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시 수급 조건·나눠 받는 금액·선청구)
이혼했다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저절로 반씩 갈리지는 않는데요. 혼인기간 5년이라는 문턱을 넘고,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채운 사람에게만 분할연금이 나옵니다.12
받는 금액도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34
시작 나이는 법 조문에 적힌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입니다.5 청구는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6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나온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받치려는 제도입니다.7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기여가 있었다고 볼 기간부터 따집니다.
첫 문턱이 혼인기간 5년입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고,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1
그다음이 법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입니다.2
셋 중 하나라도 아직이면 그 시점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수급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춘 뒤에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1
나눌 기준이 되는 연금액부터 확인하기나이는 60세가 아니다
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60세가 되었을 것”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2 이 문장만 읽으면 예순부터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나이는 부칙에서 갈립니다. 부칙은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56년생 1세, 1957~60년생 2세, 1961~64년생 3세, 1965~68년생 4세, 1969년 이후 5세를 더하도록 정했습니다.8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도 같은 폭으로 올라갑니다.5
| 출생연도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 쪽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수령·연기의 폭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눠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입니다.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분할연금액입니다.3
공단 안내도 같은 계산을 1/2로 적고 있습니다.4 부양가족연금액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3
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연금이 깎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9
나눌 기준이 되는 연금액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혼인신고를 유지한 기간이 곧 혼인기간은 아닙니다. 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110
시행령이 스스로 정한 제외 기간은 둘입니다.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입니다.11
나머지는 당사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혼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12
공단도 인정 사유를 실종선고·거주불명 등록·당사자 합의·법원 재판 네 가지로 안내합니다.13 그러니 몇 년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진 기간은 금액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남은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 판단과 연금액 산정을 모두 합니다.14 5년 문턱도 이 최종 기간으로 봅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가 막힌다
부존재 기간이 있어도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15
기한이 짧습니다.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는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청구 뒤에 기간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16
횟수도 한 번뿐입니다. 공단은 혼인기간 제외 신고를 1회로 못 박고 있습니다.17
기한을 넘겼다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90일 안에 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18
첨부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거주불명등록이 사유라면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내도 됩니다.19
협의서에 ‘연금’이라고만 쓰면 신고가 안 된다
분할 비율이 반드시 1/2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면 그 결정대로 갑니다.20
시점 제한은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건에 대해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1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문서에 쓴 말입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같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쓴 경우에만 분할비율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22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은 나눈다” 정도로만 적어 두면 그 문서로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혼 단계에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의 금액을 좌우합니다.
별도로 결정했다면 신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23 신고 기한은 부존재 기간과 같은 90일이고,24 신고는 1회에 한합니다.25
정한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26
공단 안내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결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보다 앞서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27
즉 비율을 늦게 정할수록 그 이전 기간은 종전 기준으로 지급된 채 남습니다.
이혼 직후에 미리 청구해 두는 길
이혼 시점과 연금이 나오는 시점 사이에는 대개 몇 년이 비어 있는데요.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만든 것이 선청구입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28
기한은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합니다.29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와 청구인·전 배우자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30
미리 청구했다고 돈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입니다.3132
선청구의 실익은 기한 관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청구 시기를 놓쳐 권리가 사라지는 일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5년
법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공단도 같은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안내합니다.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33
청구 서류와 접수처
청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도 본인에게 합니다.34 접수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됩니다.35
서식은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36 청구서 하나로 청구와 선청구를 함께 처리합니다.
첨부에서 갈리는 것이 혼인 서류입니다. 규칙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를 요구합니다.37
다만 실제로는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라면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38
노령연금 쪽 청구 절차와 서류는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39
분할연금 수급권이 두 개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두 분할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40
한 번 취득한 뒤에는 전 배우자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돼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41
주의할 대목은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42 유족연금의 요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했다면
포기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그 사람과 재혼한 경우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3
포기하면 그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합니다.44 신청은 포기의 의사표시와 인적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45
포기의 실익은 상대방 쪽에 있습니다. 수급권이 소멸하면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46 부부가 다시 합쳤다면 나눠 받는 것보다 한쪽이 온전히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됐는지부터 봅니다.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이가 됐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2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선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29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혼인기간에서 뺄 기간이나 따로 정한 비율이 있다면 청구일부터 90일이라는 시계가 같이 돌아갑니다.1624
연금 전반의 구조 속에서 분할연금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국민연금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절반 갈리나요?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1, 이혼했을 것·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2. 금액도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3.
