다20.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절세나 증여를 생각해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바꾸면, 그날부터 10년을 새로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다시 충족합니다.
사망으로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는 제외되니 상속은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9.
연금저축·IRP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개인연금」으로 묶여도 즉시연금과 연금계좌는 세제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 구분 | 즉시연금(저축성보험) | 연금저축·IRP |
|---|---|---|
| 낼 때 | 세액공제 없음 | 세액공제 대상 |
| 받을 때 | 요건 갖추면 비과세, 아니면 이자소득 | 연금소득세 3~5% |
| 납입 한도 | 비과세 한도 1억원(종신형은 없음) |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21 |
| 중도 인출 | 종신형은 개시 후 해지 불가 | 사유에 따라 가능 |
세액공제를 먼저 챙기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이미 목돈이 있고 그 돈을 평생 나눠 받는 구조로 바꾸고 싶다면 즉시연금을 보는 편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요건이 정합니다. 상담에서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다면 1억원 한도 안인지, 종신형 다섯 요건을 갖췄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시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종신형이 아니라면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8.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원입니다8. 이 합계는 그 사람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을 더해서 봅니다7.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낸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11. 가입하자마자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설계가 여기에 걸립니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한도가 없나요? 납입 한도는 없지만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6.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것,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것, 사망 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고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매년 받는 연금액이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1215.
요건을 못 갖추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이 되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가 적용되고19,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3~5% 연금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20. 곧 10년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망에 의한 명의 변경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9.
참고
- 개인연금 총정리 — 연금저축의 종류와 세액공제, 받는 시기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차이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의 갈림
- 개인연금 추천 — 상황별 유형 선택
- 연금소득세 —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즉시연금」,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2353 (2026-09-10 확인). “즉시연금은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다.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이자소득)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5929&chrClsCd=010202&lsId=001565&print=print (2026-09-10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가목·나목」,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25929&chrClsCd=010202&lsId=001565&print=print (2026-09-10 확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본문(종신형 연금보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가목·나목」,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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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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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월적립식 저축성보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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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단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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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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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 … 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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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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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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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본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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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단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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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29조 (2026-09-10 확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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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본문」,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16648&lsId=003956&chrClsCd=010202&print=print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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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565&lsJoLnkSeq=1000819707&print=print (2026-09-10 확인).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