분할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2 실제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로 갈립니다. 부칙이 급여의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를 더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8. 공단 안내도 1953~56년생 61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적고 있습니다5.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실종기간과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시행령이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했고11, 그 밖의 기간은 이혼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져야 인정됩니다12. 제외하고 남은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과 금액을 모두 판단합니다14.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을 나누기로 썼는데 그대로 되나요?
용어가 갈림길입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쓴 경우에만 분할비율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22. 신고 기한은 청구된 날부터 90일이고24 한 번뿐입니다25.
분할연금과 내 노령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39.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생긴 경우에도 합산해 지급합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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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혼인 기간 5년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생존 기간 지급.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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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요건 —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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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분할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혼인 기간 해당분 균등 분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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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급여 수준 (2026-09-02 확인) — 급여 수준 —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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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2026-09-02 확인) —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65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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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청구 기한 — 요건 충족 후 5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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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제도 취지) (2026-09-02 확인) — 제도 취지 — 혼인기간 중 기여 인정,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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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지급연령 — 출생연도별 1~5세 가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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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감액된 연금액의 처리 (2026-09-02 확인) — 산정 기준 — 소득활동 감액 전 노령연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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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위임 — 혼인 기간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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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2 확인) — 제외 기간 —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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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2 확인) — 우선 적용 — 당사자 합의 기간, 법원 재판 인정 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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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2026-09-02 확인) — 인정 사유 — 실종선고·거주불명 등록·당사자 합의·법원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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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혼인기간 신고의 효력 (2026-09-02 확인) — 효력 —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 판단·연금액 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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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09-02 확인) — 신고 의무 —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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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신고 기한 — 청구된 날부터 90일, 별도결정일부터 90일 한 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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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혼인기간 제외 신고 횟수 (2026-09-02 확인) — 횟수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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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구제 — 정당한 사유 소멸일부터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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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의 첨부서류 (2026-09-02 확인) — 첨부 — 신고서만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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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특례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별도 결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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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비율 별도결정 가능 시점 (2026-09-02 확인) — 적용 대상 — 2016.12.30.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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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 (2026-09-02 확인) — 용어 요건 — 명확한 용어 미명시 시 신고대상 아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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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신고 — 분할 비율 공단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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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신고 기한 — 분할 비율 신고 90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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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비율 신고 횟수 (2026-09-02 확인) — 횟수 — 1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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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7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적용 시점 —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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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비율 효력발생 시기 (2026-09-02 확인) — 효력 —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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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선청구 — 이혼 효력 발생 시부터 미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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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기한·횟수 — 3년 이내, 선청구·취소 각 1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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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선청구 취소 — 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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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지급 시점 — 요건 충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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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선청구 후 실제 지급 시기 (2026-09-02 확인) — 지급 시기 — 수급권 발생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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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청구기한 (2026-09-02 확인) — 제척기간 — 수급권 발생 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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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청구인 (2026-09-02 확인) — 청구인 — 수급권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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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청구장소 (2026-09-02 확인) — 접수처 — 전국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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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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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호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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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혼인관계증명서 갈음 (2026-09-02 확인) — 첨부 — 공단 자료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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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합산 —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 합산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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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5조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합산 — 2 이상의 분할연금액 합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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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독립성 — 전 배우자 사유로 소멸·정지되어도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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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5조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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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제1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포기 — 전 배우자와 재혼 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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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제2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효력 — 신청한 날부터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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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8항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09-02 확인) — 포기 신청 — 서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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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제3항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6-09-02 확인) — 결과 — 배우자에게 분할 전 노령연금 지급. ↩